집회소를 비상 대피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


재난 발생시 교회 집회소를 지역 사회에서 비상 대피소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스테이크 회장은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이나 지역 회장단과 상의한 후에 집회소 사용을 허락한다.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신권 지도자는 현지 교회 시설 대표(PFR)에게 연락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황 및 지침

  • 때로 집회소를 지역 사회에서 임시 대피소로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 건물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규모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는 지역 사회의 다른 시설물이 더 적합하다.
  • 재해 발생 이전에 사전 협약을 맺기를 바라는 현지의 단체에서 와드 또는 스테이크로 연락해 오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지역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위험 관리부 보험과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 지역 사회 단체에서 집회소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과 그 주변의 교회 소유지에서 지혜의 말씀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예배실과 사무실은 교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집회소 비치 장비가 아닌 조리 시설과 난방기를 건물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을 보조하는 동물 이외의 애완동물은 건물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은 신권 소유자 한 사람을 지명하여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건물에 상주하게 한다. 

참조

  •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 5.1.3편
  • 집회소 및 기타 교회 재산을 위한 시설 관리 지침 (미국 및 캐나다),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