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성도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혼이 주님께서 결혼에 관해 정하신 율법임을 믿는다. 성경 시대에 주님은 몇몇 사람에게 명하여 한 남성과 여러 여성의 결혼, 즉 복수결혼을 하게 하셨다.1 그리고 1840년대 초반, 주님께서는 계시로써 조셉 스미스에게 명하여, 교회 회원들에게 복수결혼을 도입하라고 명하셨다. 복수결혼은 50여년 동안 교회 회장의 지시 하에 일부 교회 회원들이 시행했다.2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복수결혼을 시행하게 하신 목적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 중 하나가 몰몬경에 나와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3기 위해 복음 성약 안에서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복수결혼으로 충실한 후기 성도 가정에 많은 자녀가 태어났다. 복수결혼은 여러 면에서 19세기 몰몬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사실상 원하는 모든 사람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력이 없는 여성들이 재정적으로 더 안정된 가정에 속하면서 1인당 부의 불균형이 완화되었다. 또한, 이민족 간 결혼이 증가하여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 집단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됐다. 복수결혼은 또한 후기 성도 사이에 화합과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발판이 되기도 했다. 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을, 외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이행하기 위해 성약으로 맺어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여기게 되었다.4
교회에 도입된 복수결혼
일부다처제는 수천 년간 여러 문화와 종교에서 허용됐지만 서양 문화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배척되었다. 조셉 스미스 당시 미국에서는 일부일처제가 법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결혼 형태였다.
교리와 성약 132편에 기록된 복수결혼에 관한 계시는 조셉 스미스가 1831년에 구약전서를 연구하면서 부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후기 성도는 자신들이, 계시에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5라고 언급된, 후기에 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선지자, 신권, 성전과 같은 고대의 원리가 지상에 회복될 것이었다. 고대 축복사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가 행한 복수결혼도 그러한 고대의 원리 중 하나였다.6
복수결혼에 관한 가르침이 담긴 계시는 결혼이 죽음을 넘어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영원한 결혼에 관한 계시의 일부였다. 신권 권능으로 집행되는 일부일처 및 복수결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롭게 생활하는 한 영원히 서로 인봉될 수 있었다.7
그러나 결혼에 관한 계시는 일반적인 원리만 명시할 뿐 복수결혼을 어떻게 시행할지 모든 세부 사항까지 설명하지는 않았다. 나부 시절 조셉 스미스는 복수의 여성을 아내로 맞았으며 다른 후기 성도들도 복수결혼을 시행하도록 승인했다. 복수결혼은 조심스럽게 점진적으로 도입됐으며 복수결혼을 한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를 기다리며 그 사실을 기밀로 하겠다고 맹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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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유타에서의 복수결혼 및 가족
1852년부터 1890년까지, 후기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복수결혼을 시행했다. 복수결혼을 한 가족들 대부분은 유타에 살았다. 복수결혼 생활을 한 가정의 남녀들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또한 가정에서 느꼈던 사랑과 기쁨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그들은 복수결혼이 그 당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며 이 계명에 순종할 때 자신과 후손이 큰 축복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믿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복수결혼을 시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과 이기적이지 않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규모가 큰 복수결혼 가정을 꾸리는 일부 지도자도 있었지만, 복수결혼을 한 남성의 3분의 2 정도가 한 번에 두 명의 아내만 두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복수결혼이 특히 여성에게 힘든 상황이 될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이 불행한 여성은 이혼한 뒤 상황이 허락될 때 재혼할 수 있었다. 유타 정착 초기 십 년 동안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여성도 있었는데 당시 개척지에서 생활하던 여성들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857년 복수결혼이 정점에 달하던 시기에는 유타에 사는 후기 성도의 절반이 남편 또는 아내 아니면 자녀로서 복수결혼을 경험했다. 그 후 삼십 년 동안 복수결혼과 관련된 인구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다.
복수결혼을 공식적으로 가르치던 시기에도 모든 후기 성도가 그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후기 성도는 복수결혼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도록 권고받았다. 사실, 남녀 성비 탓에 복수결혼이 보편적인 제도가 될 수는 없었다. 복수결혼이건 일부일처 결혼이건, 혹은 결혼을 하지 않건, 여성은 자유롭게 배우자를 택할 수 있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로 복수결혼을 하기도 했고 본인의 의지로 복수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누구든 복수결혼을 시행하려면 그 전에 교회 지도자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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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 금지법과 복수결혼의 종료
미국 정부는 1862년부터 복수결혼 시행을 금지하는 법들을 통과시켰다. 미국 대법원이 1879년 일부다처 금지법을 합헌으로 인정한 뒤 1880년대에는 연방 관리들이 일부다처제를 시행하는 부부들을 기소하기 시작했다. 이 법들이 부당하다고 여긴 후기 성도들은 복수결혼의 시행을 유지하며 친구나 가족의 집으로 옮겨 다니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체포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에 저항했다. 그러다 유죄를 선고받으면 벌금을 내고 수감 생활을 했다.
일부다처 금지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교회 자산을 압류할 수 있었다. 곧이어 연방 관리들은 후기 성도 성전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1890년 9월, 교회 회장인 윌포드 우드럽은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다. 우드럽 회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복수결혼을 금하는 법률이 의회에 의하여 제정되었고 ...... 이로써 본인은 그 법률에 따르고자 하며, 본인이 감리하는 교회 회원들도 똑같이 행하도록 그들에 대한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본인의 뜻을 선언하는 바이다."8
처음에는 성명서에 담긴 뜻이 전부 명확하지는 않았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9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다. 교회에 복수결혼이 도입됐던 때처럼 끝날 때도 복수결혼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과정에 고난과 불확실성이 끊이지 않았다.
공식 선언에는 미국의 법을 따르겠다는 우드럽 회장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으며 그 관할 지역 내의 새로운 복수결혼은 대체적으로 종식되었다. 그러나 적은 수의 복수결혼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승인에 따라 계속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결혼 관계는 교회 지도자들이 장려하지 않았으며 승인 받기도 어려웠다. 복수결혼을 한 부부들은 보통 부부의 한쪽이나 양쪽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잔류하는 데 동의해야 했다. 드물게 아주 소수가 1890년부터 1904년 사이에 미국에서 복수결혼을 시행했다.
1903년 교회의 사도인 리드 스무트가 미국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자 이 복수결혼에서의 교회 역할이 심각한 대중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1904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두 번째 선언으로 알려진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다. 추후에 복수결혼을 시행하면 파문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었다.10 스미스 회장 이래, 교회 회장들은 교회와 교회 회원들이 더는 복수결혼을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으며,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에게 성명에 순응하지 않는 회원들을 교회 선도 평의회에 부치도록 촉구함으로써 자신들의 진지한 뜻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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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복수결혼은 회복의 여러 측면 가운데 가장 도전을 많이 받는 부분 중 하나였다. 복수결혼은 이를 행한 많은 이에게 신앙의 시험대였다. 그 자체가 문화적 법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었기에 박해와 매도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수결혼은 교회에 셀 수 없이 많은 방면에서 혜택을 안겨주었다. 19세기에 복수결혼으로 생긴 성도들의 가문에서는 대대로 복음 성약에 충실한 후기 성도가 여럿 배출되었다. 그들은 의로운 어머니와 아버지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였고, 헌신적인 교회 회원이자 지도자, 선교사였으며 좋은 시민이자 훌륭한 공직자였다. 현대의 후기 성도들은 신앙과 가족, 공동체를 위해 큰 희생을 바친 이 충실한 개척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참고 자료
- 교리와 성약 132:34~38; 야곱서 2:30; 또한 창세기 16장 참조.
- 교리와 성약 132:7. 교회 회장들은 정기적으로 복수결혼을 시행할 사람들을 성별했다.
- 야곱서 2:30.
- 베드로 전서 2:9; 또한 야곱서 1:8; 사도행전 5:41 참조.
- 교리와 성약 112:30; 124:41; 128:18.
- 교리와 성약 132:1, 34~38 참조.
- 교리와 성약 132:7; 131:2~3.
- 공식선언 1; "Official Declaration", Deseret Evening News, 1890년 9월 25일자.
- 이사야 28:10, 13; 또한 니파이후서 28:30; 교리와 성약 98:12 참조.
- "Official Statement by President Joseph F. Smith", Deseret Evening News, 1904년 4월 6일자, 1면.
교회는 이 기사에 제시된 역사적 내용에 대한 학자들의 공헌에 감사를 표한다. 허가를 받아 그 글들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