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및 역할 개발
종교 교육원 졸업식 절차


“종교 교육원 졸업식 절차”,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졸업식 안내서』(2021)

“종교 교육원 졸업식 절차”,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졸업식 안내서』

종교 교육원 졸업식 절차

참고: 아래에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명시된 경우, 지부 회장과 지방부 회장에게도 각각 적용된다.

지침

  • 연례 졸업식은 종교 교육원 학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해 줄 기회가 된다.

  • 졸업식은 매년 열려야 한다.

  • 종교 교육원 졸업식은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 또는 스테이크 프로그램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지역 관리자들과 지도자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졸업식을 위해 스테이크 프로그램을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 및 다른 스테이크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

  • 가능하다면 졸업식은 한 학년도 마감 후에 열려야 한다.

  • 종교 교육원 졸업식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은 한 학년도가 끝난 후 졸업장을 인쇄할 수 있으며, 학생이 졸업장을 요청하려면 합당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

  • 학생들은 졸업 요건으로서 최소 14학점의 다음 종교 교육원 과정들을 이수해야 한다.: 4개의 코너스톤 과정(총 8학점), 3개의 선택 과정(총 6학점).

  • 한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1) 출석, (2) 학생 읽기 과제, (3) ‘학습 경험의 수준을 높이라(ELE)’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보충 과제를 제공할 수 있다. 졸업 예정자는 졸업 신청을 해야 한다.

  • 졸업 예정자는 졸업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신권 지도자의 합당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졸업장에는 교회 교육 위원회 위원장과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S&I) 교육감의 서명만이 등재된다.

  • 원하는 경우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은 이수증을 받는 학생을 졸업식에서 발표할 수 있다.

역할과 책임

종교 교육원 자문 평의회에 지명된 스테이크 회장(『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14.1.2, ChurchofJesusChrist.org; 스테이크 종교 교육원, ChurchofJesusChrist.org)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

  • 지역 종교 교육원 원장과 함께 졸업식의 준비와 계획에 관해 협의한다.

  • 졸업식 순서를 최종 승인한다.

  • 졸업식에서 말씀을 하거나 졸업하는 학생들을 졸업자로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하는 일을 보조할 수 있다.

모든 스테이크 회장과 그로부터 지명된 사람:

  • 감독이 종교 교육원 원장이 설명한 대로 합당성 확인 요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졸업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합당성 확인을 요청할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

  • 스테이크의 청년 성인이 어느 종교 교육원에 참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으로부터 다수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졸업식에 참여하고, 스테이크 회원들의 성취를 격려한다.

  • 자신의 스테이크 학생이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다면 단상에 앉도록 요청받는다.

감독 또는 감독의 보좌:

  • 학생 각각의 요청에 따라 졸업 예정자의 합당성을 확인한다.

  •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신청자 각각의 합당성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감독이나 보좌가 졸업 신청서의 합당성 확인란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없으며 그 학생은 졸업식에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 종교 교육원 졸업 신청자가 합당성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해 줄 책임이 있다.

  • 와드 회원 중 졸업식에 참석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들의 성취를 격려할 수 있도록 졸업식에 초대된다.

종교 교육원 합당성 확인

종교 교육원 원장:

  • 각각의 스테이크 회장이 종교 교육원 졸업을 위한 합당성 확인 요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스테이크 회장이나 그가 지명한 사람:

  • 각각의 감독 또한 이 요건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감독 또는 감독의 보좌:

  • 각각의 신청자를 만난다. 종교 교육원 졸업을 위한 합당성 확인은 학생이 종교 교육원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와 교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합당하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와 있는 표준 또는 청년 성인을 위한 비슷한 표준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일반 지침서』 31.1.7)

  • 청년 성인과 정기적으로 갖는 접견을 졸업 예정자의 합당성 확인 여부를 결정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종교 교육원 졸업 신청자의 합당성 확인만을 위한 별개의 접견을 할 필요는 없다.

  • 자신의 판단에 따라 신청자 각각의 합당성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감독이나 보좌가 졸업 신청서의 합당성 확인란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없으며 그 학생은 졸업식에서 졸업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 종교 교육원 졸업 신청자가 합당성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신청자에게 설명해 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