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20. 활동


“20. 활동”, 『일반 지침서 요약본』(2023).

“20. 활동”, 『일반 지침서 요약본』

이미지
물총을 든 청녀

20.

활동

20.1

목적

교회 회원 및 다른 사람들은 교회 활동을 통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서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에베소서 2:19) 활동 목적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운다.

  •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고 단합을 증진한다.

  •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 개인 및 가족을 강화한다.

  • 회원들이 구원 및 승영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는다.(1.2 참조)

20.2

활동 계획 수립

활동을 계획하기 전에 지도자들은 회원들의 영적 및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고려한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필요 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될지 결정하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20.2.1

활동 계획 수립의 책임

와드 활동은 지역의 필요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획할 수 있다.

  • 와드 평의회는 와드 활동 계획을 감독할 수 있다.

  • 와드 평의회는 특정 조직을 지명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활동을 계획하게 할 수 있다.

  • 필요가 있고 회원 수가 충분하면, 감독단은 와드 활동 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와드 청소년 활동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은 10.2.1.311.2.1.3을 참조한다.

20.2.2

모든 사람에게 참여를 권유함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특히 새로운 회원과 저활동 회원, 청소년, 독신 성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

활동은 지도자와 회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20.2.3

표준

교회 활동은 마음을 고양시켜 주고 또한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것을 강조해야 한다.(신앙개조 13조) 활동에는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20.2.6

활동 기금 조성

대부분의 활동은 단순해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전혀 들지 않아야 한다. 모든 지출은 사전에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원들은 보통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참가비를 내서는 안 된다. 활동 기금 조성에 대한 정책과 지침은 20.6을 참조한다.

20.4

청소년 대회

청남과 청녀는 만 14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청소년 대회에 함께 참가하도록 권유받는다. 청소년 대회는 일반적으로 와드나 스테이크 단위로 1년에 한 차례 개최한다. 또한 스테이크 연합 또는 지역 단위로 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FSY 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정되는 해에는 스테이크 및 와드가 청소년 대회를 개최하지 않아야 한다.

감독단의 지시에 따라 와드 청소년 대회에 대한 계획과 실행은 와드 청소년 평의회에서 담당한다.(29.2.6 참조) 감독단은 와드 청소년 대회 계획에 대해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을 받는다.

지도자들과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를 계획할 때 본 장에 있는 정책과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연례 청소년 주제를 청소년 대회 주제로 사용할 수 있다.

  • 이 주제에 맞는 활동들을 계획한다.

  • 모든 연사와 활동에 대해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의 승인을 받는다.

  • 적절한 성인의 감독이 항상 있어야 한다.(20.7.1 참조)

20.5

활동 선정 및 계획에 대한 정책 및 지침

20.5.1

상업 또는 정치 활동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35.5.2 참조)

20.5.2

춤과 음악

모든 무도회에서 복장과 용모, 조명, 춤동작, 가사, 음악은 주님의 영이 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20.5.3

월요일 저녁

회원들은 월요일 또는 다른 시간에 가족 활동을 하도록 권장된다. 월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어떤 교회 활동이나 모임, 침례식도 할 수 없다.

20.5.5

1박 이상의 활동

청남 청녀 합동 그룹을 위한 교회의 1박 이상의 활동은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남녀 독신 회원을 위한 활동도 마찬가지이다.

교회 집회소나 집회소 부지에서 하는 1박 이상의 활동은 승인되지 않는다.

20.5.8

안식일 준수

안식일에 교회 야영, 체육 행사, 또는 레크리에이션 행사를 계획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그룹과 다른 사람들이 일요일에 야영지나 청소년 대회장으로 가거나 그곳에서 출발해서도 안 된다.

20.5.10

성전 방문

성전 방문은 지정된 성전 구역 내에서 와드나 스테이크 단위로 편성한다.

20.6

활동 기금 조성에 대한 정책과 지침

20.6.1

와드나 스테이크 예산 기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활동

모든 활동 비용은 와드나 스테이크 예산 기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예외가 가능한 경우는 20.6.2를 참조한다.

20.6.2

청소년 야영 기금 조성

다음 활동들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와드나 스테이크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도자들은 참가자들에게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 일 년에 한 차례 하는 장기간의 아론 신권 야영이나 유사 활동.

  • 일 년에 한 차례 하는 장기간의 청녀 야영이나 유사 활동.

연례 야영을 위한 비용 또는 이동이 과해서는 안 되며, 회원이 개인 기금이 부족해서 참가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6.3

FSY 대회 기금 조성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FSY) 대회 참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 비용 문제로 참가가 어려운 경우, 감독은 와드 예산 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할 수 있다. FSY.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20.6.5

기금 모금 행사

스테이크 및 와드 활동 비용은 주로 예산 기금으로 지불한다. 그러나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은 다음의 목적인 경우에만 일 년에 한 번 기금 모금 행사를 승인할 수 있다.

  • 20.6.220.6.3에 열거된 활동들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 단위 조직의 연례 야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을 돕기 위해.

20.7

활동에 대한 안전 정책과 지침

20.7.1

성인의 감독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모든 교회 활동에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성인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 그룹 규모와 활동에 필요한 기술 수준, 또는 기타 요소에 따라 성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이 권장된다.

어린이 및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ProtectingChildren.ChurchofJesusChrist.org를 참조한다.

20.7.2

청소년 활동 참가 연령 제한

청소년은 부모의 허락을 받아 만 12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1박 이상의 야영에 참가할 수 있다. 만 14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는 무도회, 청소년 대회, FSY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0.7.4

부모 허락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1박을 하거나, 멀리 이동하거나,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성이 큰 교회 활동인 경우에는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부모와 보호자는 승낙 및 의료 조치 위임장 양식에 서명하여 동의를 표한다.

20.7.5

학대에 대한 보고

교회 활동 중에 발생한 모든 학대는 행정 당국에 보고되어야 하며, 감독에게 즉각적인 연락이 취해져야 한다. 회원에 관한 지침은 38.6.2.7을 참조한다. 감독에 관한 지침은 38.6.2.1을 참조한다.

20.7.6

안전 수칙, 사고 대응, 사고 보고

20.7.6.1

안전 수칙

지도자와 참가자들은 부상이나 질병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 깊게 활동을 평가한다. 또한 재산 피해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 지도자는 활동 중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20.7.6.2

사고 대응 조치

교회 시설에서, 또는 교회 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지도자들은 적용이 가능한 선에서 다음 지침을 준수한다.

  • 응급처치를 한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응급 의료 서비스 기관에 연락한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 또는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과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한다.

  • 실종자나 사망자가 있는 경우, 즉시 현지 법 집행 기관에 알리고

  •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 법적 조치를 권하거나 만류하지 않는다. 교회를 대신하여 어떤 약속도 하지 않는다.

  • 증인의 성명과 연락처, 발생 사건 개요, 사진을 수집하고 보존한다.

  • 사고를 보고한다.(20.7.6.3 참조)

20.7.6.3

사고 보고

다음 상황의 경우, incident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온라인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교회 시설에서, 또는 교회 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 교회 활동에 참여하던 사람이 실종되는 경우.

  • 교회 활동 중에 개인, 공공 또는 교회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그런 일이 예상되는 경우.

심각한 부상자,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경우, 스테이크 회장, 감독, 또는 그가 지정한 회원은 즉시 지역 사무실에 알린다.

20.7.6.4

보험과 질문

교회 행사 중에 부상이 발생하면, 지도자는 교회 활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경우인지를 판단한다.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이 안전 문제나 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도 있다. 스테이크 회장(또는 감독은 스테이크 회장의 지시에 따라)은 그러한 문의 사항을 위기 관리과나 지역 사무실로 넘긴다.

20.7.7

여행

교회 활동을 위한 이동은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동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활동을 위한 장거리 이동은 권장되지 않는다.

가능한 경우, 교회에서 단체로 장거리 이동을 할 때는 상업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 상업 교통 수단은 면허가 있고,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단체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각 차량은 안전 운행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안전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운전 면허가 있는 믿을 만한 성인이어야 한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