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성역”, 『일반 지침서 요약본』(2023).
“21. 성역”, 『일반 지침서 요약본』
21.
성역
21.0
소개
성역은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마태복음 20:26~28 참조)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이 그러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신다. 이러한 이유로, 신권 소유자들은 각 회원 가정에 형제 성역자로 지명된다. 각 성인 자매에게는 자매 성역자가 지명된다.
21.1
자매 및 형제 성역자의 책임
자매 및 형제 성역자는 자신에게 지명된 개인과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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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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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의식을 받을 때 하나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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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보살핌, 봉사를 베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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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다.
21.2
성역을 조직함
21.2.1
임무 지명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형제 및 자매 성역자 임무 지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다.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일반적으로 두 명의 형제나 두 명의 자매를 동반자로 지명한다. 그리고 성역 동반자와 임무 지명에 대해 감독에게 승인을 구한다.
기혼 부부는 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함께 성역을 하도록 지명될 수 있다.
형제 및 자매 성역자는 부름과 지지를 받거나 성별되지 않는다.
21.2.2
청소년을 위한 성역 임무 지명
청녀는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과 여력이 있을 경우 상호부조회 자매의 성역 동반자로 봉사할 수 있다. 청녀는 만 14세가 되는 해부터 자매 성역자로 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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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은 교사 또는 제사 직분에 성임되었을 때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성역 동반자로 봉사할 수 있다.
21.3
성역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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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정원회 회장과 보좌들은 형제 성역자들을 접견한다. 상호부조회 회장과 보좌들은 자매 성역자들을 접견한다.
성역 접견은 분기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
성역 접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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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된 개인 및 가족의 강점, 필요 사항, 어려움에 관해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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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경우, 그들이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도울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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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정원회, 상호부조회, 와드 평의회 및 다른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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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및 자매 성역자를 가르치고 격려한다.
21.4
성역 노력에 대한 협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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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회 회장단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서 성역 접견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검토한다.(21.3 참조) 또한 성역 임무 지명을 조정한다.
활동 회원이 적은 단위 조직인 경우, 상호부조회 회장단 및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일부 회원에게 자매 성역자와 형제 성역자를 모두 지명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