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28.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


“28.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 『일반 지침서 요약본』(2023).

“28.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 『일반 지침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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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반

28.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

28.0

소개

성전에서 집행된 의식들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분께로 돌아가려면, 각자 회개하고,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각각의 의식과 연관된 성약들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 많은 이들이 필멸의 삶 동안 이러한 의식들을 받지 않을 것임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의식을 받고 그분과 성약을 맺을 수 있는 방편을 따로 마련해 주셨다. 성전에서는 대리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은 살아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대신하여 의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영의 세계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신을 위해 집행된 의식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8:19, 32~34, 58~59 참조)

교회 회원들은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의식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친척들을 찾도록 권고받는다. 그리고 회원들은 그 친척들을 대신하여 의식을 집행한다.

회원들이 성전 사업을 위해 가족의 이름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28.1.1 참조), 성전에서 의식이 필요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제공할 것이다.

28.1

대리 의식 집행을 위한 일반 지침

사망 시 만 8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그들을 대신하여 집행되는 대리 의식을 받을 수 있다. 28.3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즉시 대리 의식을 집행받을 수 있다.

  • 사망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혼하지 않은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또는 친형제자매)이 성전 의식을 위한 이름을 제출한 경우.

  • 사망한 사람의 가까운 친척(이혼하지 않은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또는 친형제자매)에게서 해당 의식을 집행하도록 허락을 받은 경우.

위의 사항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성전 대리 의식은 사망한 사람의 출생일로부터 110년 후에 집행될 수 있다.

28.1.1

성전 의식을 받을 사망한 자의 이름 준비하기

가능하다면, 사망한 가족 구성원 식별 정보는 성전 의식이 집행되기 전에 FamilySearch.org에 입력되어야 한다.(25.4.2 참조)

28.1.1.1

가족 구성원의 이름 제출하기

성전 대리 의식을 위해 이름을 제출할 때 회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친족 관계인 사람들의 이름만을 제출해야 한다.

28.1.2

사망한 자를 위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및 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회원은 사망한 자를 위한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26.3을 참조한다.

28.1.4

예약

회원들은 사망한 자를 위한 의식을 집행하기 전에 일정을 잡아야 할 수도 있다. 각 성전의 연락처 정보와 예약 안내는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28.2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을 집행함

대리 의식을 집행할 때, 회원은 자신과 동일한 성별의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8.2.1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및 확인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침례실에서 하나 이상의 임무를 맡아 봉사하도록 권유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침례에서 대리인 역할을 함.

  • 대리 침례에서 증인 역할을 함.

  • 확인에서 대리인 역할을 함.

  • 의식 참여자들을 도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아론 신권의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집행하도록 권유받을 수 있다. 멜기세댁 신권 소유자는 죽은 자를 위한 확인 의식을 집행하도록 권유받을 수 있다.

오직 엔다우먼트를 받은 남성만이 다음을 하도록 권유받을 수 있다.

  • 침례탕 기록자로 봉사함.

  • 확인 기록자로 봉사함.

28.2.2

엔다우먼트(예비 의식 포함)

사망한 자를 위해 대리 엔다우먼트를 집행할 때 예비 의식 부분은 따로 집행되고 기록된다.(27.2 참조)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이러한 의식에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8.2.3

배우자에게 인봉 및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함

사망한 자는 생전에 결혼했던 배우자에게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다. 또한 사망한 자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생존해 있거나 사망한 자녀를 그들에게 인봉할 수 있다.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며,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회원은 인봉 의식에서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28.3

특별 상황

이 편에서는 28.1에 나온 지침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다룬다.

28.3.1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사산 및 유산된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를 위한 성전 의식은 필요하지도 않고 집행하지도 않는다. 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38.7.3을 참조한다.

28.3.2

만 8세 이전에 사망한 자녀

어린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구속받으며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는다.(교리와 성약 137:10) 이러한 이유로, 만 8세 이전에 사망한 자녀를 위해서는 침례나 엔다우먼트를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약 안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생전에 그 의식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봉되는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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