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32. 회개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32. 회개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일반 지침서 요약본』(2023).

“32. 회개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일반 지침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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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 남성들

32.

회개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

32.0

소개

회개는 대부분 개인과 하나님, 그리고 개인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이 회개하고자 노력할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사랑과 배려로 회원의 회개를 돕는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 구주께서는 개개인을 북돋우셨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셨다.(마태복음 9:10~13; 요한복음 8:3~11 참조)

32.1

회개와 용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앨마서 42:15 참조)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공의의 율법이 요구하는 고통을 겪으셨다.(교리와 성약 19:15~19 참조; 또한 앨마서 42:24~25 참조) 이 희생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은 모두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 주셨다.(요한복음 3:16 참조)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자비를 베푸신다.(앨마서 34:15; 또한 앨마서 42:13 참조) 우리는 깨끗해지고 용서받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이사야 1:18;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회개는 행동의 변화 이상을 의미한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다. 회개는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이어진다.(모사이야서 5:2; 앨마서 5:12~14; 힐라맨서 15:7 참조) 회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린도후서 5:17~18; 모사이야서 27:25~26 참조)

회개할 기회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

32.2

교회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의 목적

회원이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그 사람의 회개를 돕는다. 이 과정에서, 당분간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당분간 개인의 회원 자격을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

개인의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이 회개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 때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그 사람이 새롭게 되어 다시 성약을 지키도록 영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된다.

교회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의 세 가지 목적은 다음과 같다.

32.2.1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

첫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위협은 가해 및 착취 행위,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약물 남용, 사기, 배도 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비롯해서 심각한 형태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영감에 따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한다.(앨마서 5:59~60 참조)

32.2.2

개인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을 얻도록 돕는다

두 번째 목적은 개인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개인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될 수 있다.

32.2.3

교회의 명예를 보호한다

세 번째 목적은 교회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다. 개인의 행동이 교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때, 그 사람의 교회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앨마서 39:11 참조) 교회의 명예는 심각한 죄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다룰 때 보호된다.

32.3

이스라엘의 판사가 하는 역할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이스라엘의 판사로 부름받고 성별된다.(교리와 성약 107:72~74 참조) 그들은 주님을 대신하여 교회 회원들의 회개를 돕기 위해 신권 열쇠를 소유한다.(교리와 성약 13:1; 107:16~18 참조)

보통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 회개를 돕는다. 이러한 도움에는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를 당분간 비공식적으로 제한하는 일이

지도자들은 일부 심각한 죄에 대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 회개를 돕는다.(32.6 참조) 이러한 도움에는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를 당분간 공식적으로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잠시 철회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사랑과 배려로 회원들의 회개를 돕는다. 구주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과 나누신 대화는 그 지침이 된다.(요한복음 8:3~11 참조) 비록 그분은 여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녀를 비난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녀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즉, 회개하고 다른 삶을 살라고 하셨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 기뻐”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누가복음 15:7) 인내하고, 지지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임한다. 또한 희망을 고취시킨다. 그들은 구주의 속죄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음을 가르치고 간증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개개인의 회개를 도울 방법을 알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교회는 매우 심각한 죄에 대해서만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표준을 정해 두었다.(32.6 참조) 각 상황은 모두 다르다. 지도자는 영감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추어 권고하며 회개의 과정을 도와야 한다.

32.4

고백, 기밀 유지, 정부 당국 신고

32.4.1

고백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또한 모사이야서 26:29 참조)

회원이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고백하는 과정 또한 회개에 포함된다. 그런 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을 대신하여 회개의 복음의 열쇠들을 행사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1; 84:26~27; 107:18, 20 참조) 이로써 그들은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치유되어 복음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

고백의 목적은 회원이 스스로 부담을 내려놓고 변화와 치유를 위해 온전히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고백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니파이후서 2:7) 자발적인 고백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자 소망함을 나타낸다.

회원이 고백할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32.8의 상담을 위한 지침을 따른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의 회개를 도울 적합한 방식에 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구한다. 또한 회원 자격 평의회가 도움이 될지 고려한다. 교회의 정책에 따라 반드시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면, 이 점을 설명한다.(32.6 참조)

회원이 배우자 혹은 다른 성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있다. 그런 회원은 회개 과정에서 보통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심각한 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보통 자신의 부모와 상담할 것이 권장된다.

32.4.4

기밀 유지

감독, 스테이크 회장, 그리고 그 보좌들은 그들에게 공유되는 모든 기밀 정보를 보호할 신성한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접견과 상담, 고백에서 비롯될 수 있다. 회원 자격 평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기밀 유지에 대한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그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기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인도를 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밀은 유지되어야 한다. 신뢰를 깨는 것은 회원들의 믿음을 등지는 일이며, 이로 인해 지도자는 신용을 잃게 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 또는 그 보좌들은 기밀 유지의 의무를 지키는 한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회원 자격 평의회 시행 또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 회원의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또는 감독과 논의해야 하는 경우.

  • 회원 자격에 대한 조치 또는 다른 심각한 우려 사항이 미결된 상태에서 해당 회원이 새 와드로 이사를 가는(또는 해당 신권 지도자가 해임되는) 경우.

  •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자신의 와드나 스테이크 경계에 속하지 않는 교회 회원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 회원 자격 평의회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당사자인 회원이 지도자에게 특정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

  • 회원 자격 평의회의 결정에 관해서 제한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지도자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회는 숙련된 전문가들의 도움을 제공한다. 이 도움을 받기 위해, 가능한 지역의 지도자는 즉시 교회의 학대 상담 전화로 연락한다.(32.4.5 참조) 이 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 사무실의 지역 법률 고문에게 연락한다.

그러나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상담 전화로 먼저 안내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나 심각한 부상을 방지해야 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서비스로부터 안내를 받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그런 경우이다. 이때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의무가 기밀 유지의 의무보다 중요하다. 지도자는 즉시 행정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32.6

죄의 심각도와 교회의 정책

(1)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2)개인이 회개하도록 돕기 위한 방식을 결정할 때, 죄의 심각도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주님께서는 “나 주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1:31; 또한 모사이야서 26:29 참조) 그분의 종들은 심각한 죄의 증거를 모르는 체하지 않아야 한다.

심각한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죄악을 말한다. 심각한 죄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 폭력 행위 및 학대

  • 성적 부도덕

  • 부정행위

  • 신뢰 위반

  • 기타 행위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거나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죄의 종류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죄의 종류

폭력 행위 및 학대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

  • 살인

  • 강간

  • 유죄로 선고된 성폭행

  • 어린이 또는 청소년 학대

  • 폭력을 사용한 가해 행위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살인 미수

  • 성폭행과 성희롱을 포함한 성적 학대(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38.6.18 참조)

  • 배우자 또는 다른 성인 학대(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에 관해서는 38.6.2.4 참조)

죄의 종류

성적 부도덕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

  • 근친상간

  • 아동 외설물

  • 복수결혼

  • 성적 가해 행위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간음, 사통, 동성애,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한 성적 만남을 포함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합법적인 결혼 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적 관계

  • 동거, 사실혼 관계, 동성 결혼

  • 빈번한 또는 강박적인 외설물 이용으로 회원의 결혼 또는 가족 관계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경우

죄의 종류

부정행위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

  • 사기 및 그와 유사한 행위를 포함하는 경제적 가해 행위.(교회의 기금이나 재산을 횡령한 일에 회원이 관계된 경우 32.6.3.3 참조)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강도, 범행 목적 주거 침입, 절도, 횡령.(교회의 기금이나 재산을 횡령한 일에 회원이 관계된 경우 32.6.3.3 참조)

  • 위증

죄의 종류

신뢰 위반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

  •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범한 심각한 죄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교회 또는 지역 사회에서 권위 있거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범한 심각한.죄(회원이 교회 기금이나 재산 횡령에 관계된 경우 32.6.3.3 참조)

  •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심각한 죄

죄의 종류

기타 행위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요구되는 경우

  • 유죄로 선고된 대부분의 중대 범죄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낙태(38.6.1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심각한 죄

  • 자녀의 양육비 및 이혼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가족에 대한 고의적 책임 유기

  • 불법 약물 판매

  • 그 외 심각한 범죄 행위

32.6.3

회원 자격 평의회 또는 다른 조치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스테이크 회장이 지역 회장단과 상의하는 경우

몇몇 사안에 관해서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많은 인도를 구해야 한다.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스테이크 회장은 본 편에 언급된 상황들에 관하여 반드시 지역 회장단과 협의해야 한다.

32.6.3.2

배도

배도와 관련된 사안은 와드 또는 스테이크의 경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안은 즉각 다루어져야 한다.

감독은 회원의 행위가 배도에 해당한다고 느낄 경우에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한다.

여기서 배도란,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떤 것에라도 관여한 경우를 일컫는다.

  • 교회나 교회의 교리, 정책, 지도자에 대해 분명하고 의도적으로 공공연한 반대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시정받은 후에도 교회의 교리가 아닌 내용을 계속 교회의 교리로 가르치는 경우

  • 교회 회원들의 신앙과 활동을 약화할 목적으로 의도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에게 시정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배도 분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

  • 정식으로 다른 교회에 입교하고 그 가르침을 권장하는 회원.

32.6.3.3

교회 기금 횡령

회원이 교회의 기금을 횡령하거나 교회의 귀중한 자산을 훔친 경우에, 스테이크 회장은 회원 자격 평의회 또는 다른 조치의 필요 여부를 지역 회장단과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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