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요약”,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4).
“최근 업데이트 요약”, 『일반 지침서』.
최근 업데이트 요약
2024년 8월
8장: 장로 정원회
-
8.2.1.2. 정원회 모임에서의 복음 학습(장로 정원회 회원들은 모임을 시작할 때 함께 협의함; 때때로 상호부조회와 합반할 수 있음)
-
8.3.3.2. 책임(정원회 회원들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 관계의 축복을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이 추가됨)
9장: 상호부조회
-
9.2.1.2. 상호부조회 모임에서의 복음 학습(상호부조회 회원들은 모임을 시작할 때 함께 협의함; 때때로 장로 정원회와 합반할 수 있음)
-
9.3.2.2. 책임(자매들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 관계의 축복을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이 추가됨)
11장: 청녀
-
11.3.4.2. 책임(이제 청녀 반 회장들이 방문자와 회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조직함)
13장: 주일학교
-
13.4. 와드에서의 배움과 가르침을 향상시킴(일반적으로 주일학교 회장단의 일원이 교사 평의회 모임을 이끈다는 점을 명확히 함)
14장: 독신 회원
-
14.0. 소개(청년 독신 성인의 연령 범위를 만 18~30세에서 만 18~35세로 변경함) “독신 성인” 은 이제 만 36세 이상인 성인을 지칭함)
-
14.3. 청년 독신 성인 와드 및 스테이크, 독신 성인 와드(신권 지도자들은 만 18~25세와 만 26~35세를 위한 청년 독신 성인 와드와 만 36~45세를 위한 독신 성인 와드를 별도로 창설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17장: 복음을 가르침
-
17.4. 교사 평의회 모임(일반적으로 주일학교 회장단의 일원이 교사 평의회 모임을 이끈다는 점을 명확히 함)
18장: 신권 의식 및 축복 집행
-
18.8.3. 침례 및 확인 기록 및 증서(“지역 책 플래너 앱”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앱”으로 대체함)
-
18.16.1. 무덤을 헌납하는 사람(장례식을 감리하는 신권 지도자가 누가 무덤을 헌납할 수 있는지를 승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제21장: 성역
-
21.3. 성역 접견(성역 접견을 위한 지침 마지막 부분에 추가 지침을 제공함)
22장: 현세적인 필요 사항을 돕고 자립을 이룸
-
22.4. 교회 지원 제공의 원리(감독단과 서기는 동영상 “성스러운 기금, 성스러운 책임”을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복습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
22.5.1.3. 임시로 체류하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지역 회장단은 지역 복지 자립 전문가를 부를 수 있음)
-
22.9.1.1. 감독에게 교회 지원 제공의 원리를 가르침(감독단과 서기는 동영상 “성스러운 기금, 성스러운 책임”을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복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24장: 선교사 추천 및 봉사
-
24.3.5.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일에서 가족과 지도자가 하는 역할(『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제2장, “전자 기기를 의롭게 사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따른다” 편에 참조 추가됨)
25장: 와드와 스테이크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
25.0. 소개(섹션을 재구성하고,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킨다는 문장을 추가함)
-
25.1.1. 성전 예배에 대한 개인의 책임(제목 수정; 성전 방문 예약에 관한 단락 추가)
-
25.1.2. 와드 및 스테이크 성전 방문(성전 방문 예약에 관한 단락 추가)
-
25.2. 와드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조직함(와드 지도자의 책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25.1, 25.2.1, 25.2.2의 항목 포함)
-
25.2.1. 감독단(목록 수정)
-
25.2.6.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계획(목록이 수정되고 와드가 할당량이나 보고 체계를 세워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함)
-
25.2.7.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협의 모임(목록수정)
-
25.3.1. 스테이크 회장단(재정렬 및 목록 수정)
-
25.3.3. 고등평의원(“패밀리서치 센터 코디네이터”를 추가하고 “색인 작업 활동”을 “가족 역사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체함)
-
25.3.5. 스테이크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스테이크 색인 작업”을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체)
-
25.3.6. 패밀리서치 센터(패밀리서치 센터 코디네이터와 성전 근처의 패밀리서치 센터에 관한 정보 추가)
-
25.3.7. 패밀리서치 센터 코디네이터(신규 섹션)
-
25.3.8. 지역 성전 및 가족 역사 고문(“패밀리서치 센터 코디네이터” 추가; 회원들이 성전에 갈 준비를 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목록 항목 순서가 재조정됨)
-
25.4.1.FamilySearch.org, 받을 수 있는 의식, 패밀리서치 앱(새로운 섹션 번호, 제목 수정; 선호하는 패밀리서치 자원을 강조하기 위해 섹션 25.4.2에서 위로 이동됨; 섹션 수정됨)
-
25.4.2. 『나의 가족: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는 이야기들』(25.4.1에서25.4.2로 이동, 사소한 수정)
-
25.4.3. 가족 역사 자원봉사 활동 (색인 작업 외에 활동을 포함하도록 제목과 부분이 수정됨)
-
25.5.2. 성전 봉사자 요건(성전 자원 봉사자를 더 이상 부르지 않으므로 칭호 및 부분이 수정됨;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 봉사자임)
-
25.5.3. 성전 자원 봉사자 요건(삭제된 부분)
-
25.5.3. 성전 봉사자 부름 및 성별(새로운 섹션 번호, 제목 수정)
-
25.5.5. 자원봉사자 지명하기(삭제된 부분)
26장: 성전 추천서
-
26.2.2. 추천서 분실 또는 도난(개정된 부분)
-
26.3.2. 고립된 지역에 있는 회원을 위한 성전 추천서 접견(스테이크 또는 선교부 회장단의 구성원이 온라인으로 성전 추천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업데이트함)
27장: 산 자를 위한 성전 의식
-
현세만을 위한 결혼이 더 이상 성전에서 집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제27장 전반에 걸쳐 표현이 개정되었다.
-
27.2. 엔다우먼트(가먼트에 관한 지침 업데이트함)
-
27.3.2.6. 성전 인봉에 적합한 복장(하객 복장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됨)
-
27.4.4. 살아 있는 자녀를 부모에게 인봉하는 사람(새로운 섹션, 다음 섹션의 번호가 변경됨)
28장: 사망한 자를 위한 성전 의식
-
28.2.2.1. 엔다우먼트를 받는 데 필요한 의식의 확인(28.2의 정보 중복을 막기 위해 삭제한 부분)
29장: 교회 모임
-
29.2.1.3. 모임 시작 전(이제 청녀 반 회장들이 방문자와 회원들을 맞이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조직함)
-
29.2.9. 부활절과 성탄절(새로운 섹션)
-
29.7. 모임의 온라인 중계 및 온라인 모임 열기(간략한 지침)
31장: 회원과의 접견 및 기타 모임
33장: 기록 및 보고서
-
33.3.2.1. 기록 작성 책임(단위 조직 역사에 대한 목록 항목 추가)
-
33.3.2.2. 와드 기록 및 보고서 검토(회원 기록 감사가 이제 일 년에 두 번 이루어짐을 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업데이트함; 단위 조직 역사에 관한 목록 항목 추가)
-
33.6.19. 회원 기록 감사(회원 기록 감사가 이제 일 년에 두 번 이루어짐을 반영하기 위해 지침을 업데이트함)
36장: 새로운 단위 조직의 창설, 변경 및 명명
-
36.1. 스테이크와 지방부의 창설 또는 변경(제안에 대한 응답 예상 기간 업데이트)
-
36.2. 스테이크 내 와드 및 지부의 창설 또는 변경(제안에 대한 응답 예상 기간 업데이트)
-
36.4. 교회 단위 조직 명명(오래된 연락처 정보 삭제)
-
36.5.2. 와드 및 지부 변경(업데이트된 연락처 지침)
-
36.6. 기본 단위 조직 프로그램(『기본 단위 조직 프로그램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됨)
37장: 특수 스테이크, 와드, 지부
-
제37장에서는 청년 독신 성인의 연령대가 1830세에서 1835세로 변경되었다.
-
37.1. 외국어/수어 와드 및 지부(외국어/수어 단위 조직 창설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함)
-
37.2. 지리적 경계에 따른 스테이크 내 청년 독신 성인 와드 및 지부(신권 지도자들은 만 1825세와 2635세 사이의 청년 독신 성인 단위 조직을 별도로 창설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다.)
-
37.3. 청년 독신 성인 스테이크와 그 와드 및 지부(신권 지도자들은 만 1825세와 2635세 사이의 청년 독신 성인 단위 조직을 별도로 창설할 것을 권장할 수도 있다. 또한37.3.1참조)
-
37.5. 독신 성인 와드(독신 성인 와드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연령대가 만 30~45세에서 만 36~45세로 변경됨; 또한37.5.1 참조)
-
37.7. 스테이크, 선교부, 지역 내의 그룹(언어별 그룹을 조직하기 위한 지침을 명확히 함)
38장: 교회의 정책과 지침
-
38.1: 교회 참여
-
38.1.3. 성전 예배(개정된 제목)
-
-
38.4 인봉 정책
-
38.4.1.3. 배우자의 사망 후 생존한 회원의 인봉(생존한 남성이 사망한 아내에게 인봉될 수 있는 상황과 인봉될 수 없는 상황을 명확히 함)
-
38.4.1.4. 생존한 회원을 동거했던 사망한 개인에게 인봉함(새로운 섹션, 이후 섹션 번호 변경)
-
38.4.1.9. 이혼의 영향(새로운 섹션 번호,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확신을 더함)
-
38.4.1.10. 인봉 취소의 영향(새로운 섹션 번호 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확신을 더함;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뜻에 반하여 인봉된 관계를 영원히 지속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임)
-
38.4.2.2. 성약의 자녀가 아닌 자녀(살아 있는 자녀를 사망한 부모에게 인봉하는 것에 관한 정책 명확히 함)
-
38.5: 성전복 및 가먼트
-
38.6 도덕적 사안에 관한 정책
-
38.8: 행정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