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부름
추가 지침


“추가 지침”, 교회 자원 나누기(2022)

“추가 지침”, 교회 자원 나누기(2022)

추가 지침

  • 필요 사항과 기회를 찾는다.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함께 협의하면서 회원들과 지역 사회의 필요 사항을 결정한다. 이 토론에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충족되지 않은 필요 사항 또는 교회가 독특한 위치에서 충족할 수 있는 필요 사항에 집중한다.

  • 자원 가용 능력을 평가한다. 필요 사항을 충족하거나 파악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스테이크의 능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빈도와 시기를 고려한다. 지역 복지 및 자립 책임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구한다. (교리와 성약 82:18~19,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 22.2.1, 22.13, ChurchofJesusChrist.org참조.)

  • 접근 방식을 결정한다. 상황에 가장 알맞은 접근 방식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회원들이 친구를 기존 행사에 초대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센터 개소식(비대면이나 대면), 제공된 자원 확산, 지역 사회 홍보 등의 접근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대다수의 교회 자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어서 허락 없이 수정해서는 안 된다.

  • 성공 측정 지표. 스테이크는 자원을 나누는 일의 성공 여부를 직업을 얻고, 영어를 배우며, 학위 또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족 이름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담당자 부르기. 소속 스테이크 또는 다른 스테이크에서 코디네이터를 부른다. 복지 자립 전문가들을 코디네이터로 부르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또한, 스테이크의 반 또는 그룹 진행자나 교사에게 부름을 줄 수 있다. 여러 개의 스테이크가 협력해서 일하거나 지원하는 여러 스테이크에서 인원을 충원해야 할 경우 장년 봉사 선교사를 불러서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일정 짜기. 코디네이터는 센터 활동 일정 진행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교회 활동과 상충하지 않도록 돕는다.

  • 주변 상황 인식. 홍보 자료는 지역 복지 자립 책임자에게 받을 수 있다. 자료는 표준화되고 승인된 절차에 따라 현지 사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자매 및 형제 성역자, 선교사, 소셜 미디어 옵션, QR 코드, 중앙의 랜딩 페이지 등이 지역 단위 조직(들)의 승인과 기금에 따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등록. 참여자들을 이용 가능한 과정 또는 그룹에 가장 효과적으로 등록시킬 방법을 고려한다. 지역 복지 자립 전문가는 몇 가지 옵션을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와 인비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 중복 회복 그룹을 위한 등록 시스템은 권장하지 않는다.

  • 기금 모금. 스테이크는 기존 예산으로 이 활동을 지원한다. 기금 모금이 필요하다면, 스테이크 회장은 승인된 절차에 따라 기금 모금을 요청한다.

  • 교회 건물 사용. 『일반 지침서』, 35장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