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대회
하늘에서 영감받은 우리의 헌법을 수호함
2021년 4월 연차 대회


15:50

하늘에서 영감받은 우리의 헌법을 수호함

후기 성도들은 미국 헌법이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 헌법과 입헌주의 원리들을 지지하고 수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번잡한 시기에, 저는 미국의 영감받은 헌법에 대해 말씀드려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이 헌법은 특히 미국 회원들에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 세계 헌법이 향유하는 공동 유산이기도 합니다.

I.

헌법은 정부의 근간입니다. 헌법은 정부의 권한 행사에 필요한 구조와 한계를 제공합니다. 미국 헌법은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 헌법입니다. 처음에는 식민지 몇 곳에서만 채택했지만 머지않아 이 헌법은 전 세계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삼 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성문 헌법을 채택했습니다.1

이 말씀에서 저는 어떤 정당이나 단체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60년 이상 연구한 미국 헌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의 재판 연구원으로 일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 법학 교수로 일한 15년과 유타주 대법원 대법관으로 지낸 3년 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봉사한 37년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늘에서 영감받은 미국 헌법이 그분의 회복된 교회에 주는 의미를 연구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그것을 “제정[했다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교리와 성약 101:77, 또한, 80절 참조) 그것이 바로 이 헌법이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까닭입니다. 이 헌법 원리들을 자국에도 적용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해당 국가들이 정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국 헌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라는 교리에서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첫 십 년 동안, 서부 개척지의 회원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박해받았습니다. 그 연유에는 당시 미국에 존재하던 노예제도를 그들이 반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리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결정하고 행동할 능력인 도덕적 선택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지를 행사할 최적의 상태는 남성과 여성이 최대한 자유로워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계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각 사람[이]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교리와 성약 101:78) 주님은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속박됨은 옳지 아니하니라.”(교리와 성약 101:79) 이것은 곧, 인간을 노예로 삼는 일이 그릇된 일임을 뜻합니다. 또한 같은 원리에 따라, 국민이 자신을 다스릴 통치자를 뽑거나 법을 만드는 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II.

미국 헌법이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라 믿는다고 하여, 주별로 할당된 하원 의원 수나 각 의원의 최소 연령에 관한 조항처럼, 헌법의 모든 단어와 구절이 신성한 계시에 의해 구술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2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은 헌법은 “완결된 문서”가 아니었다고 하시며, “오히려 우리는, 헌법이 진보하는 세상의 변화하는 필요 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 예를 들어, 영감받은 수정 조항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하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을 해석한 대법원의 모든 결정이 그처럼 영감받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미국 헌법에 하늘에서 영감받은 원리가 최소한 다섯 가지가 들어 있다고 믿습니다.4

첫 번째는 정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통념적으로 주권이 신에게 간택된 왕의 권리나 군권에서 나온다고 보던 시절에, 국민 주권론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철학자들도 이 개념을 지지했지만, 이를 맨 처음 적용한 것은 미국 헌법이었습니다. 국민 주권이란 폭도나 그 밖의 집단이 정부의 행동을 위협하거나 강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헌법은 입헌 민주공화국을 세웠는데, 여기서 국민은 그들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영감받은 두 번째 원리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가와 구성 주에 분담한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 체제에서, 이 전례 없는 원리는 앞서 언급한 노예제 폐지 및 여성 투표권 부여와 같은 영감받은 수정 조항을 통해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게도, 미국 헌법은 중앙 정부가 헌법에 명시되거나 암시된 권한만을 행사하도록 제한하며, 그 외의 모든 정부 권한은 “각 주나 시민이” 보유한다고 봅니다.5

영감받은 또 다른 원리는 권력의 분립입니다. 1787년 우리의 헌법 제정 회의가 열리기 100년도 더 전에, 영국 국회는 왕에게서 몇 가지 권력을 거둬들일 때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을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미국 회의에서는 영감을 통해 독립적인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각각 삼부에 분담시켜 이들이 상호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영감받은 네 번째 원리는 개인의 권리에 관한 필수적인 보장 및 정부 권한에 관한 구체적인 제약을 담은 권리 장전의 여러 조항에 담겨 있는데, 이것은 헌법이 시행된 지 겨우 3년 뒤에 수정 조항으로 채택됐습니다. 권리 장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헌장을 시작으로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원리들이 미국 헌법에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데는 영감이 작용했습니다. 헌법 작성자들은 이런 원리들에 익숙했는데 일부 식민지 헌장에 그런 보장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리 장전이 없었다면, 미국은 그로부터 30년 후에 시작된 복음 회복의 주최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직에 종교 자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원래의 조항에도 하늘에서 온 영감이 어려 있었으나,6 종교의 자유 및 국교 금지에 대한 보장을 수정 헌법 제 1조에 추가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에서, 그리고 그 밖의 수정 조항의 형사 소추와 같은 경우의 개인 보호에 관한 다른 수정 조항들에서 하늘에서 온 영감을 느낍니다.

A judges gavel is laid on top of the tex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저는 헌법 전체의 중요한 목적에서 하늘에서 온 영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에 의해 통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의를 다하는 것은 헌법과 헌법에 담긴 원리와 절차들이지, 어떤 직위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만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들은 몇몇 국가의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독재욕을 저지합니다. 또한 이 원리들은 정부의 삼부 중 누구도 우위를 점하거나 다른 부가 상호 견제의 정당한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III.

미국 헌법이 하늘에서 영감받은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에 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를 다루는 몇몇 법률처럼, 입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연방 정부가 주 정부로부터 가져갔습니다. 수정 헌법 제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는 소수의 목소리에 가해진 탄압으로 약화되기도 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한 부가 다른 부에 위임된 권한들을 행사하거나 억제하는 일이 이리저리 반복되면서 늘 긴장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국 헌법에 담긴 영감 어린 원리들을 위태롭게 하는 다른 위협들도 있습니다. 헌법의 위상은 헌법이 제정된 목적을 자유와 자치가 아닌, 현 사회의 동향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훼손됩니다. 헌법의 권위는 후보나 정부 관리들이 헌법의 원리를 경시할 때 폄하됩니다. 본래 헌법은 정부의 권한을 승인하고 규제하는 근거라는 숭고한 위치에 있지만, 그 힘과 위엄은 충성심을 증명하는 수단이나 정치적 구호로 헌법을 이용하는 이들에 의해 깎여 내려갑니다.

IV.

후기 성도들은 미국 헌법이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이 헌법과 입헌주의 원리들을 지지하고 수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는 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이 모든 국가와 지도자들을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개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통치자에게 복종한다는 말이7 특정 법률이나 정책에 반대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땐 우리의 영향력을 헌법과 관련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정중하고 평화롭게 행사해야 합니다. 논쟁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 조율과 통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영감받은 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해야 할 다른 의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깃든 영감받은 원리들을 배우고 수호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면서 그러한 원리들을 지지할 현명하고 선한 사람들을 찾고 지지해야 합니다.8 우리는 시민 활동에 존재감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식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교회에서 권장하는) 출마, 투표, 정치 자금 후원, 정당 가입 및 활동, 정당, 후보 및 관리들과의 계속적 소통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성실한 시민 한 명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적 쟁점이 존재하며, 개인의 바람을 모두 만족시킬 정당이나 정견, 후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시민은 특정 시기에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회원들은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지 영감을 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바꿔야 할 수도 있는데, 선거 때마다 그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매번 해 나가다 보면, 유권자들은 한편으로는 용인할 수 없는 입장을 견지하는 후보나 정당, 또는 정견을 지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9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원들에게 정치 문제에 대해 서로 판단하는 일을 삼가도록 권고하는 한 이유입니다. 결코 우리는 충실한 후기 성도는 아무개 정당에 속하거나 아무개 후보를 뽑을 수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올바른 원리들을 가르치고, 회원들이 수시로 쟁점을 마주할 때마다 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우선순위를 매길지 스스로 정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도 정치적 선택과 연대에 관해 가르치거나 옹호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현지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교회 조직의 기본적인 유익이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믿는 입법안에 대해 지지나 반대를 표할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 헌법이 하늘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것임을 간증드리며, 이 헌법에 영감을 준 신성한 존재를 믿는 우리가 헌법에 담긴 위대한 원리들을 늘 지지하고 수호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1. See Mark Tushnet, “Constitution,” in Michel Rosenfeld and András Sajó,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2012), 222. 성문 헌법을 채택하지 않은 삼 개 국가는 영국, 뉴질랜드, 이스라엘이다. 이 국가들은 각각 헌법주의에 강한 뿌리를 두고 있으나 국가를 통치하는 조항이 단일 문서에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2. Se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1, section 2.

  3. J. Reuben Clark Jr., “Constitutional Government: Our Birthright Threatened,” Vital Speeches of the Day, Jan. 1, 1939, 177, quoted in Martin B. Hickman, “J. Reuben Clark, Jr.: The Constitution and the Great Fundamentals,” in Ray C. Hillam, ed., By the Hands of Wise Men: Essays on the U.S. Constitution (1979), 53. 브리검 영은 이와 유사하게 헌법이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었으며, 헌법 창시자들은 “초석을 놓았고, 그 위에 후대가 건물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가르쳤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1954], 359.

  4. 이 다섯 원리는 다음 자료에 나오는 원리와 서로 유사하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J. Reuben Clark Jr., Stand Fast by Our Constitution (1973), 7; Ezra Taft Benson, “Our Divine Constitution,” Ensign, Nov. 1987, 4–7; and Ezra Taft Benson, “The Constitution—A Glorious Standard,” Ensign, Sept. 1987, 6–11. See, generally, Noel B. Reynolds, “The Doctrine of an Inspired Constitution,” in By the Hands of Wise Men, 1–28.

  5. United States Constitution, amendment 10.

  6. See United States Constitution, article 6.

  7. 신앙개조 제12조 참조.

  8. 교리와 성약 98:10 참조.

  9. See David B. Magleby, “The Necessity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Importance of Compromise,” BYU Studies, vol. 54, no. 4 (2015),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