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학대 예방 및 대응: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모임을 위한 유의 사항 개요


“학대 예방 및 대응: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모임을 위한 유의 사항 개요”, 돕는 방법(2018).

“학대 예방 및 대응”, 돕는 방법.

학대 예방 및 대응

이 문서에는 학대에 관한 교회의 현행 방침 및 지침이 요약되어 있다. 모든 신권 및 교회 조직 지도자들은 이런 방침 및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는 일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학대란 무엇인가?

학대란 신체적, 정서적, 또는 성적으로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자녀, 배우자,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이다.

학대는 피해자에게 혼란과 의심, 불신, 두려움을 갖게 하고, 때로는 신체에 상해를 입히기도 한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학대 주장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학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주님은 방임과 신체적, 성적, 언어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 행위를 나무라신다. 대부분의 학대는 사회의 민법에 위배된다.(제일회장단 서한, “학대에 대한 대응”, 2008년 7월 28일 참조)

교리를 가르침

스테이크 회장단과 감독단은 학대에 관해 말할 때 교회 교리를 기초로 해야 한다. 특히 다음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 교회 교리는 모든 지도자와 회원들이 각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결심하도록 권고한다.(마태복음 18:6; 에베소서 5:25, 28~29;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 모든 형태의 학대는 죄가 되고, 비극적이며, 구주의 가르침에 완전히 어긋난다.(교리와 성약 121:37 참조)

  • 구주께서는 그분의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를 통해 학대 피해자에게 도움과 치유, 힘을 전해 주신다.(앨마서 7:11~12; 앨마서 34:10 참조)

  • 어떤 방식으로든 학대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 져야 할 책임이 있다.(교리와 성약 101:78 참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은 학대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를 바꾸고 충분히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모사이야서 14:4~12; 교리와 성약 58:42~43 참조)

  • 모든 회원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있는 원리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며, 그 원리들은 모든 사람이 학대의 악행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든 비 힝클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십시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2~54쪽 참조)

주요 메시지

학대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에서 학대 예방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부부 및 가족을 격려한다. 친절과 존중, 열린 대화의 패턴을 만들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 편하게 예민한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 어린이들에게 연령과 성숙도에 적합한 정보와 요령을 가르쳐 학대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도록 부모에게 권고한다.

  • 회원들에게 교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해 알려 준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학대 예방을 돕기 위해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한다.

  • 회원 기록이 와드에 없거나, 학대와 관련된 특기 사항이 있으면 어린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교회 부름 또는 임무를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일반 지침서』, 38.6.2, 12.5.1 참조)

  • 교회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에서 성인이 어린이 및 청소년을 가르칠 때는 적어도 두 명의 믿을 만한 성인이 함께해야 한다. 두 성인은 두 남성 또는 두 여성, 기혼 부부가 될 수 있다.(『일반 지침서』, 12.5.1 참조)

  • 한 교실에 최소 두 명의 성인을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도자들은 합반을 고려해야 한다.

  •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서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참여하는 모든 활동에는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성인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

  • 형제가 성역 방문을 위해 홀로 있는 여성을 방문할 때는 동반자 또는 아내와 함께 가야 한다.

  • 스테이크 회장단이나 감독단의 일원 또는 지명받은 다른 지도자가 어린이, 청소년 또는 여성과 만날 때, 지도자는 부모 중 한 사람이나 다른 성인에게 옆방, 현관 또는 복도에 있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접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성인이 접견 자리에 동석할 수 있다. 지도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피해야 한다.(『일반 지침서』, 12.5.1 참조)

  • 교회가 후원하는 밤샘 활동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이 성인과 함께 텐트나 방에 머무는 경우, 그 성인이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보호자이거나, 어린이나 청소년과 같은 성별의 성인 최소 두 명이 텐트나 방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일반 지침서』, 12.2.1.3 참조)

  • 성인 지도자와 어린이나 청소년이 오두막집과 같은 기타 밤샘 시설을 같이 쓰는 경우, 그 시설에 최소한 성인 두 명이 있어야 하고, 그들은 어린이나 청소년과 동성이어야 한다.(『일반 지침서』, 12.2.1.3 참조)

학대에 대한 대응

(『일반 지침서』, 38.6.2.1 참조.)

교회 지도자와 회원은 학대에 대응할 때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한다.

  • 학대가 발생한 경우, 교회 지도자의 우선적이고도 즉각적인 책임은 학대받은 사람을 돕는 것이며, 또 학대에 노출된 사람을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학대가 일어나고 있거나 안전하지 않은 가정 및 상황에 남아 있도록 결코 권고받아서는 안 된다.

  • 교회 지도자와 회원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할 때 그들을 잘 보살펴야 하며 연민을 가지고 세심하게 대해야 한다.

  • 교회 지도자는 결코 학대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회원에게 범죄 행위를 사법 공무원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조언해서는 안 된다.

  • 교회 지도자와 회원은 학대 사실을 행정 당국에 보고할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신권 지도자는 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회개하고 학대 행위를 중단하도록 도와야 한다.(이사야 1:18; 교성 64:7 참조)

  •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학대가 심각한 경우에는 거의 항상 이런 상담을 권고한다.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에서 가르침

스테이크 회장단과 감독단은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 모임에서 이런 정보를 나눠야 한다. 그런 다음,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의 구성원은 이 자료에 대해 각자의 회장단 모임과 지도자 모임에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논의해야 한다.

  •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의 구성원은 이 개요에 있는 핵심 메시지를 가르치고, 성인 신권 지도자 및 교회 조직 지도자들에게 토론을 권유해야 한다. 토론의 일부로, 복음 자료실 학대 페이지의 “돕는 방법”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는 “Protect the Child: Responding to Child Abuse(어린이 보호: 어린이 학대에 대한 대응)”을 시청하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는 민감하기 때문에 가르칠 때는 영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 학대에 관해 알릴 때는 신뢰할만한 교사나 고문을 찾는 경우가 많다. 스테이크 및 와드 평의회의 구성원은 지도자, 교사, 회원이 학대를 적절한 행정 당국에 알리는 일을 포함해 학대 예방 및 대응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

학대와 관련된 방침 및 법적 사항

교회 지도자가 학대와 관련된 방침 및 법적 사항을 다룰 때, 다음 지침이 도움이 된다.

  • 어떤 유형의 학대이든 학대와 관련된 상황을 다룰 때는 전화 상담 서비스 1-800-453-3860, 내선 2-1911로 즉시 전화한다.

  • 학대와 관련된 상황을 다루는 지침에 관해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은 『일반 지침서』, 38.6.2.1을 참고한다.

  • 고백, 보상, 조사, 고통받는 피해자와의 소통 및 학대와 관련된 상황에서의 기밀 사항을 다루는 지침에 관해,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은 『일반 지침서』, 38.6.2.2를 참고한다.

  • 학대와 관련된 상황에서 교회 규율을 다루는 지침에 관해,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은 『일반 지침서』, 38.6.2를 참고한다.

  • 교회 지도자는 교회 본부의 법률 자문 사무소(1-800-453-3860, 내선 2-6301)와 사전 상의 없이 학대와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서 증언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안내 사항은 『일반 지침서』, 38.6.2.1를 참조한다.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