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35. 집회소 관리 및 사용


“35. 집회소 관리 및 사용”, 『일반 지침서 요약본』(2023).

“35. 집회소 관리 및 사용”, 『일반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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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닦고 진공 청소기로 청소하는 사람들

35.

집회소 관리 및 사용

35.1

목적

교회는 집회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다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집회소를 제공한다.

35.2

역할과 책임

35.2.2

교회 시설 부장

교회에서 고용한 시설 부장은 각 스테이크의 집회소 운영을 돕는다. 시설 부장은 대대적 보수, 대청소 및 일상적인 건물 유지 보수를 맡아 처리한다.

필요에 따라 시설 부장은 건물 청소 방법과 그 지역의 기타 일들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스테이크 및 와드 건물 대표를 교육하는 일을 돕는다. 그는 교육과 자료, 장비를 제공한다.

또한 감독단과 함께 건물 유지 비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

35.2.7

감독단

감독단(또는 와드 건물 대표)은 회원들에게 건물을 사용하고 돌보고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또한 건물 열쇠를 와드 지도자들에게 배부한다.

그들은 건물 및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한다.(20.7 참조)

또한 유지 보수 및 운영상의 필요 사항에 관해 교회 시설 부장과 소통하며, 함께 관련 비용도 검토할 수 있다.

35.2.9

와드 건물 대표

감독단은 와드 건물 대표를 부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감독단이 이 부름을 주기로 결정할 경우 성인 남성 또는 여성 회원에게 부름을 줄 수 있다. 와드 건물 대표를 부르지 않을 경우, 감독은 그의 보좌 중 한 사람이나 와드 서기, 와드 보조 서기, 또는 집행 서기에게 이 책임을 맡길 수 있다.

와드 건물 대표는 건물의 청소와 유지 보수를 위해 회원들과 자원 봉사자들을 조직한다.

35.3

집회소 제공

집회소는 지역의 필요 사항과 상황에 따라 그 규모와 종류가 다양하다. 집회소는 교회에서 건축했거나 매입한 장소, 회원의 집, 현지 학교 또는 시민 회관, 임대 건물, 또는 승인받은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지역 및 현지 지도자들은 기존 집회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인 공간을 추천할 때는 현명해야 한다.

35.4

집회소 유지 보수

35.4.1

집회소 청소 및 유지 보수

청소년을 비롯한 현지 지도자 및 회원들은 각 건물을 깨끗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청소 일정이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집회소를 오가는 것이 힘든 경우 회원들은 집회소에 올 일이 있을 때를 활용하여 주례 행사의 일부로 청소에 참여할 수 있다.

35.4.2

수리 요청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 구성원들은 시설 문제 보고(FIR) 도구를 활용하여 건물 수리에 대한 필요성을 보고할 수 있다.

35.4.5

안전 및 보안

지도자와 회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복도, 계단, 출구 및 다용도실은 안전한 출입을 위해 비워 놓는다.

  • 건물 내에서는 위험물이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 건물 잠금 절차를 세우고 그에 따른다.

  • 교회 소유 장비를 도난으로부터 보호한다.

  • 수도, 전기, 가스나 연료 등을 차단하는 방법을 숙지한다.

필요에 따라 시설 부장은 소화기, 구급함, 설비 차단 장소 등을 보여 주는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전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집회소 유지 보수”에서 보안 및 잠금 절차를 참조한다.(Meetinghouse Facilities Guide[집회소 시설 안내서]) 또한 20.7을 참조한다.

35.5

교회 집회소 사용에 관한 방침

35.5.1

교회 집회소 사용의 기본 원리 및 요건

교회 집회소를 사용할 때는 항상 다음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교회 집회소의 성스러운 본질과 목적을 포함하여 교회의 교리, 정책 및 관행에 부합한다.

  • 법률의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한다.

  • 해당되는 경우 교회의 면세 자격을 유지한다.

  • 위험 상황을 피하고, 완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 지침과 정책이 포함된다.(12.5.120.7.1 참조)

  •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이 제공하는 기타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35.5.2

교회의 집회소 사용

교회 모임, 프로그램, 활동 일정이 그 외의 일로 집회소를 사용해야 하는 일정과 겹친다면 전자를 우선한다.

와드와 스테이크는 또한 회원들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다른 교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35.5.3

회원의 집회소 사용—개인 및 가족

회원들은 개인 또는 가족 활동을 위해 스테이크 내의 집회소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을 받으려면 그 집회소에서 모임을 하는 와드 감독단의 일원(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에게 연락한다. 이때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 사용 시 집회소에서 모임을 하는 와드의 책임 있는 성인 회원이 직접 감독해야 한다.

  • 사용자는 집회소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의 손상이나 부상 및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용자는 시설을 청소하고 사용 전의 상태로 완전히 되돌려 놓아야 한다.

  • 사용자는 현지 지도자들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사용을 관찰하고 조정하려는 지도자들의 요청도 포함된다.

  • 교회 지도자들은 개인이나 그룹이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 시설 사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미리 약속을 잡아 승인된 활동을 위해 집회소에 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건물 열쇠는 지정된 와드 또는 스테이크 회원에게만 주어야 한다.

결혼식 및 결혼식 피로연을 위해 집회소를 사용하려면 38.3.4를 참고한다.

장례식 및 죽은 자를 위한 기타 예배를 위해 집회소를 사용하려면 29.5를 참고한다.

35.5.4

비영리 단체 및 기타 집단이나 개인의 교회 집회소 사용

지역 지도자들은 비영리 단체, 지역 사회 및 기타 그룹(스포츠 팀 등) 또는35.5.3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개인들이 건전한 활동이나 봉사를 위해 교회 집회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5.5.3에 나와 있는 조건이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집회소를 사용하고자 지역 지도자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스테이크 회장은 시설 부장에게 연락한다.

35.5.5

비상사태

교회 집회소는 비상시 반드시 필요한 지역 사회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 내 집회소를 재난 구호 단체 및 그와 관련된 노력을 하는 다른 단체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35.5.4참조)

35.5.6

허용되지 않는 집회소 사용

35.5.6.1

상업적 용도

교회 재산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한 용도는 교회 재산이 지니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 재산의 면세를 허용하는 지역 또는 국가의 법률에 위배될 수도 있다.

35.5.6.3

정치적 목적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한다. 교회 재산은 정치적 혹은 옹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금지된 활동에는 정치 모임, 정치 캠페인 및 옹호 단체의 사용이 포함된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38.8.30참조) 스테이크 회장은 시설 부장을 통해 그러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35.5.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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