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34. 재정 및 감사


“34. 재정 및 감사”, 『일반 지침서 요약본』(2023).

“34. 재정 및 감사”, 『일반 지침서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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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를 건네는 어린이

34.

재정 및 감사

34.0

소개

십일조와 헌물은 교회가 주님의 구원 및 승영 사업을 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1.2 참조) 이러한 기금은 성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교회 회원들의 희생과 신앙을 나타낸다.(마가복음 12:41~44 참조)

34.2

와드 재정 지도자

34.2.1

감독단

감독은 와드에서 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감독은 이 일의 일부를 보좌와 서기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감독은:

  • 회원들에게 완전한 십일조와 후한 헌금을 내도록 가르치고 영감을 준다.(34.3 참조)

  • 와드 기금을 올바르게 취급하고 회계 처리하게 한다.(34.5 참조)

  • 매달 재정 보고서를 검토하고 모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한다.

  • 조직 지도자 및 서기가 성스러운 교회 기금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배우게 한다.

  • 연간 와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한다.(34.6 참조)

  • 매년 와드 회원들을 만나 십일조 확인을 받는다.

34.2.2

와드 서기

감독은 와드 서기 또는 와드 보조 서기를 지명하여 와드 재정 기록 작성을 돕게 한다. 서기는 교회 기금을 보호하고, 늘 정확하게 교회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정책을 신중하게 따른다.

서기에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 수납된 모든 종류의 기금을 감독단의 일원과 함께 기록하고 입금한다.

  • 매달 재정 보고서를 검토하고 모든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한다.

  • 감독단이 연간 와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돕는다.(34.6.1, 34.6.2 참조)

  • 회원들이 자신의 헌금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한다.

서기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여야 하고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34.3

헌금

34.3.1

십일조

십일조는 자신의 수익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 바치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119:3~4 참조) 수입이 있는 모든 교회 회원은 십일조를 내야 한다.

34.3.1.2

십일조 확인

감독은 매년 마지막 몇 달 동안 각 회원을 만나 십일조 확인을 받는다.

모든 회원은 다음의 목적으로 감독을 만나도록 권유받는다.

  • 감독에게 자신이 십일조를 내고 있는 상태임을 알려 준다.

  • 헌금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될 수 있으면 어린이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34.3.2

금식 헌금

교회 지도자는 회원들에게 금식의 법에 따라 생활할 것을 격려한다. 여기에는 후한 금식 헌금을 내는 것이 포함된다.(22.2.2 참조)

금식 헌금 기금의 사용에 대한 지침은 22.5.2에 나와 있다.

34.3.3

선교사 기금

와드 선교사 기금으로 낸 헌금은 주로 해당 와드 출신의 전임 선교사의 출연금을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일반 선교사 기금으로 내는 헌금은 교회의 전반적인 선교 사업에 사용된다.

34.3.7

헌금은 환불될 수 없음

십일조 및 기타 헌금을 교회에 내면, 그것은 주님께 속하게 되며 그분께 헌납된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헌금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준다.

34.4

십일조 및 기타 헌금의 기밀 유지

헌금자가 내는 십일조와 기타 헌금의 액수는 기밀이다. 감독과 이 헌금을 취급하거나 내역을 열람하도록 승인받은 사람만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4.5

교회 기금의 취급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모든 교회 기금이 올바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힘쓴다. 감독과 서기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동영상 “성스러운 기금, 성스러운 책임”을 살펴보도록 권장된다.

34.5.1

동반자 관계 원리

동반자 관계 원리를 따른다 함은 감독단 일원과 서기 한 명, 또는 감독단 중 두 사람이 교회 기금을 기록하고 지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들은 비밀번호를 보호해야 하고 절대로 외부와 공유해서는 안 된다.(33.9.1.1 참조)

34.5.2

십일조 및 기타 헌금의 영수

주님은 감독에게 성도들의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받고 회계 처리 하는 성스러운 일을 맡기셨다.(교리와 성약 42:30~33; 119편 참조) 십일조와 기타 헌금은 감독과 그의 보좌들만 받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아내나 가족, 서기, 또는 와드의 다른 회원이 이 헌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34.5.3

십일조 및 기타 헌금의 확인과 기록

헌금은 그것을 접수한 일요일에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감독단 일원과 서기, 또는 감독단 중 두 사람이 함께 각 봉투를 개봉해야 한다. 그들은 동봉된 헌금이 십일조 및 기타 헌금 양식에 적힌 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각 헌금을 올바르게 기록한다. 헌금과 기재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헌금자에게 될 수 있으면 빨리 연락하여 차액을 해결한다.

34.5.4

십일조 및 기타 헌금의 입금

접수된 헌금과 기록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입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24시간 은행 입금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감독단의 일원과 다른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기금을 개봉하고 확인한 당일에 기금을 은행에 입금한다.

24시간 은행 입금이 가능하지 않고 일요일에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감독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한 명을 지명하여 다음 영업일에 은행에 입금하게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기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

  • 입금 날짜와 금액이 나타난 은행의 입금 영수증을 받는다.

34.5.5

교회 기금의 보호

교회 기금에 대한 책임을 맡은 회원은 기금을 밤새 집회소에 두어서는 안 되며, 모임이나 활동 중을 포함한 어느 때에도 기금을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34.5.7

스테이크 및 와드 지불 관리

감리 역원의 승인이 없으면 스테이크나 와드의 어떤 경비도 지출할 수 없다.

승인받은 두 지도자가 각 지불에 대해 승인해야 하며 이 중 한 사람은 반드시 스테이크 회장단 또는 감독단의 일원이어야 한다. 보좌들이 위임을 받아 지불을 승인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이 각 지불건을 검토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돈이 지불되는 건에 대해 승인해서는 안 된다.

감독이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금식 헌금을 사용하거나 감독의 주문을 승인하려면, 그 전에 스테이크 회장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감독이 스테이크 회장 또는 그의 가족을 위해 금식 헌금을 사용하거나 감독의 주문을 승인하려면 지역 회장단 일원의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침은 22.5.1.2를 참조한다.

상환을 신청하는 회원은 영수증이나 청구서의 실물본 또는 전자 사본을 제출한다. 또한 구매 목적, 금액, 날짜를 함께 제출한다.

기금이 선지급된 경우, 회원은 지불 요청서 양식에 목적, 금액, 날짜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비용이 지불된 후 회원은 (1) 사용한 기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청구서를 제출하고 (2) 사용하지 않은 기금은 반납한다. 반납한 기금은 다시 입금해야만 한다.

34.5.9

재정 기록 작성

각 스테이크와 와드는 재정 기록을 현재 상태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기록과 보고서의 사용 및 보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서기는 교회 본부 또는 지역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참조해야 한다. 재정 기록은 해당 연도 이후 최소한 3년 동안 더 보관해야 한다.

34.6

예산 및 지출

예산 보조비 프로그램은 스테이크 및 와드의 활동과 프로그램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일반 교회 기금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활동은 단순해야 하며,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전혀 들지 않아야 한다.

34.6.1

스테이크 및 와드 예산

모든 스테이크와 와드는 연례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 예산을 관리하고, 감독은 와드 예산을 관리한다.

그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지난해에 사용된 금액을 검토하여 반복성이 있는 지출 항목을 점검한다.

  • 각 조직에 필요한 예산을 상세하게 산정하도록 요청한다.

  • 승인받은 예산 수립 관행을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34.6.2

예산 보조비

34.6.2.1

예산 배정

예산 기금은 다음 범주에서 출석 인원에 근거하여 분기별로 배정된다.

  • 성찬식

  • 청남

  • 청녀

  • 초등회 어린이 만 7~10세

  • 청년 독신 성인

출석을 정확하게, 제시간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33.5.1.1 참조)

34.6.2.2

예산의 적절한 사용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예산 보조비 기금이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힘쓴다.

모든 활동, 프로그램, 교재 및 물품 비용을 스테이크와 와드의 예산 기금을 사용해서 지불한다.

34.6.2.3

초과 예산

초과 예산 보조비 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초과 와드 기금은 스테이크로 반납한다.

34.7

감사

34.7.1

스테이크 감사 위원회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 감사 위원회를 지명한다. 이 위원회는 스테이크 및 와드 재정이 교회 정책에 따라 취급되게 한다.

34.7.3

재정 감사

스테이크 감사자는 매년 두 차례 스테이크, 와드 및 패밀리서치 센터의 재정 기록을 감사한다.

단위 조직의 감리 역원과 재정 담당 서기는 감사 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34.7.5

교회 기금의 분실, 절도, 횡령 또는 남용

스테이크 회장 또는 스테이크 감사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속히 통보받아야 한다.

  • 교회 기금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지도자가 교회 기금을 횡령하거나 남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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