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28.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들


“28.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들”,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28.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들”, 『일반 지침서』

28.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들

28.0

소개

감독은 성전 및 성전 사업에 관해 질문이 있으나 본 장 또는 38.4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은 제일회장단 사무실에 문의할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회원들이 세상을 떠난 자신의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행하는 가운데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다. 이를 위해 그들은 성전 사업의 교리적 기초를 가르치고, 회원들이 대기 기간 및 성전 사업과 관련된 기타 정책을 이해하게 한다.

28.1

일반 지침

일반적으로 회원들은 사망한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만일 사망한 사람의 출생일로부터 1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의식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혼하지 않은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형제자매)이 아니라면, 성전 의식을 예약하기 전에 가까운 친척에게 허락을 요청해야 한다.

죽은 자를 위해 집행하는 의식은 사망한 사람이 이 의식을 받아들일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다.(교리와 성약 138:19, 32~34 참조)

인봉 정책에 관해 알아보려면 38.4를 참조한다.

28.2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함

28.2.1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제한 사용 추천서를 소지한 적절한 연령의 회원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와 확인에 참여할 수 있다.(26.4.3 참조)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회원은 죽은 자를 위한 모든 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26.5 참조)

장애가 있는 회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한다면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을 할 수 있다.

  • 의식을 이해할 만한 충분한 지적 능력이 있다.

  • 스스로를 케어할 수 있거나,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온다.

28.2.2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및 확인

가족, 와드 및 스테이크 등 조직된 단체가 침례실에서 행하는 의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성전에 연락하여 약속을 잡는다.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성인이 이 단체와 동행해야 하며, 해당 단체에는 각 성별을 대표할 적정한 수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이 성인들은 유효한 성전 추천서 소지자여야 한다.

침례실에서 도움을 주는 형제 자매들은 성전 의식 봉사자로서 따로 성별받을 필요가 없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형제,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아론 신권 제사는 침례를 집행할 수 있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형제들만이 확인 의식을 집행하고, 침례탕 또는 확인실에서 기록자로 봉사할 수 있다.

제한 사용 추천서를 포함하여 현재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한 모든 회원은 대리 침례의 증인으로 봉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인들과 청소년들은 침례 의식 관련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여기에는 참여자들을 돕고, 의식복과 수건을 나눠 주며, 가능할 경우 컴퓨터 시스템에 침례 및 확인 의식을 기록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28.3

특정한 상황들

28.3.1

사망 전에 성전에 갈 수 없었던 회원

대리 성전 의식을 위한 1년의 대기 기간은 성전에 가려 했지만 생전에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그리하지 못했던, 사망한 합당한 회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만 8세 이상 어린이와 사망 당시에 합당했지만 해당 연령에 이르지 못하여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지 못한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다.(또한 28.3.4 참조) 하지만 그런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전복을 입혀 매장하지는 않는다.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가족은 사망 당시에 유효했던 사망자의 성전 추천서 또는 사망자의 합당성을 증명하는 사망자의 감독이 보낸 서한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성전 추천서 또는 감독의 서한은 의식이 행해지기 전에 성전에 제출해야 한다.

28.3.2

침례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회원

합당한 회원이 침례와 확인을 받고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확인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성전 의식을 마칠 수 있다.(28.3.1 참조)

28.3.3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사산 및 유산된 자녀)

출생 전에 사망한 자녀를 위한 성전 의식은 필요하지 않다. 이 사실은 이러한 자녀들이 영원한 세상에서 가족이 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부모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위안을 구해야 한다. 더 많은 내용을 보려면 38.7.3을 참조한다.

28.3.4

만 8세 이전에 사망한 자녀

8세 이전에 사망한 자녀를 위해서는 침례나 엔다우먼트를 집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인봉하는 의식만 한다. 그 자녀가 생전에 부모에게 인봉되었거나 성약 안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어떤 대리 의식도 집행하지 않는다.

28.3.5

지적 장애를 가지고 사망한 사람

다음의 경우에, 지적 장애를 가지고 사망한 사람을 위해 성전 의식을 행한다.

  • 책임질 능력이 있었다고 알려진 사람(교리와 성약 20:71 참조)

  • 책임질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사람

사망한 사람이 지적 장애가 있었고 책임질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려졌다면, 성약의 자녀가 아닌 경우 부모에게 인봉하는 것이 유일하게 행하는 의식이다. 그 사람이 만 8세 이상 살았다 하더라도 그 외 다른 성전 의식들은 필요하지도 않고 집행하지도 않는다.(교리와 성약 137:10 참조)

28.3.6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사망 추정자의 경우 사망 추정 또는 선고 후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성전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이 정책은 ⑴ 전쟁 중에 실종된 사람,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 또는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선고된 사람과 ⑵ 외견상 사망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실종되었으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외 모든 실종자의 경우, 그 사람이 출생한 시점으로부터 1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성전 의식을 집행할 수 없다.

28.3.7

자살한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성전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28.3.8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한 사람

사망 당시에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했던 사람에 대해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의식을 집행하려면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가족 중 한 사람이 제일회장단 사무실로 서한을 보내야 한다. 특별한 양식은 필요 없다. 필요한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이 요청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28.4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한 의식 확인

죽은 자가 생존해 있을 때 침례와 확인을 받았지만, 열심히 조사해도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이 대리로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나 생전에 침례와 확인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대리 침례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리 침례와 확인 후에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다시 집행할 필요는 없다.

28.5

성전 축복의 회복

엔다우먼트를 받았으나 회원 자격이 철회되었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한 뒤에 침례와 확인을 받고 재입교한 사람의 경우, 축복의 회복 의식을 통해서만 신권과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어떤 신권 직분에 성임되거나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는데, 이런 축복들이 이 의식을 통해 회복되기 때문이다. 산 자를 위해 이 의식을 집행하는 것에 관해 알아보려면 32.17.2를 참조한다.

사망한 사람을 위해 이 의식을 집행하려면 제일회장단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제일회장단 사무실로 서한을 보내 사망한 사람을 위한 신권 및 성전 축복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이 요청에 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엔다우먼트를 받지는 않았지만 성약 안에서 태어났거나, 회원 자격이 철회되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하기 전에 부모에게 인봉됐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침례와 확인을 통해 재입교한 후에 다시 인봉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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