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31. 접견 및 상담


“31. 접견 및 상담”,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31. 접견 및 상담”, 『일반 지침서』.

31.

접견 및 상담

31.1

접견

각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이스라엘의 판사”(교리와 성약 107:72)이며, 이 권세로 합당성 접견과 신권 접견을 실시한다. 그는 이러한 접견을 할 때 주님을 대표하므로 회원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1.1.1

합당성 접견을 위한 일반 지침

스테이크 회장, 감독, 그리고 그들의 보좌(위임받은 경우)는 본 편에 설명된 대로 접견을 실시한다. 그들은 이러한 접견을 할 때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또한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 이때 분별력이란, 회원들의 필요 사항뿐 아니라 진실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말한다.(교리와 성약 46:27~28 참조)

합당성 접견은 개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피접견자는 다른 성인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합당성 접견을 할 때는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테이크 회장단 또는 감독단의 일원은 피접견자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접견자는 회원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접견자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품위 있고 여유 있게 접견을 진행한다.

31.1.2

신권 접견을 위한 일반 지침

스테이크 회장, 감독, 그리고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 보고하는 신권 지도자들을 정기적으로 접견한다. 신권 접견의 한 가지 목적은 지도자의 책임에 관하여 보고받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지도자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도록 돕는 것이다. 적절하다면, 이 접견을 할 때 예산과 지출 또한 검토한다.

신권 접견자는 부름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격려하며, 영감을 주어야 한다. 또한, 그 지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개인 및 가족 생활 면에서 그가 더욱 강화되도록 도와야 한다.

31.1.3

스테이크 회장이 실시하는 접견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의 회원들과 다음 접견을 실시한다.

  •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거나 결혼하거나 인봉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전 추천서 접견.(26.3.1 참조)

  • 전임 선교사 추천 접견.(24.4.2 참조)

  • 귀환한 전임 선교사의 해임 접견.(24.8.2 참조)

  • 승인받은 경우,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축복사, 감독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기 위한 접견.

  • 장로 정원회 회장,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스테이크 서기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기 위한 접견.

  • 심각한 죄를 범한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한 접견.(32장 참조)

또한, 스테이크 회장은 정기적인 접견을 통해 각 감독에게 권고와 가르침을 준다. 스테이크 축복사와는 매년 최소 두 번 접견한다.(6.6.4 참조)

31.1.4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명받은 보좌가 실시하는 접견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명받은 보좌는 스테이크 회원들과 다음 접견을 실시한다. 스테이크 회장단 일원은 다음 목적을 위해 당사자를 접견하기 전에 당사자가 감독 또는 지명받은 감독단 보좌와 접견을 했거나 문제를 해결했는지 확인한다.

  • 성전 추천서 갱신 접견.(26.3.1 참조)

  • 장로 및 대제사 직분 성임 접견.(38.2.5.1 참조)

  • 30.8에 명시된 대로 교회 직책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기 위한 접견.

  • 교회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합당성 확인 접견.(15.3 참조)

  • 영구 교육 기금 대출 프로그램(승인된 지역인 경우) 참여를 위한 합당성 확인 접견.(22.13 참조)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가 접견을 하던 중 심각한 사안을 접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고백을 필요로 하는 범법과 같은 사안을 접할 경우, 그 회원에게 감독과 만나도록 지체 없이 안내해 준다.

31.1.5

감독이 실시하는 접견

감독은 와드 회원들과 다음 접견을 실시한다.

  • 성전에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거나 결혼하거나 인봉받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성전 추천서 접견.(26.3.1 참조)

  • 새로운 개종자를 위한 제한 사용 추천서 접견.(26.4.2 참조)

  • 선교사 지원자 추천 접견.(24.4.2 참조)

  • 스테이크 회장단의 위임을 받은 경우, 장로 및 대제사 직분 성임 접견.(38.2.5.1 참조)

  • 연례 십일조 결산 접견.(34.4.1.5 참조)

  • 와드 조직 회장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기 위한 접견.

  • 제사 직분 성임 접견.(38.2.5.2 참조)

  • 남성 개종자를 아론 신권 직분에 성임하기 위한 접견.(38.2.5.2 참조)

  • 제사 정원회 보조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기 위한 접견.

  • 청소년 접견.(31.1.7 참조)

  • 금식 헌금 지원을 위한 접견.(22.2.2 참조)

  • 교회 대학의 입학 또는 재학 상태 유지에 필요한 합당성 확인 접견.(15.3 참조)

  • 심각한 죄를 범한 회원의 회개를 돕기 위한 접견.(32장 참조)

또한, 감독은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과 각각, 그리고 함께 정기적으로 만난다.(8.3.1, 9.3.1 참조)

31.1.6

감독 또는 지명받은 보좌가 실시하는 접견

감독 또는 지명받은 보좌는 와드 회원들과 다음 접견을 실시한다. 이러한 접견에서 순결이나 그와 관련된 도덕적 문제 및 기타 심각한 죄에 관한 사항은 감독만이 다룬다. 고백을 필요로 하는 죄와 같이 심각한 사안을 보좌가 접하는 경우, 그 회원에게 감독과 만나도록 지체 없이 안내해 준다.

  • 성전 추천서 및 제한 사용 추천서 갱신 접견.(26.3, 26.4, 26.5 참조)

  • 30.8.1에 명시된 대로 교회 직책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기 위한 접견.

  • 기록상 회원이거나, 기록상 회원이 아니면서 최소한 부모 또는 보호자 한 사람이 회원인 만 8세 어린이의 침례 및 확인 접견.(38.2.3.3 참조)

  • 집사 정원회 회장과 보좌 및 서기, 교사 정원회 회장과 보좌 및 서기, 제사 정원회 서기, 청녀 반 회장과 보좌 및 서기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기 위한 접견. 그러나 집사 및 교사 정원회 회장의 성별은 감독만 할 수 있다.

  • 초등회에서 진급하는 만 11세 어린이를 위한 접견. 이 접견을 할 때, 감독 또는 지명받은 보좌는 해당 청남이 아론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고 준비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감독 또는 지명받은 보좌는 청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녀를 접견한다.

  • 집사 또는 교사 직분 성임 접견.(38.2.5.2 참조)

  • 청소년 및 청년 독신 성인 접견.(31.1.731.1.8 참조)

  • 축복사의 축복 추천 접견.(38.2.12 참조)

  • 성전 추천서가 없는 신권 소유자가 다른 와드에서 신권 의식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의 접견. 그가 합당하다면 접견을 한 감독단의 일원은 의식 집행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군 복무를 앞둔 회원 접견.(38.9.2 참조)

  • 영구 교육 기금 대출 프로그램(승인된 지역인 경우) 참여를 위한 합당성 확인 접견.(22.13 참조)

31.1.7

청소년 접견을 위한 지침

31.1.7.1

부모의 역할

부모는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부모는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도록 돕는다. 또한, 자녀들에게 합당성에 관해 조언하고 자녀가 회개하고 발전하도록 돕는다. 감독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부모의 이러한 노력을 돕는다.

31.1.7.2

접견에 관한 감독의 소통

청녀가 청녀 조직의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청남이 아론 신권을 받기 위해 준비할 때, 감독은 청소년 및 그 부모와 접견에 관하여 다음 정보를 공유한다. 감독은 연례 성전 및 신권 준비 모임에서, 또는 필요에 따라 다른 경우에도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 감독이나 그의 보좌 중 한 사람은 37.1.7.3에 설명된 이유로 연 2회 이상 청남 혹은 청녀를 접견한다. 또한, 감독단의 일원은 청소년의 질문에 답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부름을 주기 위해 청소년과 만날 수 있다.

  • 청소년의 영적인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성전 추천서, 신권 성임, 선교사 부름 같은 성스러운 사안에 관하여 접견이 필요하다. 지도자는 부모와 함께 청소년들이 이러한 접견을 준비하도록 돕는다.

  •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인도나 회개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감독을 만나도록 권고한다.

  • 청소년은 감독 또는 보좌 중 한 사람과 만날 때, 원한다면, 부모 또는 다른 성인에게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31.1.7.3

접견의 목적

감독과 보좌들은 청소년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감을 줄 성스러운 책임이 있다. 효과적인 개인 접견은 이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감독 및 보좌들은 접견을 하면서 청소년에게 구주의 제자가 되는 것에 관해 가르친다. 그들은 청소년이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돕는다. 접견은 영적으로 고양되는 경험이어야 한다.

접견은 각 청소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접견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지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하고자 계획하도록 격려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감독은 구주를 대리하는 자로서 신성하게 지명된 이스라엘의 판사이다. 이 역할에 따라, 감독은 합당성을 판단하고 청소년이 범법을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접견을 한다.

접견하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주의 깊게 경청한다. 그들은 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독려한다.

31.1.7.4

접견의 빈도

감독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모든 청남과 청녀를 각각 접견한다. 가능하다면 만 16~17세 청소년은 1년에 두 번 접견한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 감독은 보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 접견의 일부를 맡긴다.

감독과 연례 접견을 마친 만 11~15세의 청소년은 보통 청남은 아론 신권 정원회를 담당하는 감독단 보좌와, 청녀는 청녀 반을 담당하는 감독단 보좌와 한 번 더 접견한다.

감독은 영감과 지혜에 따라 접견의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제안된 횟수보다 적게 접견을 해도 되지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도 있다. 그렇더라도 모든 청소년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접견을 받아야 한다. 와드의 규모, 지리적 여건, 일정 및 기타 상황 또한 접견의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1.1.7.5

논의할 사항

접견에서 논의할 핵심 사항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속죄, 회복된 복음 등에 대해 청소년의 간증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가 포함된다. 감독과 보좌들은 침례 성약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들은 청소년에게 매일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써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도록 가르친다. 감독단의 일원들은 청소년에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청소년에게 부모와 가까이 지내도록 권장한다.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감독과 보좌들은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위한 접견 질문과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과 설명들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지도자들은 청소년의 이해도와 질문에 따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토론한다. 도덕적인 순결에 대한 논의로 인해 청소년이 호기심을 느끼거나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감독과 보좌들은 아래 열거된 주제들 또한 다룰 수 있다.

신권 성임. 청남과 접견할 때는 아론 신권을 소유함으로써 받는 축복과 의무에 대해 토론한다.(교리와 성약 20:46~60; 84:31~48; 해당 주제에 관한 최근 연차 대회 말씀; 10.1.1; 10.1.2 참조)

세미나리. 세미나리에 참석할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접견할 때는 세미나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할 때 오는 축복을 강조한다.

선교 사업. 청남들을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인다.(24.4.2 참조) 청남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권장되며, 청녀는 원하는 경우에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추천받을 수 있다.(24.0 참조) 합당하게 생활하고 복음을 공부하며 간증을 쌓음으로써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관하여 청소년과 이야기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재정적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전임 선교사 접견 표준 질문은 ChurchofJesusChrist.org/m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독은 선교사 추천서 접견을 하기에 앞서 예비 선교사와 그 부모와 함께 이 질문들을 살펴본다.

감독단의 구성원들은 청남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의무를 명예롭게 면제받는 상황들에 대해 세심해야 한다.(24.3.3 참조) 적용되는 경우, 감독은 청남, 청녀와 함께 봉사 선교 사업에 관해 이야기한다.(24.2.2 참조)

성전. 청소년들이 성전 성약과 성전 결혼에 따른 축복 및 그 축복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이해하게 한다. 성전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는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위해 마련된 표준 질문을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연령이나 상황에 맞게 질문을 조정할 수 있다.

31.1.8

청년 독신 성인의 접견

감독 또는 지명받은 보좌는 각 청년 독신 성인을 접견한다. 이런 접견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뤄진다. 그러나 감독단은 영감과 지혜에 따라 이 접견의 횟수를 조절할 수 있다.

31.1.9

침례 및 확인을 받고 재입교하려는 사람과의 접견

교회 회원 자격이 철회되거나 회원 자격을 포기했다가 침례 및 확인을 받고 재입교하기 원하는 사람을 접견하는 것에 대한 지침은 32.16.2를 참조한다.

31.2

상담

31.2.1

일반 지침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영적인 인도를 구하거나, 개인적으로 힘든 문제를 안고 있거나, 교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심각한 범법을 한 스테이크 및 와드 회원들과 상담한다.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은 회원이 심각한 범법을 한 경우가 아니면 이 상담의 일부를 보좌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과의 상담처럼 적절한 경우에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그러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상담의 일부분을 위임할 수 있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에게서 회원과 상담하도록 지명받은 사람은 자신을 지명한 지도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지명받은 사람은 기밀을 지켜야 한다.

교회 회원들은 스스로 해법과 해답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감독과 상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은 회원을 스테이크 회장과 연결해 줄 수 있다. 현지 지도자들은 회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교회 본부로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편지하지 않게 해야 한다.(38.8.26 참조)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은 그런 도움이 필요한 와드 회원들에게 영적인 조언자와 현세적인 상담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분별력과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은 회원과 상담하기 전에 분별력과 영의 인도를 구하여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인도는 인상, 생각 또는 느낌으로 온다. 영은 종종 속삭임을 통해 지도자들에게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일깨워 준다.

지도자들은 권고할 때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을 자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영감 받은 말씀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사랑과 온정으로 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은 강요하거나 두려움을 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감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상담에 충분한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회원이 지도자가 너무 바빠서 시간을 조금밖에 낼 수 없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상담이 시작되면 회원들은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이 회원과 상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낀다면, 약속을 다시 잡는다. 그리고 새로 정한 약속일까지 연구하고 기도하며, 필요하다면 금식하여 인도를 구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신권 지도자와 의논할 수 있다.

31.2.2

영적 자립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영적 자립을 독려한다. 지도자는 피상담자를 대신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회원들이 주님께 인도를 받아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는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은 피상담자에게 즉석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하며, 회원이 최대한 복음 교리와 구원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나 의문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도록 돕는다. 회원들에게 스스로 경전에서 해결책을 찾고 힘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이상적이다.

31.2.3

질문과 경청

상담할 때,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은 회원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한다. 불필요하게 세세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대체로 질문은 또는 아니요라는 대답보다는 감정과 생각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회원이 주로 말해야 한다.

회원이 말할 때,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은 주의 깊게 경청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의를 기울인다. 경청은 신뢰와 신임을 쌓는 데 꼭 필요하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31.2.4

회개하고 유혹에 저항함

회원이 심각한 죄를 범한 경우,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은 단호함과 애정으로 그 사람의 회개를 돕는다. 그들은 그 회원에게 회개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죄를 인식하고 버리며, 용서를 구하고, 보상하며,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스테이크 회장 또는 감독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교회 회원으로서 지닌 특권의 일부를 비공식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그는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과 이 평의회를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32장 참조)

지도자는 회원과 상담할 때 그들이 유혹에 저항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교제 중인 회원,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회원,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회원, 사소한 도덕적 문제로 고민하는 회원은 범법에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언을 주기 위해 마련된 상담을 통해 힘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다. 감리 역원은 회원이 그런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그들을 불러서 상담할 수 있다.

31.2.5

결혼, 이혼, 별거

신권 역원은 특정인과의 결혼을 권고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혼을 권고해서도 안 된다. 그 결정은 개인이 해야 하고 본인에게 맡겨야 한다.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끝나거나, 남편과 아내가 별거하는 경우, 그들은 항상 교회 지도자에게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회원이 이혼 또는 별거와 관련하여 심각한 죄를 범했다면,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가 필요할 수 있다.(32장 참조)

배우자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회원에게는 그들의 이혼 명령이 법에 따라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데이트를 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31.2.6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

감독 또는 감독에게 위임받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감에 찬 도움 외에도, 회원들은 적절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것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담이나 치료는 회원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정서적 자립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과 기술을 얻기 위해 전문 상담사와 만나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겸손과 강인함의 표시일 수 있다.

회원들은 해당 자격증을 갖춘 신뢰할 만한 전문 상담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상담사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선택의지와 가치관,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들을 수용하는 것은 전문 상담에서 윤리적으로 타당한 일이다.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관한 전환 치료 및 회복 치료를 포함하여, 사람에게 학대성 요법을 가하는 어떠한 치료에 대해서도 교회는 반대한다. (“동성에게 끌림” 및 “트랜스젠더” 참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가족 서비스로 연락하여 복음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자원을 찾을 수 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801-240-1711

1-800-453-3860, 내선 2-1711

FamilyServices.ChurchofJesusChrist.org

그 외 지역의 지도자는 지역 사무실을 통해 가족 서비스 전문가 또는 복지 자립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만약 회원들이 스스로 또는 보험을 통해서도 전문 상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감독에게는 금식 헌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교회 지원에 대한 원리를 알아보려면 22.4를 참조한다.

31.2.7

신권 축복

스테이크 회장이나 감독은 상담중인 회원이 진심으로 원할 경우에 신권 축복을 줄 수 있다.

31.3

기밀 유지

지도자는 부름에서 봉사하는 동안은 물론 부름의 임기를 마친 후에도 접견과 상담을 하면서 논의된 내용은 반드시 기밀을 지켜야 한다. 기밀 유지를 어기는 일은 신뢰와 간증, 신앙을 해칠 수 있다. 지도자는 접견이나 상담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보좌나 부인 등 다른 사람과 기밀 사항에 관해 의논해서는 안 된다.

감독단 및 스테이크 회장단의 보좌가 회원과 이야기하던 중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과 다루어야 하는 사안을 접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실을 설명한 다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과 만나도록 지체 없이 안내해 준다.

당사자가 새로운 와드나 스테이크로 이사하는 경우, 그가 거주했던 단위 조직의 감리 역원은 당사자의 새로운 감리 역원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회원 자격 조치나 다른 심각한 우려 사항에 관하여 알려야 할 수도 있다.(또한 32.4.4 참조) 이것은 기밀 유지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리 역원은 이미 해결된 죄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31.4

오해로부터의 보호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 또는 지명받은 다른 지도자가 어린이, 청소년 또는 여성과 만나는 경우, 지도자는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다른 성인에게 옆 방, 현관, 또는 복도에 있어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접견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성인이 접견 자리에 동석할 수 있다. 지도자는 오해받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피해야 한다.

31.5

학대에 대한 대응

신권 지도자는 접견이나 상담 중에 아동, 배우자 또는 기타 다른 사람에 대한 학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학대는 그 어떤 유형이라도 용납될 수 없다. 학대에 대한 보고와 대응에 대한 지침은 38.6.2.1을 참조한다.

성폭행 및 기타 성적 학대 피해자와의 상담에 관해 알아보려면 38.6.18.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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