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35. 시설


“35. 시설”, 『일반 지침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봉사함』(2020).

“35. 시설”, 『일반 지침서』.

35.

시설

35.1

목적

교회는 교회 회원들이 예배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성약을 맺고 새롭게 하며, 거룩한 의식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대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제공한다. 각 교회 시설은 ⑴ 회원들의 예배를 위해 영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⑵ 지역 사회에 경건하고 품격 있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35.2

조직

35.2.1

집회소 시설부

집회소 시설부는 감리 감독단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을 위해 시설을 제공하는 일을 지원하는 정책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한다.

35.2.2

지역 사무실

지역 회장단과 실무 책임자는 교회 부동산의 매입과 운영을 책임진다. 이 부동산에는 집회소, 종교 교육원, 선교부 사택과 사무실, 복지 운영 시설 등이 포함된다.

현지의 시설 담당 직원은 실무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

35.2.3

스테이크 회장단

스테이크 회장단의 구성원들은 교회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들은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이 시설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따르는 책임을 가르친다. 그는 고등평의원 한 명을 스테이크 시설 대표로 지명하고, 필요에 따라 시설 대표와 만나서 필요 사항과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35.2.4

스테이크 시설 대표

스테이크 시설 대표(고등평의원)는 다음과 같은 시설 문제에 대해 스테이크 회장단을 보조한다.

  • 집회소 사용 및 관리 표준을 가르치고 시행하도록 돕는다.

  • 열쇠 배부 및 관리 문제를 조율한다.

  • 와드 건물 대표의 의무에 대한 교육을 조율한다.

  • 시설 관리자가 실시하는 연례 집회소 점검에 참여한다. 스테이크 회장단이 다른 사람을 지명한 경우에는 지명받은 사람이 참여한다.

35.2.5

대표 감독

한 건물에서 하나 이상의 와드가 집회를 갖는 경우, 스테이크 회장단은 감독 한 사람을 대표 감독으로 지명한다. 대표 감독은 회원들이 집회소 관리와 유지보수에 참여하도록 임무를 조율한다. 그는 집회소의 안전 및 보안 절차 또한 조율한다. 이외에도,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다른 와드 및 스테이크와 건물 사용 일정을 조율하며, 이 일은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5.2.6

감독단

감독단의 구성원은 집회소의 사용과 관리, 보안을 책임진다. 그들은 와드 회원들에게 집회소 사용과 관리 방법을 가르친다. 그들은 집회소 관리와 유지보수에 회원들을 참여시키고, 필요에 따라 임무를 할당한다. 또한, 집회소 열쇠도 배부한다.

감독단의 구성원은 집회소 내부와 대지에 적절한 안전 예방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35.3.5 참조)

35.2.7

와드 건물 대표

각 와드는 와드 건물 대표를 두어야 한다. 감독은 감독단 일원 한 명을 지명하여 이 직책에서 봉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단이 다른 회원에게 부름을 주어 이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와드 건물 대표는 에너지 절약, 안전, 보안, 제설(해당되는 경우), 청소와 유지보수에 회원을 참여시키는 등 집회소 관리 책임과 관련하여 감독단을 돕는다. 그는 모임과 활동이 있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건물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처리한다. 필요한 경우, 스테이크 시설 대표로부터 음향, 난방, 냉방, 기타 건물 시스템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35.2.8

회원

신권 지도자들은 집회소 관리 및 유지보수에 있어 회원의 참여가 필수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회원들이 기술과 능력에 따라 개인적으로나 여럿이 함께 봉사하도록 격려한다.

35.3

시설 관리

35.3.1

집회소 사용 및 관리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집회소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들은 현지의 시설 담당자에게서 도움을 받는다. 지도자는 집회소와 대지가 항상 말끔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수리가 잘 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교회 시설은 모든 면에서 적절한 관리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포함한 교회 회원들은 집회소 청소와 관리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회원들은 그렇게 봉사할 때 주님의 집을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될 수 있으면 매주 회원들이 집회소에 머무는 동안 이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회원들은 그 외에 다른 교회 시설의 청소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다.

35.3.2

집회소 유지보수 및 점검

시설 관리자는 해마다 각 집회소를 점검한다. 이 점검에는 스테이크 시설 대표나 스테이크 회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참여한다. 점검자는 스테이크 회장단을 대신하여 일할 수 있는 전권이 있어야 한다. 이 점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건물 보수의 필요 여부를 파악하고, 건물 시스템 및 부분의 수리 및 교체 계획과 그 외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운다.

35.3.3

집회소 계획안

스테이크 회장단은 건축 예정 부지와 신규 또는 추가 집회소 공간이 필요하다는 안에 따라 종합 계획을 준비하고 갱신할 때 실무 책임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지역 회장단에 제공한다.

35.3.4

에너지 및 물 절약

교회 집회소를 운영할 때는 상당한 금액의 공공요금이 발생한다. 회원들은 전등 및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고 기타 에너지와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실천해야 한다. 지도자들은 이를 회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다. 지도자들은 조명, 난방, 냉방, 장비, 물을 가능한 한 절약해서 사용하게 할 책임이 있다.

필요에 따라,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 또는 지명받은 고등평의원은 스테이크 내 각 집회소 및 문화 활동 시설의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스테이크 건물 전문가를 부를 수 있다. 이 전문가는 스테이크 시설 대표의 지시에 따라 일한다.

또한, 지도자에게는 현지 정부의 에너지 및 물 절약 계획을 따를 것이 권장된다.

35.3.5

안전 및 보안

신권 지도자는 회원들, 특히 여성과 청소년에게 교회 건물 안에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육한다.

지도자는 복도와 계단, 계단실, 출구, 다용도실, 보도에서 장애물이나 기타 위험물이 제거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위험한 물질이나 장비의 연료, 건초, 짚, 옥수숫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집회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게 해야 한다.(또한 35.4.2 참조)

지도자는 열쇠 배부를 통제하고 효과적인 건물 잠금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건물 내부의 교실 등 귀중품이 없는 방은 잠그지 않도록 확인한다.

지도자는 현지 경찰서, 소방서, 구급차 등의 비상 연락처와 간략한 지침을 각 전화기 위나 옆에 붙여 놓아야 한다. 또한, 건물에 침입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35.3.6

사고 보고

교회 활동에는 참가자들의 부상이나 질병,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한으로 존재해야 한다. 지도자는 활동 중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지도자들은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안전 예방조치를 따름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속히 통보받아야 한다.

  • 교회 시설에서, 또는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 중에 사고,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던 사람이 실종된 경우.

  •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을 하는 동안 개인, 공공 또는 교회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람이 심하게 부상을 입거나 실종된 경우, 재산이 심각하게 피해를 본 경우, 소송에 대한 협박이 가해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스테이크 회장(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감독)은 신속히 다음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한다.

  •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는 교회 본부 위험 관리과(Risk Management Division)에 알린다.(1-801-240-4049 또는 1-800-453-3860, 내선 2-4049; 근무 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는 1-801-240-1000 또는 1-800-453-3860으로 전화하면 교환원이 즉시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것이다.)

  • 미국 및 캐나다 외 지역의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해당 지역 사무실에 상황을 알린다.

또한, 지도자는 교회 시설 또는 재산과 관련된 손상과 피해를 시설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지도자는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 행사, 또는 임무 지명 수행 중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교회 활동 의료 지원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에 관한 내용은 20.7.3을 참조한다.

스테이크 회장(또는 그의 지시를 받은 감독)은 안전 문제나 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 배상에 관해 질문이 있을 경우에 위험 관리과 또는 지역 사무실로 문의한다.

사고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에 관한 추가 지침은 20.7을 참조한다.

35.4

교회 건물 및 기타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정책

교회 건물 및 기타 재산은 예배, 종교 교육 및 기타 교회가 후원하는 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다른 목적으로 집회소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스테이크 회장은 드물게 교회 밖의 신뢰할 만한 비영리 집단이 집회소 또는 집회소의 대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집회소 및 기타 교회 재산 시설 관리 지침』, 2쪽 참조) 다음은 사용 승인이 불가한 예이다.

  • 상업적 목적으로 교회 시설을 임대하는 것.

  • 상업적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상업적 오락 행사를 후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벤처 기업이나 투자 기업을 선전하는 것.

  • 상품, 서비스, 출판물, 또는 창작물을 사거나 팔거나 선전하는 것, 또는 상품의 시연 설명.

  • 승인되지 않은 기금 모금 활동을 하는 것.(20.6.5 참조)

  • 사례비를 지불하고 연사나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 수업, 에어로빅 교습반 등을 운영하면서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고객을 유치하는 것. 유료 개인 교습을 위해 집회소의 피아노나 오르간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다.(19.7 참조)

  • 스카우트 모임 및 활동과 같이 교회가 후원하지 않는 지역 또는 클럽의 정기 행사 또는 조직적인 체육 행사 및 연습.

  • 정치 모임이나 선거 운동을 하는 것. 다음과 같은 경우, 선거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회 시설을 유권자 등록 및 투표소로 이용할 수 있다.

    • 합리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

    • 공무원이나 유권자가 건물에서 교회 표준을 유지하는 경우.

    • 행사가 건물에 물리적인 위험을 일으키지 않을 경우.

    • 행사가 교회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경우.

교회의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행사의 참여자나 교회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는 위험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회가 부당하게 책임져야 하는 일이나 주변의 이웃에 폐를 주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교회 건물 및 기타 재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지침은 『집회소 및 기타 교회 재산에 대한 시설 관리 지침』을 참조하거나 교회 본부 또는 지역 사무실에 연락한다.

35.4.1

미술품

교회가 집회소용으로 승인한 미술품은 교회 시설 미술품 목록을 이용하여 시설 관리자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시설 관리자는 교회 배부 센터를 통해서도 집회소에 적절한 미술품을 구할 수 있다.

그림과 기타 미술품은 집회소 내 적절한 장소에 둘 수 있다. 그러나 예배실에 두거나 침례탕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된다. 동상이나 벽화, 모자이크는 승인되지 않는다. 이 정책은 기존 집회소의 예배실에 오랜 세월 동안 전시해 온 미술 작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집회소에 있는 미술품은 적절한 액자에 넣어 두어야 한다.

35.4.2

장식

성탄절 및 다른 명절, 그 외 비슷한 특별 행사를 위한 장식물은 스테이크 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집회소 현관이나 활동실에 둘 수 있다. 꽃을 제외한 장식물은 집회소의 예배 구역에 둘 수 없다. 집회소 외부나 대지에 장식을 해서는 안 된다.

장식물은 수수하고 저렴해야 하며 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건초, 밀짚, 야자나무 잎, 기타 건조된 재료 및 불이 켜진 양초는 사용할 수 없다. 성탄절 트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조 또는 적절하게 방화처리 된 것이어야 하며 전구나 촛불로 장식하지 않는다. 이때, 현지의 소방 및 안전 수칙과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35.4.3

건물 헌납

집회소를 신축했을 때만이 아니라 예배실, 활동실 또는 기존 건물보다 더 넓은 면적을 대대적으로 증축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뒤 가능한 한 빨리 헌납이 이뤄져야 한다.

선교부 사택,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등의 더 작은 건물과 집회소에 증설한 교실이나 사무실에 대해서도 지역 지도자가 원하면 헌납할 수 있다.

헌납에 대한 최종 승인은 지역 회장단이 실무 책임자와 조율하여 내린다. 지역 회장단은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과 협의하여 건물 헌납 책임자를 지명한다.

헌납식 프로그램은 행사 목적에 맞아야 한다. 행사는 길지 않아야 하며 음악 발표가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된다. 지명받은 지도자가 말씀을 하고 건물을 헌납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헌납 기도 후에는 적절한 찬송가나 특별 음악 순서가 있어야 하고, 짧은 기도로 헌납식을 마쳐야 한다.

건물 헌납 기도는 감리 역원의 허락을 받아 녹음을 할 수 있다.

임대한 집회소는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헌납할 수 있다.

  1. 불가피하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입구, 복도, 화장실 등)을 제외한 모든 임대 공간을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2. 임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 지역 회장단이 임대한 집회소의 헌납을 승인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고 집회소가 헌납되면, “임대 기간 동안” 집회소를 헌납한다는 문구가 기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35.4.4

비상사태

스테이크 회장단은 비상사태 동안 정규 와드 모임을 열 것인지를 결정한다.

지역 사회 차원의 비상사태나 재해의 경우, 스테이크 회장은 집회소를 비상 대피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합법적인 재난 구호 기관들을 도울 수 있다. 통제권은 교회가 보유한다. 스테이크와 와드 지도자들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건물에 있는 동안 지혜의 말씀을 포함하여 교회의 행동 표준을 지키게 한다. 비상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9.1.3을 참조한다.

35.4.5

총기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 안식을 취하는 장소로 헌납된다. 현임 법 집행관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교회 건물 안에서는 치명적인 무기를 소지하거나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5.4.6

불과 촛불

교회 건물 안에서는 불꽃이나 촛불을 사용할 수 없다.

35.4.7

국기

현지 관습과 관례에 맞는다면 언제든지 교회의 재산에 해당하는 대지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애국 행사와 같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교회 건물 안에 국기를 걸 수 있다. 예배 장소에 국기를 계속 걸어 두는 것이 진정한 애국심은 아니다.

35.4.8

기공식

건물 신축 공사가 승인되면, 현지의 지도자들은 건축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공식을 할 수 있다. 이 기공식을 일요일에 해서는 안 된다.

35.4.9

역사 보존

교회 소유 재산이나 건물을 국가나 현지 역사 보존 목록, 또는 등기부에 올리는 것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역 회장단을 통해 교회 본부에 문의한다. 기타 유적지, 문화 유물, 예술품 또는 문서를 표시하거나, 기념하거나 보존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1-801-240-2272 또는 1-800-453-3860, 내선 2-2272를 이용하여 교회 역사부로 문의한다.

35.4.10

집회소의 건축, 임차, 매입

집회소 건축, 임차, 매입에 관한 정책을 알아보려면 『집회소 및 기타 교회 재산에 대한 시설 관리 지침』을 참조하거나 실무 책임자에게 연락한다.

35.4.11

집회소 설계도

교회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회원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집회소 표준 설계도를 준비해 왔다. 새 집회소를 건축하는 경우, 적절한 표준 설계도를 선정한다. 설계도에는 집회소에 포함되는 방들과 특징 및 장비에 대한 정책이 실려 있다.

35.4.12

월요일 밤

20.5.3을 참조한다.

35.4.13

야간 숙박 또는 야영

교회의 재산인 집회소는 야간 숙박이나 야영 또는 파자마 파티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5.4.14

주차장

교회 주차장을 사용하려면 35.4의 시작 부분에 있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실무 책임자의 허가 없이 교회 주차장을 통근자의 주차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5.4.15

예배실에서의 사진, 비디오 촬영 및 방송

예배실은 성스러운 장소이므로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배실에서 진행되는 모임과 기타 행사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29.7을 참조한다.

35.4.16

재산권 및 소유권

현지 단위 조직의 유익을 위해 양도받았거나 보유한 모든 재산은 단위 조직이 아닌 교회의 소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단위 조직은 교회의 소유권과 정책에 종속된 건물, 대지 및 기타 재산을 포함한 교회 소유 재산을 사용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갖는다.

35.4.17

문화 활동용 재산 관리

문화 활동용 재산 관리에 관한 내용은 『집회소 및 기타 교회 재산 시설 관리 지침』을 참조하거나 실무 책임자에게 연락한다.

35.4.18

주방

교회 집회소 내 주방은 음식 준비나 조리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단, 공과나 시범 또는 그 외 교육을 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거나 조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물이나 대지에서 음식을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준비한 후 집회소로 가져와서, 음식을 제공하기 전에 데우거나 식힐 수 있다.

35.4.19

표지판

교회 명칭은 승인된 언어와 로고를 사용하여 모든 집회소와 기타 교회 건물에 표시해야 한다. 그것은 건물에 부착되어야 한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교회 명칭을 땅 위에 입식 간판으로 세울 수도 있다.

35.4.20

보관

집회소에 보관이 허용된 물품은 유지보수용 물품과 기타 승인된 용품 및 장비뿐이다. 복지 물품 및 그 외 유사한 물품은 집회소에 보관할 수 없다.

휘발유, 프로판 가스, 성냥 및 야영 장비 같은 물건들은 집회소와 분리된 건물에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여가 활동용 차량 및 기타 개인 장비는 교회 재산에 보관할 수 없다.

35.4.21

스테이크 경계 밖에 있는 집회소 사용

한 와드에서 적절한 거리 내에 있는 모든 집회소는 추가 시설이 제공되기 전에, 설계된 수용 능력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스테이크 회장단은 지역 회장단과 협의한 후 인근 스테이크 내 집회소를 사용할 와드들을 지정할 수 있다. 거리가 가까운 경우, 하나 이상의 스테이크가 한 개의 스테이크 센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35.4.22

결혼식 및 결혼 피로연

교회 정규 모임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건물 안에서 결혼식 또는 결혼 피로연을 열 수 있다. 하지만 다목적 예배당인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당에서는 피로연을 열 수 없다. 안식일이나 월요일 저녁에 결혼식이나 결혼 피로연이 열려서는 안 된다.

교회는 동성 결혼과 관련된 의식, 피로연 등 여타 활동을 위해 집회소나 다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식 및 결혼 피로연을 주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건물에서 사용하는 장소를 청소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