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2 편
1834년 2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교회 최초의 고등평의회 조직에 관한 회의록(교회사 2:28~31). 원래의 회의록은 올리버 카우드리 장로와 올슨 하이드 장로가 기록하였다. 이틀 후에 선지자에 의하여 회의록이 수정되어 고등평의회에서 낭독되고 평의회에서 승인되었다. 십이사도 평의회에 관련된 30절에서 32절까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으로 출판하려고 이 편을 준비하던 1835년에 그에 의하여 추가된 것이다.
1~8,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평의회가 임명됨. 9~18, 사실 심리를 위한 절차가 주어짐. 19~23, 평의회 회장이 판결을 내림. 24~34, 항소의 절차가 설명됨.
1 이날 계시에 의하여 대제사 스물네 명의 총평의회가 조셉 스미스 이세의 집에 소집되어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등평의회 조직에 착수하였다. 이는 열두 사람의 대제사와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한 사람 또는 세 사람의 회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어려움이 교회 또는 감독평의회에 의해 당사자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중요한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고등평의회가 계시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3 조셉 스미스 이세, 시드니 리그돈 및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평의회의 지지로써 회장단으로 승인되고 조셉 스미스 일세, 존 스미스, 조셉 코우, 존 존슨, 마틴 해리스, 존 에스 카터, 제이레드 카터, 올리버 카우드리,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 올슨 하이드, 실베스터 스미스 및 룩 존슨, 이상의 대제사가 평의회의 만장일치의 지지로써 교회의 상임평의회를 구성하도록 선정되었다.
4 그러고 나서 상기 거명된 평의원들은 자기의 임무를 수락하는지와 하늘의 법에 따라 그 직분을 수행할 것인지를 질문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그들은 모두 자기의 임명을 수락하며 자기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각자의 직분을 다하겠다고 대답하였다.
5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상기 거명된 평의원을 임명하는 일에 동의한 평의회의 구성원 수는 마흔세 명으로 다음과 같다. 대제사 아홉 명, 장로 열일곱 명, 제사 네 명, 회원 열세 명.
6 의결 사항. 고등평의회는 상기 거명된 평의원 또는 정식으로 그들의 승계자로 임명된 자 중 일곱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의결할 권능을 가질 수 없다.
7 이들 일곱 사람은 결석한 평의원을 대신하여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대제사를 임명할 권능을 갖는다.
8 의결 사항. 상기 거명된 평의원 중 어떤 사람이 사망하거나 범법으로 인하여 직분에서 해임되거나 본 교회 관할지역 밖으로 이사하여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장 또는 회장들이 지명하여 충원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의결하기 위해 그 목적으로 소집된 대제사 총평의회의 지지로써 재가 받아야 한다.
9 평의회 회장이기도 한 교회의 회장은 계시로써 임명되고, 교회 회원의 지지로써 그의 업무수행을 승인 받는다.
10 그가 교회의 평의회를 감리함은 그의 직분의 존엄에 따른 것이요, 그 자신이 임명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임명된 두 사람의 다른 회장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의 특권이다.
11 또 그를 돕도록 임명된 자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결석하는 경우에는 그는 보좌 없이 평의회를 감리하는 권능을 가지며, 그 자신이 결석할 경우에는 다른 두 사람의 회장 또는 그 중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감리할 권능을 갖는다.
12 언제든지 전기의 예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등평의회가 정식으로 조직된 때에는 열두 사람의 평의원은 숫자를 쓴 제비를 뽑아 이로써 열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발언할 것인가를 일 번부터 시작하여 차례대로 십이 번에 이르기까지 순서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13 언제든지 이 평의회가 어떠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될 때는 열두 평의원은 그 사안이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를 고려하고, 만일 어려운 일이 아니면 앞서 기록된 양식에 따라 평의원 중 두 사람만 이에 관하여 발언해야 한다.
14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네 사람을 지명하고 더 어려운 일이면 여섯 사람을 지명하되, 어떠한 안건이든지 여섯 사람을 초과하여 발언하도록 지명하지 말아야 한다.
15 피고에게는 어떠한 경우라도 평의회의 반수에게 모욕과 불공정을 방지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6 평의회 앞에서 발언하도록 지명된 평의원들은 안건의 증거를 조사한 후 그 안건의 진상을 평의회 앞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사람은 각자 공평과 정의에 따라 발언해야 한다.
17 짝수 곧 2, 4, 6, 8, 10, 12를 뽑은 평의원은 피고를 옹호하여 일어서서 모욕과 불공정을 방지해야 할 사람들이다.
18 모든 사안에 있어서 증거가 청취되고 그 사안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지명된 평의원들이 그들의 발언을 끝낸 후에, 원고와 피고는 평의회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발언할 특권을 갖는다.
19 증거가 청취되고 평의원들과 원고와 피고가 발언한 후에, 회장은 그 사안에 대하여 자신이 이해하게 된 바에 따라 판결을 내리며, 열두 사람의 평의원에게 투표로 그 판결을 재가해 줄 것을 구해야 한다.
20 그러나 발언하지 아니한 나머지 평의원들 또는 그 중 한 사람이 증거와 변론을 공평하게 들은 후에, 회장의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면, 그들은 이를 밝힐 수 있고 사안은 재심되어야 한다.
21 그리고 만일 신중하게 재심한 후에 그 사안에 대하여 추가로 소명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판결은 수정되어야 한다.
22 그러나 추가로 밝혀질 것이 없으면 최초의 판결은 유효하며, 평의회는 다수결로써 이를 확정할 권능이 있다.
23 교리 또는 원칙에 관하여 어려움이 있는 경우, 만일 평의회의 생각에 사안을 명확하게 해 주기에 충분한 기록이 없으면, 회장은 계시로써 주의 생각을 물어 얻을 수 있다.
24 대제사는 외지에 나가 있을 때 분규의 당사자들 또는 어느 일방의 요청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기 형식에 따라 평의회를 소집하고 조직할 권능이 있다.
25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제사 평의회는 한시적으로 그러한 평의회를 감리할 사람 하나를 그들 자신 중에서 지명할 권능이 있다.
26 앞서 언급한 평의회는 그들의 판결에 관련되어 진술된 증언의 온전한 기록이 실린 회의록 사본 한 부를 교회의 제일회장단 소재지의 고등평의회에 즉시 전달할 의무가 있다.
27 만일 당사자들 또는 그 중 일방이 앞서 언급한 평의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그들은 교회의 제일회장단 소재지의 고등평의회에 항소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안은 앞서 기록한 예에 따라, 마치 그러한 판결이 내려지지 아니하였던 것같이, 거기서 처리되어야 한다.
28 이 외지의 대제사 평의회는 교회 일 중 매우 어려운 교회의 사안에 대해서만 소집되어야 하며,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사안은 그러한 평의회를 소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29 외지에 순회 또는 체재 중인 대제사는 그러한 평의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한지를 말할 권능을 갖는다.
30 외지의 고등평의회 또는 순회 대제사들과 십이사도로 구성된 순회 고등평의회와는 그 판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31 전자의 판결에는 항소할 수 있으나 후자의 판결에는 할 수 없다.
32 후자는 범법의 경우에 교회의 총관리 역원에 의하여서만 심의될 수 있다.
33 결의 사항. 교회의 제일회장단 소재지의 회장 또는 회장들은 어떠한 사안이든지 항소될 때에는 항소와 이에 수반된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에 사안이 재심 받기에 타당한지를 결정할 권능이 있다.
34 그러고 나서 열두 명의 평의원은 제비를 뽑거나 추첨하여 누가 먼저 발언할 것인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즉 1) 올리버 카우드리 2) 조셉 코우 3) 새뮤얼 에이치 스미스 4) 룩 존슨 5) 존 에스 카터 6) 실베스터 스미스 7) 존 존슨 8) 올슨 하이드 9) 제이레드 카터 10) 조셉 스미스 일세 11) 존 스미스 12) 마틴 해리스. 기도 후에 휴회하다.
서기
올리버 카우드리
올슨 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