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9 편
1838년 7월 8일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 “오 주여, 당신께서 십일조로 당신 백성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라고 한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임(교회사 3:44). 이 계시 이전에는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십일조의 법은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다. 방금 인용한 기도 가운데 그리고 앞서 받은 계시(64:23; 85:3; 97:11) 가운데 있는 십일조라는 말은 십분의 일만을 뜻하지 않았고 교회 기금에 바치는 모든 자발적인 헌물, 또는 기부를 의미했다. 주께서 이전에 재산에 관한 헌납과 청지기 직분의 법을 교회에 주셨는데, 이것은 회원들(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성약으로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약을 지키기에 실패하였으므로 주께서 일시적으로 이를 철회하시고 대신에 십일조의 법을 온 교회에 주셨다. 선지자는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주께 물었다. 그 응답이 이 계시였다.
1~5, 성도들은 자기들의 잉여 재산을 바쳐야 하고 그러고 나서 매년 자신의 수익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드려야 함. 6~7, 그러한 행위는 시온의 땅을 성결하게 할 것임.
1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나는 그들의 모든 잉여 재산을 시온에 있는 나의 교회의 감독의 손에 바칠 것을 요구하노니,
2 이는 나의 집의 건축을 위함이요, 시온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요 또 신권을 위함이요, 그리고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부채를 위함이니라.
3 그리고 이것은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4 그리한 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 이는 나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
5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렇게 되리니, 곧 시온의 땅으로 모이는 자 모두는 그들의 잉여 재산을 십일조로 바치고 이 율법을 준행할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너희 가운데 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지 못하리라.
6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나의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율법으로써 시온 땅을 내게 성결하게 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법도가 그 곳에서 지켜지게 하고 그리하여 그 곳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곳은 너희에게 시온의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7 그리고 이것은 시온의 모든 스테이크에 주는 한 예가 되리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