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4 편
1835년 8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교회의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로 채택된 정부 및 일반 법률에 관한 신조의 선언문(교회사 2:247~249). 이 선언문이 채택된 때는 교리와 성약의 초판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였다. 그 당시 이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머리말이 실렸다. “세상의 정부 및 일반 법률에 관한 우리의 신조가 잘못 해석되거나 그릇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의 끝부분에 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밝혀 둠이 타당한 줄로 생각하였다”(교회사 2:247).
1~4, 정부는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보호해야 함. 5~8,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정부를 지지해야 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에 복종해야 함. 9~10, 종교 단체는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함. 11~12,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킴은 정당한 일임.
1 우리는 정부가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임을 믿으며, 정부에 관련된 인간의 행위, 즉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신 줄로 믿는다.
2 우리는 그러한 법률이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는 줄로 믿는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에는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와 장관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며, 법률을 공평과 정의로 집행할 그러한 자들은 공화국의 경우에는 백성의 동의에 의하여,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의 뜻에 의하여 찾아지고 지지되어야 함을 믿는다.
4 우리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이며, 인간은 이의 실천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지되, 그들의 종교적 의견이 그들로 하여금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게 하지 않는 한, 다만 하나님께만 책임짐을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법률이 예배 규칙을 정하는 데 간섭하여 이로써 인간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일반 및 개인의 예배 형식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아니하며, 행정장관은 마땅히 범죄를 억제해야 할 것이나,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서는 아니 되며, 마땅히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나, 결코 영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아니 됨을 믿는다.
5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고유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정부의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있는 자신의 정부를 지지하고 받들 책임이 있으며, 또 그와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각 시민의 치안 방해 및 모반은 온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런 경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정부는 그들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잘 계획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나,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해야 함을 믿는다.
6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통치자와 장관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임명되므로 그러한 자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또 법률이 없으면 평화와 조화는 무정부와 공포로 대치될 터이므로 법률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존중과 복종의 의무가 있으며, 인간의 법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이해를 조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앙과 예배를 위한 영적 사항에 관한 제반 규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창조주께 책임을 져야 함을 믿는다.
7 우리는 통치자, 국가 및 정부가 모든 시민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이 행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리할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국가의 법률에 대하여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그러한 종교적 견해가 치안 방해나 음모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시민들에게서 이 특권을 박탈하거나 시민들의 견해를 금지할 정당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는 믿지 아니한다.
8 우리는 범행이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을 믿는다. 즉 살인, 반역, 강도, 절도 및 일반 치안방해는 모든 면에서 그 죄질과 사람들 사이에 악을 조장하는 경향에 따라서, 범죄가 행하여진 그 지역의 정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며, 또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마땅히 나서서 좋은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벌 받게 함에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야 함을 믿는다.
9 우리는 종교적인 영향력과 민간 정부를 혼합하여 이로써 한 종교 단체가 그 영적 특권이 장려되고, 다른 단체는 금지당하며 시민으로서의 그 회원들의 개인적인 권리가 거부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다.
10 우리는 모든 종교 단체가 그 회원들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그 단체의 규칙과 법규에 따라 회원 자격과 합당한 지위에 국한하여 다루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 단체도 재산이나 생명의 권리에 대하여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그들에게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거나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체벌을 가할 권세를 갖고 있다고는 믿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만 그 단체로부터 그들을 파문하고 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뿐이다.
11 우리는 사람들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재산이나 인격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호할 법률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부당 행위와 불만 사항의 시정을 마땅히 민법에 호소해야 함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즉시 법에 호소하여 구조 받을 수 없는 위급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받는 불법적인 공격과 침해에 대하여 자기 자신, 자기의 친구와 재산 및 정부를 방어함이 정당한 일인 줄로 믿는다.
12 우리는 세상의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의인들에게 세상의 부패에서 자신을 구원하도록 경고함이 정당한 줄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 뜻이나 희망에 반하여 노예에게 간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침례를 베푸는 일은 정당하다고 믿지 아니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참견하거나 영향을 끼쳐 이 생에서의 그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게 하여 이로써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져오는 일도 정당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다. 그러한 간섭은 불법이요 정당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노예의 신분으로 두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정부의 안녕에 위험한 것인 줄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