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
교리와 성약 83


제 83 편

1832년 4월 30일 미주리 주 인디펜던스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교회사 1:269~270). 이 계시는 선지자가 형제들과 함께 평의회에 앉아 있을 때 받은 것이다.

1~4, 여자와 자녀들은 자기들의 남편과 부친에게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5~6, 과부와 고아는 교회에 부양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1 교회에 속한 자로서 자기 남편 또는 부친을 여읜 여자와 자녀들에 관한 교회의 율법에 덧붙여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2 여자는 자기 남편이 데려감을 입기까지 자신의 생계 유지를 자신의 남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나니, 만일 그들에게 범법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회원의 자격이 있을 것이니라.

3 그리고 만일 그들이 충실하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서 회원의 자격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그 땅의 법에 따라 그들 기업의 땅에 머물 수 있느니라.

4 모든 자녀는 그들이 장성하기까지 그들 생계 유지를 자기 부모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5 그리고 그 후에 만일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교회에,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창고에 요구할 권리가 있느니라.

6 그리고 창고는 교회의 헌물로 유지되어야 하나니, 과부와 고아는 부양을 받아야 하며 가난한 자도 또한 그러하니라.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