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및 부름
회원을 부름받은 직책에 성별함


“회원을 부름받은 직책에 성별함,” 지부 지도서 (2001), 12

“회원을 부름받은 직책에 성별함,” 지부 지도서, 12

회원을 부름받은 직책에 성별함

교회 직책에 부름 받은 회원들은 그들이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별되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42:11 참조) 감리 역원의 지시 아래 합당한 아버지 또는 남편을 포함하여 멜기세덱 신권을 지닌 한 명 이상의 성인이 성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가볍게 올려 놓는다. 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그 사람의 완전한 성명을 부른다.

  2. 그가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로 그 사람을 성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3. 그 사람을 부름 받은 직책에 성별한다.

  4. 영이 지시하는 대로 축복을 준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친다.

장로 정원회, 교사 정원회, 집사 정원회 회장을 성별할 때 선교부 회장 또는 지부 회장은 성별 되는 사람에게 그 정원회의 회장단의 열쇠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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