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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보존


유적지 보존

교회 소유의 재산이나 건물을 국가나 현지 유적지 목록, 또는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설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그러면 시설 관리자는 지역 회장단 및 교회 본부의 해당 부서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건물 유지 비용과, 소규모 구역 또는 지역 외부에서도 이 건물이 의미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