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소 주차장
미국과 캐나다를 위한 주차장 지침
다음의 주차장 사용,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대형 쓰레기 수거함에 대한 정보는 미국과 캐나다의 지도자를 위한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지 규정 및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 현지 시설 관리자와 상의해야 한다.
주차장 사용
일반 지침서의 34.4.14에 있는 지침에 더하여, 교회 주차장을 다른 조직이나 개인과 공유하면 교회가 위험과 책임에 노출될 수 있고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명심한다. 이로 인해 부동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재산세 면제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기금 마련 활동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산세 및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모든 예외 사항은 현지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실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외 사항은 교회에 유익해야 하고(예를 들어 교회 사용과의 충돌 방지),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전에 모든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차장 이외에도 사용 시 승인이 필요한 공유 재산의 예에는 교회 재산, 정문, 지역권, 경계 문제 및 통행권 계약서에 대한 접근이 포함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현지 법규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감독이나 스테이크 지도자는 필요에 따라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시설부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스테이크 대회와 같이 대규모 모임이 있는 경우, 현지 지도자들은 충분한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일시적으로라도) 지정하여 확보해야 한다. 감독은 또한 다른 와드와 건물 및 주차장 사용 시간이 정기적으로 겹치는 경우 함께 협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와드가 이미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와드가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감독은 또한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적절히 사용하는 데 관해 회원들을 교육하고 상기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용 주차 공간 바로 옆에 너무 가까이 주차하면 그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적절한 플래카드나 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도 기계식 리프트가 있는 차량이나 휠체어가 오르내릴 공간이 더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승합차가 드나들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비워 둬야 한다.
교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더 알아보려면 장애 웹사이트를 방문한다.
대형 쓰레기 수거함 및 쓰레기통
대형 쓰레기 수거함과 쓰레기통은 교회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울타리, 자물쇠 또는 기타 수단으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