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종교의 자유: 평화의 주춧돌
2018년 2월호


종교의 자유: 평화의 주춧돌

이 연설의 전문은 mormonnewsroom.org에서 볼 수 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2015년 4월 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종파 간 회의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종교나 믿음을 고수하고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힘을 모아 평화를 추구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비둘기

삽화: 조슈아 데니스

오늘 저녁, 이 종파 간 회합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슬람교, 시크교, 천주교, 재림교, 유대교, 복음주의 기독교, 몰몬교, 토착 종교 등 여러 종교에 몸담으신 분들은 물론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은 분들도 함께 모여 정부 및 기업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맞대고 종교의 자유를 논하고 또 기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인다는 것은 그 행위만으로도 실로 강력한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이곳 브라질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브라질은 종교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다양성을 수용했기에 번영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번영할 것입니다. 최근에 브라질은 종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가장 적은 나라로 인정받았습니다.1 이렇게 두드러진 발전을 보이는 브라질에 축하를 보냅니다. 브라질은 이제 이 자유가 신장하도록 범세계적인 운동을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나라]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 16)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세계는 오래도록 밝은 빛을 내기 위해 브라질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비전을 기념합니다.

배경 및 기본 원칙

종교의 자유는 여러 철학이 상충하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주춧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모든 장을 마련해 줍니다. 또한, 다양한 믿음이 공존하게 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며,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나온 현명한 결론처럼, 종교의 자유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며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및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수 세기 동안 힘겹게 이룩해 온 민주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다원주의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2

견고한 자유란 정치 철학자들이 언급한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든 말입니다. 견고한 자유란 오히려 관대하고, 사려 깊으며, 다양한 믿음을 수용하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의 종교나 믿음에 따라 생활할 자유, 곧 훨씬 더 풍요로운 “적극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통해 가장 핵심이 되는 신념을 확립하므로, 이것이 없다면 다른 모든 인권은 의미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일 수 없다면 어떻게 집회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인쇄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출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지금까지 종교의 자유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며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살아오는 동안 이러한 진전을 목격했습니다. 일례로 제가 불과 세 살이던 1948년, 유엔 총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3

전 세계의 종교

제가 21세 때는 유엔 선언을 구속력 있는 선언으로 만들고자 하는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으로 알려진 이 조약은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선택한 종교나 믿음을 갖거나 받아들일 자유가 있으며,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 의식, 실천, 가르침에서 자신의 종교 또는 믿음을 표명할 자유”가 있다는 생각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4 이 조약은 10년 후인 1976년에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2017년 현재, 사실상 세계의 모든 선진국을 포함한 169개 국가가 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5 1969년에 채택되어 1978년부터 발효된 미주 인권협약(코스타리카 산호세 협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6

강력한 명분은 진전의 원동력이 되며, 더 많은 일을 완수할 동기로 작용해야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경제 및 공중 보건, 그리고 시민 사회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7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더 나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결혼 관계가 더 견실하며, 약물 남용 및 범죄에 덜 연루되고, 교육 수준이 더 높으며, 자선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기부하는 데 더 적극적입니다. 또한, 근무 태도가 더 훌륭하며, 수명이 더 길고, 건강 상태가 더 좋으며, 수입이 더 높고, 더 높은 수준의 안녕과 행복을 누립니다.8 분명,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실천은 사회를 강화합니다.

경계와 협력의 필요성

불행히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따르는 보호는 대체로 미약하고, 주목받지 못하며, 공격도 받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강한 압력으로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했던 국가에서조차 말입니다. 이러한 압력은 많은 국가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거나 기반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우리가 이곳 브라질에서 즐기는 기념 행사는 상상도 못 하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세계 인구의 77%에 해당하는 약 55억 명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심하거나 아주 심한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불과 6년 전의 68%보다 상승한 수치입니다.9

거의 모든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하나같이 종교의 자유라는 원칙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하는 부분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일반적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종교 단체가 하고자 하는, 또는 하기를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이 정치적 다수를 비롯한 집권자들의 철학이나 목표와 어긋날 때 발생합니다. 종교는 문화에 반한다는 이유로 흔히 큰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의 자유는 원칙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지를 얻더라도 실천 면에서는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교회가 성직자 고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지, 개인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종교적 의상이나 상징물을 착용할 수 있는지, 고용주가 직원의 피임 또는 낙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개인이 자신의 믿음에 어긋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아도 되는지, 도덕적 기준이나 믿음을 이유로 직원 또는 학생을 고용/입학에서 배제하거나 퇴학/퇴직시킬 수 있는지, 학생 종교 단체가 믿음이 다른 학생을 받아들이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브라질 역시 기업의 일요일 휴업, 종교적 의상 착용, 아프리카계 브라질인의 전통을 보호하는 등의 문제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중 많은 부분이 종교의 자유에 이로운 쪽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종교적 신념의 자유로운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는 일은 앞으로도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브라질에 중요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종교인과 종교 단체가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며 비난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을 때, 브라질은 계속해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밝고 희망에 찬 본보기를 전 세계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국내에서 구축한 자유를 굳게 지켜 가며, 세계 무대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촉진하는 일에 용감하게 앞장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보호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퍼즐 조각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이들과 더불어 이런 필수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노력이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낙관하지만, 누구도 혼자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므로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에 속한 제 동료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이 최근에 어느 토론회에서 한 다음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그분이 확립하신 옳고 그름에 관한 원리를 전파하고 실천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중 하나님을 믿고, 옳고 그름의 실제를 믿는 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단합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우리가 단합하고, 제가 제안하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연대를 이루는 데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절대자께서 인간의 행동에 옳고 그름을 확립하셨다는 공통된 믿음입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무엇이든, 모두 그것을 옹호하고 실천하는 자유를 지키고 강화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추구할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10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성구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성구가 계시된 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제 선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롭고도 다르게 보이는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던 1835년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많은 제약이, 원칙은 지지하나 온전히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나라에 가해지는 우리 시대에 경종을 울립니다.

우리의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를] …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다.]” 정부는 “범죄를 억제해야 할 것이나,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서는 아니 되며, 마땅히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나, 결코 영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아니 [된다.]”(교리와 성약 134:2, 4)

개별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나, 국내에서나 외국에서나, 공석에서나 사석에서나, 예배와 의식, 실천과 가르침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종교 또는 믿음을 고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힘을 모아 평화를 추구하기를 기원합니다.

  1. “Brazil Has Lowest Government Restrictions on Religion among 25 Most Populous Countries,” July 22, 2013, theweeklynumber.com/weekly-number-blog; “Restrictions and Hostilities in the Most Populous Countries,” Feb. 26, 2015, pewforum.org 참조.

  2. Kokkinakis v. Greece, 3/1992/348/421 (May 25, 1993), para. 31; Nolan and K. v. Russia, 2512/04 (Feb. 12, 2009), para. 61; see also Serif v. Greece, 38178/97 (Dec. 14, 1999), para. 49;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rticle 9.

  3.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8, Dec. 10, 1948, un.org/en/documents/udhr.

  4.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18, Dec. 16, 1966, 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CCPR.aspx.

  5.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참조; 또한 W. Cole Durham Jr., Matthew K. Richards, and Donlu D. Thayer, “The Status of and Threats to International Law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Allen D. Hertzke, ed., The Future of Religious Freedom: Global Challenges (2013), 31–66 참조.

  6.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Pact of San José, Costa Rica,” Nov. 22, 1969 (Inter-American Specialized Conference on Human Rights), oas.org참조; 또한 Juan G. Navarro Floria and Octavio Lo Prete, “Proselitismo y Libertad Religiosa: Una Visión desde América Latina,” in Anuario de Derecho Eclesiástico del Estado, no. 27 (2011), 59–96 참조.

  7. Brian J. Grim, Greg Clark, and Robert Edward Snyder, “Is Religious Freedom Good for Business?: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Research on Religion, vol. 10 (2014), 4–6; Paul . Marshall, “The Range of Religious Freedom,” in Paul A. Marshall, ed., Religious Freedom in the World (2008), 1–11 참조.

  8. Patrick F. Fagan, “Why Religion Matters Even More: The Impact of Religious Practice on Social Stability,” Backgrounder, no. 1992 (Dec. 18, 2006), 1–19; Robert D. Putnam and David E. Campbell,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and Unites Us (2010), 443–92 참조.

  9. “Latest Trends in Religious Restrictions and Hostilities,” Feb. 26, 2015, pewforum.org 참조.

  10. Dallin H. Oaks, “Preserving Religious Freedom” (lecture at Chapman University School of Law, Feb. 4, 2011), mormonnewsro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