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시설 내 성역
구주께로 향하는 길을 따르는 회개와 발전


“구주께로 향하는 길을 따르는 회개와 발전”, 수감 시설 내 성역(2023)

“구주께로 향하는 길을 따르는 회개와 발전”, 수감 시설 내 성역

펼쳐진 책을 들고 있는 손

구주께로 향하는 길을 따르는 회개와 발전

회개의 과정은 대부분 개인과 하나님, 그리고 개인의 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이 회개하고자 노력할 때,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회원의 회개 과정을 도울 때,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사랑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개개인을 북돋우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셨던 구주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마태복음 9:10~13, 요한복음 8:3~11, 또한 『일반 지침서』, 32.1 참조.)

이와 같은 원리가 현재 수감 중이거나 과거 수감 이력이 있는 사람을 도울 때 적용된다. 지도자들은 영의 속삭임을 따라야 하며, 경전과 『일반 지침서』 32장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지도자들은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성약의 길로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성인 구금자를 도움

4:55

지도자들은 성인 구금자가 회개하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도와야 한다. 지도자들은 구주께서 그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용서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강조할 수 있다.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42)

지도자들은 또한 교회 내에서 온전한 회원 자격을 회복하려면 해당 개인이 수감에서 풀려나 와드에 다시 합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 회원 자격 때문에 교도소 성직자와 교정 시설 관리자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회원 자격 여부가 현장에서 성역을 행하는 일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교회 회원으로 침례받은 적이 없지만 수감 중에 복음의 참됨을 알게 된 개인들은 출소한 후에 침례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회원 자격 평의회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회개하고 성약의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일반 지침서』, 32.6, 32.9~32.14 참조) 이러한 도움에는, 교회 회원으로서의 특권 중 일부를 당분간 공식적으로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잠시 철회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일반 지침서』, 32.11.3, 32.11.4 참조) 교회 회원 자격 제한 또는 회원 자격 철회의 목적 중 하나는 개인이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권능을 얻도록 돕는 데 있다.

회원이 살인, 강간, 성폭행, 아동 또는 청소년 학대, 배우자 또는 기타 성인 학대, 가해 행위(폭력적, 성적, 경제적), 근친상간, 아동 외설물, 복수결혼, 교회의 중요 직책에 있을 때의 심각한 죄, 또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부분의 경우에 회원 자격 평의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일반 지침서』, 32.6.1 참조)

회원이 폭력 행위, 덜 심각한 형태의 학대, 성적 부도덕, 부정 행위, 사기 및 기타 행위로 수감된 경우, 회원 자격 평의회가 열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일반 지침서』, 32.6.2 참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거주했던 단위 조직을 관할하는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공식적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철회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다. 회원으로서의 특권이 제한된 경우, 지도자는(또는 위임받은 서기) 그 사람이 수감된 장소를 관할하는 단위 조직으로 해당 회원의 회원 기록을 보낸다. 회원 자격이 철회된 경우,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은 그 단위 조직의 지도자에게 연락한다.(『일반 지침서』, 32.14.8, 32.15 참조)

회원이 수감되기 전에 평의회를 열지 않는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때로는 수감 중인 회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회원 자격 평의회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을 지원함

지도자들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만나 교회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조건이 존재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또한 이같은 개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의 전화 상담 서비스에 연락해야 한다.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이 전화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교회 법률 고문과 상담하여 와드의 모든 회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해당 개인이 구주께로 돌아가는 길을 따라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적절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회 회원 자격 평의회는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람이 회개하고 성약의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한다. 가석방이나 보호 관찰 중인 성범죄자인 경우 교회 모임 참석과 같은 사회적 행사 참여에 대한 정부 제한이 걸려 있을 수도 있다. 교회는 이러한 제한 사항을 존중한다. 개인의 출소 후에 부과되는 법적 제한은 다양하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교회는 개인의 공식적인 법적 제한을 넘어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성전 가먼트

교회는 성인 구금자의 성전 가먼트 착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테이크 회장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스테이크 회장의 결정에 상관없이 성인 구금자는 교도소 관리부와 교도소 성직자와 함께 협의하여 자신이 성전 가먼트를 적절하게 착용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개인이 석방을 준비하도록 도움

4:16

지도자들은 시설에서 출소하기 전에 수개월 동안 출소 후 해당 개인의 삶에 축복이 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다음 제언을 고려할 수 있다.

  • 해당 개인이 출소 후 첫 90일 동안의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이 계획에는 머물 장소 찾기, 직업 찾기,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 가족 및 지역 교회 지도자와의 만남이 포함될 수 있다.

  • 새로운 소속 와드의 지도자들과 연락해서 그들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에게 성역을 행할 부부를 지명하고 출소한 개인과 정기적인 접견을 하도록 한다.

  • 시설 지침에 따라 해당 개인에게 지원 기관, 공공 자원 또는 기타 유용한 연락처와 같은 필수적인 연락 정보를 제공한다.

  • 차 태워주기 또는 버스 승차권의 형태로 교통편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안전” 지침 참조)

  • 해당 개인이 출소에 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걱정에 관해 대화한다. 염려를 해소하도록 돕고, 조언을 주며, 신권 축복을 준다.

  • 가능한 곳에서는 사전에 교회 전환 지원부 사무실(1-801-240-7340)에 연락한다.

출소한 개인을 도움

출소 후 처음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은 극도로 어려울 수 있다. 종종 해당 개인은 안전히 머물 장소가 없거나 좋은 직장을 얻을 전망이 없다. 감옥 밖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진이 빠지고, 과거의 중독과 기타 행동 패턴이 유혹적일 수 있다. 이 시기에 가족, 친구 및 교회 회원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지원을 제공할 때 다음 질문은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 사람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 사람은 안전하며 취업과 가족 및 지역 교회 회원들과이 연결로 이어지는 길에 있는가?

  • 이 사람이 안전하고 생산적인 삶을 재확립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다음 단계의 노력은 무엇인가?

  • 진료 약속이 필요하거나 기타 건강에 필요한 일이 있는가?

  • 이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역 사회 단체와 자원이 있는가?

  •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가? 이 사람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치료 및 상담 비용 등을 어떻게 지급하는가? 치료나 상담에 변화가 필요한가?

  • 이 사람이 자기 회원 기록의 변경 또는 특기 사항을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가?

덧붙여, 지도자들은 과거 수감 이력이 있는 성인에 대한 회원 자격 평의회를 열어 해당 개인의 수감 이유, 수감 기간, 그 개인이 발전시켜 온 영적인 습관을 고려하도록 한다. 많은 경우에, 대상 성인 구금자는 수년에 걸쳐 회개하고,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하며,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 왔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지침서』, 32장의 지침에 따라 회원 자격 평의회는 검토 과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해당 개인이 신속히 성약의 길로 돌아와 온전한 회원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가족 서비스, 중독 회복 그룹 또는 자립 수업과 같은 교회 프로그램은 고루고루 도움이 된다. 지도자와 회원들은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 교회 전환 지원부 사무실(1-801-240-7340)에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