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수감 시설 내 성역(2023)
“안전”, 수감 시설 내 성역
안전
수감자에게 성역을 행하는 회원들은 교정 시설의 모든 규칙과 안전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들은 다음 지침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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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구금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한다. 개인 상담을 하거나 신권 축복을 주는 것은 교정 시설 담당관의 승인을 받고, 교정 시설 지침을 따를 경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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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은 수감자를 회개 과정에서 돕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수감자의 범죄, 선고 또는 필요한 치료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원들은 회원 자격 평의회 절차를 따라야 한다. 회원들은 어떤 형태로든 학대에 관해 알게 될 경우, 즉시 사법 당국에 연락해야 한다. 지부 회장,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은 학대 관련 전화 상담 서비스에 연락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고 보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침을 얻어야 한다.(『일반 지침서』, 38.6.2, 3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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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은 성인 구금자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주어서는 안 되며, 수감자가 출소한 후에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약속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재정 지원은 스테이크, 와드 또는 지부 기금으로 해야 한다. 교회는 수감자의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버스 승차권, 대체 신분증을 얻기 위한 비용이나 기타 복지 지원 비용은 지급할 수도 있다.(『일반 지침서』,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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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은 집 주소를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 되며, 출소한 사람이 집에 방문하게 하거나 하룻밤을 묵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기타 연락 정보는 출소 후의 연락이 시설 규칙에서 허용되고 해당 회원이 지속적인 지원의 임무를 맡았을 때에만 출소한 사람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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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지도자와 회원은 교회의 법률 고문과 먼저 상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단위 조직에 속한 회원과 관련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일반 지침서』, 38.8.23.1) 여기에는 보호 관찰이나 가석방 심의 위원회에 증언하거나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 피고인 또는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법원 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포함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이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법적 절차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때로는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의 오해를 사거나 심지어 피해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정책을 따름으로써 교회가 법적 사안에 부적절하게 연루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지도자 자신이 법적 사안에 관해 증언하거나 의견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는 경우, 해당 지도자는 교회 본부 법률 고문실로 연락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지도자들은 교회 본부 법률 고문실에 연락한다.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인 경우, 지도자들은 지역 사무실의 지역 법률 고문에게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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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은 수감 중인 사람들과 그들의 친구 또는 가족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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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남성 수감자와 함께하려면 최소한 남성 두 명 또는 부부가 부름을 받아야 한다. 여성 수감자와 함께하려면 최소한 남성 두 명, 여성 두 명 또는 부부가 부름을 받아야 한다.
수감자가 시설에서 출소한 후에 회원들은 다음 지침에 따라 교통편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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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제공은 가끔 일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다른 방법이 여의치 않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한다. 교통편이 필요한 적절한 경우로는 교회로의 교통편, 의료 서비스, 취업 면접에 가는 경우와 출소한 사람이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에 가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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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은 일반적으로 출소한 개인이 거주하고 고용될 지역 사회 내에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장거리 여행은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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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개인을 차에 태울 경우, 자동차 안에 출소한 사람 이외에 항상 두 명의 성인이 동승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출소한 개인이 청소년이거나 이전에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