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 정책”, 수감 시설 내 성역(2023)
“서신 정책”, 수감 시설 내 성역
서신 정책
우편 통신
수감 중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에는 이메일 또는 서신을 통해 그들과 접촉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수감자의 서신에 제때 답장하는 것은 그들의 배움과 복지에 중요하다. 우편 통신은 수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개인적인 성역을 베풀 기회가 된다. 또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들을 북돋우며, 교회 자료를 나누어 그들이 구주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스테이크 회장은 부부를 포함한 개인에게 부름을 주어 수감자와 서신을 주고받게 할 수 있다. 모든 통신에서 해당 개인의 범죄 행위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을 삼가며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여야 한다.
수감자들과 서신을 주고받을 때 다음 지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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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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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사서함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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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은 5쪽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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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은 응답자의 이름만으로 서명해야 하며, 개인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떠한 상세 정보도 공유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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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봉투, 색종이 또는 문구류, 연하장, 마분지 그리고 기타 다겹 종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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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진이나 돈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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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의 친구 또는 가족과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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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수감 이유 또는 자세한 정보를 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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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가 보낸 서신은 기밀로 간주해야 한다. 그 서신들은 안전한 장소에 6개월 동안 보관한 후 파기해야 한다. 스테이크 임무 한에서 서신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전자 사본은 6개월 후에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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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신은 시설 직원이 통신을 감시하며 그 내용을 읽어본다는 것을 감안하고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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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을 통해 어떠한 법적 조언이나 법적 절차에 관한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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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가 서신을 통해 추가 범죄 행위를 고백하거나 누군가를 가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교회에 대해 법적 보복하겠다는 심중을 표현한다면, 지도자는 즉시 교회 본부 법률 고문실(1-801-240-6301)로 연락해야 한다.
교회 책자 주문
스테이크 지도자들은 각 수감자에게 경전 한 부, 『리아호나』 잡지 구독권, 치유와 정신적 또는 정서적 건강, 중독 회복, 자립에 도움이 되는 기타 책자를 제공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개인 물품의 수를 제한한다.
다음 지침을 명확히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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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표지의 책이나 스프링 제본된 책은 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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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설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정 시설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대부분의 경우 주문한 자료는 출판사 또는 배급업자를 통해 교정 시설 주소지로 직접 배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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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하려면 수감자의 성명, 수감 번호, 감방 번호 등 필요한 모든 정보와 교정 시설 우편 주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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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금을 사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서적 판매자로부터 적절한 책자를 구매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승인
지도자들은 교정 시설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특정 방문자 규칙을 따라야 한다. 잦은 방문, 주간 예배 또는 기타 수업은 교도소 성직자의 도움을 받아 조정해야 한다. 해당 성직자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일부 교도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승인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승인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다. 지도자들은 교회 본부의 수감 시설 내 성역 담당 사무실(PrisonMinistry@ChurchofJesusChrist.org)로 이메일을 보내 이 목적을 위한 승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