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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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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본 원리이자 기본적인 인권이다.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능력인 도덕적 선택의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필수적이다. 종교의 자유는 사람들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개요

교회의 신앙개조 제11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 종교의 자유에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포함된다. 현대의 계시에서 주님은 공정한 법률이 “모든 육체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준 도덕적 선택의지에 따라 … 행동하게 하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01:77~78)라고 말씀하셨다. “그러한 법률이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를] …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다.(교리와 성약 134:2) 그러므로, 정부는 “모든 시민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이 행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다.(교리와 성약 134:7)

종교의 자유는 박해를 당하거나 동등한 시민권을 거부당할 염려 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만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표현할 권리를 보호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거나 바꾸고,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치고, 종교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종교 의식과 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것은 고용, 주거 및 기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종교적인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사업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전문직 자격증을 받을 권리가 종교 때문에 거부되는 것을 방지한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종교 단체도 보호한다. 여기에는 교회와 더불어, 종교 학교 및 자선 단체와 같은 종교 기관을 설립할 권리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그러한 기관들에 그들의 교리와 예배 방식을 확립할 자유, 그들만의 교회 업무를 조직할 자유, 회원 자격 요건, 교회 사무실 및 고용 요건을 결정할 자유, 또한 재산을 소유하고 예배 장소를 건설할 자유를 제공한다. “우리는 … 인간의 법률이 예배 규칙을 정하는 데 간섭하”거나 “일반 및 개인의 예배 형식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아니”한다.(교리와 성약 134:4)

이러한 원칙 중 많은 것이 “의회는 종교를 설립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라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구체화되어 있다. 국제 인권 문서도 마찬가지로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지니는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종교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건강 또는 안전과 같은 필수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종교적 자유를 축소하기 위한 구실이라기보다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법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후기 성도들은 각 관할 구역이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할 것을 믿는다.

후기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인 자유를 그들 자신의 것만큼 기꺼이 옹호할 것을 믿는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장로교 신자, 침례교 신자, 또는 다른 교파의 선량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서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후기 성도들의 권리를 짓밟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의 권리, 또는 인기가 없고 스스로를 방어하기에 너무 약할 수도 있는 다른 교파의 권리를 짓밟을 것이기 때문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498–99 [discourse given by Joseph Smith on July 9, 1843, in Nauvoo, Illinois; reported by Willard Richards] 498–99 [discourse given by Joseph Smith on July 9, 1843, in Nauvoo, Illinois; reported by Willard Richards])

초기 후기 성도들은 이러한 정서를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을 보장하는 나부시 조례로 성문화하였다. “나부 시의회는 가톨릭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후기 성도, 퀘이커교, 성공회, 보편구원론자, 유니테리언, 회교[이슬람교],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종파 및 교파가 이 도시에서 자유롭게 용인되고 동등한 특권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이다.”(Ordinance in Relation to Religious Societies, City of Nauvoo, Illinois, headquarter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March 1, 1841).

느낌을 기록한다

관련 주제

경전

참조 성구

경전 학습 자료

  • 경전 안내서, “정부

교회 지도자들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

동영상

4:4

“종교의 자유란 무엇인가요”

2:3

학습 자료

교회 잡지

에바 월버거, “신앙과 자유를 찾아서”, 『리아호나』, 2016년 12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