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역사
고대 반차의 회복


고대 반차의 회복

교리와 성약 102, 107편

조셉 스미스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묘사한 그림

1829년 5월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사스케하나 강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들은 제3니파이에서 침례에 관한 내용을 막 읽고서 예수께서 그분의 고대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를 원했다. 침례 요한이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서로에게 침례를 주는 데 필요한 권세를 부여했다. 이후 카우드리는 자신의 친구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잠시 생각해 보게나. 우리가 요한의 손으로 성신권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기쁨이 어땠을지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놀라움이 어땠을지 말일세.”1

그러나 신권 권세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곧이어 신권 조직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의식을 집행할 수 있었던 신권 소유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서로 어떻게 협력해야 했을까?

대회 관리

1830년대에 뉴욕 주 북부 지방에 있던 교회들 중 대다수가 장로들이 참석하는 분기 대회를 통해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회복된 교회에서도 첫 해에는 그와 유사한 방식을 따랐다. 4월에 교회가 조직된 후, 그들은 교회의 발전에 대해 보고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6월과 9월에 대회를 개최했다. 이 분기 대회 체제는 계시가 교회의 수기집에 기록되면서 교회 규약 및 성약(현재의 교리와 성약 20편)에도 포함되었다.2

그러나 1831년에 이르자 교회의 대회는 상례적으로 하는 모임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해의 첫 대회 동안에 교회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는 계시(현재의 교리와 성약 38편)가 주어졌다. 이윽고 주님의 일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열린 대회 수가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1831년 8월부터 12월까지 26개의 대회 회의록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주당 1회 이상의 대회가 개최된 셈이 된다.

이 대회들 중 하나에서 선지자 조셉은 익숙한 방식을 넘어서서 “성신으로 인도되었던 고대의 모임 진행 방식을 이해할” 필요성을 역설했다.3 초기 단계의 교회에서 직면한 갖가지 사안과 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과 영감이 필요했다. 그러나 업무가 너무 많아서 모든 장로들이 참석한 대회에서 이를 처리할 수 없다면, 주어진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는가?

평의회 체제

1831년 11월 11일에 주어진 계시(현재의 교리와 성약 107:60~100) 덕분에 성도들은 교회 관리에 대한 복잡한 요구 사항을 분담하면서 서로의 영감으로부터 얻게 되는 힘을 이용하는 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일정한 유형의 사건은 감독에게 맡겨졌으며, 그러면 그는 자신의 임무를 도와줄 평의원들을 부를 수 있었다. 대신권의 회장은 열두 명의 대제사로 구성된 평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좀 더 까다로운 문제를 심사숙고하였다. 장로, 제사, 교사, 집사들의 각 회장은 또한 각자 자신의 그룹과 함께 “평의회를 가지라”는 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익숙한 대회 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평의회 체제를 추가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각 그룹의 회장이 곧바로 선출되지 않았으며, 서기들은 대회와 평의회 사이를 구별하는 일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1832년 7월에 미주리 회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규정하는 양식과 방식을” 그 11월의 계시에 나타난 대로 “지금 이 시각부터 시행한다”고 결의했으나4 9월에 이르기까지 장로들의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5 조셉 스미스가 대신권의 회장으로 지지되었고 두 명의 보좌가 선출되긴 했지만, 그는 필요할 때마다 전임으로 회장 자문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대제사들을 소집해야 했다.6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몇몇 사람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거나,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거나, 평의회 도중에 자리를 뜨기까지 했다고 한다. 개인의 편견과 약점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7

조셉 스미스는 이런 공동의 결점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는 1834년 2월에 열린 평의회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평의회 회장이라면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동안 평의회에서 몇몇 또는 많은 축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8 그래서 그는 “자신이 시현에서 본 대로 고대의 평의회 진행 절차를 알려 주고자” 했다. 조셉이 시현으로 본, 사도 베드로와 두 명의 보좌가 감리한 예루살렘 평의회는 첫 정규 고등평의회 조직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으며,9 그것은 이후 변함없이 교회의 다른 평의회들의 모형이 되었다. 피의자가 평의회 구성원의 절반을 옹호자로 가질 권리 등과 같이 평의회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기록된 회의록들은 이후에 교리와 성약 102편이 되었다.10

고등평의회가 첫 사건을 심리하기 전에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두 보좌를 축복했다. 그다음으로 두 명의 아버지, 즉 조셉 스미스 일세와 존 존슨이 각자 자신의 아들을 축복했다.11 대회가 발전을 거듭하는 평의회 체제와 공존했듯이 교회의 신권 관리 조직 또한 가족 중심의 신권과 공존했다.

정원회

커틀랜드 고등평의회가 조직되고 일주일이 지난 후, 팔리 피 프랫과 라이먼 와이트가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난 성도들을 대신하여 인도를 구하기 위해 미주리에서 왔다.12 조셉 스미스와 고등평의회는 그들의 방문에 응하여 그들을 도울 파견대를 계획했다.

조셉 스미스는 시온 진영으로 알려지게 된 파견대를 보내기 위해 동부에 있는 교회 지부들로부터 사람과 기금을 모으며 오하이오에서 미주리로 여행하는 동안 교회의 여러 소규모 지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평의회 체제는 교회 업무의 요구 사항을 분담시켜 교회 본부들에 있는 신권 소유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경감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신권을 조직하거나, 두 개의 주요 교회 본부 간의 통일성을 이루거나, 원거리에 있는 지부들의 필요 사항을 처리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추가의 계시가 필요했다.

시온으로 계획된 장소 근처로 교회의 많은 회원들이 집합해 있던 미주리에서 첫 번째 모형을 따라 또 다른 고등평의회가 조직되었다. 다시금 조셉 스미스는 그 평의회의 회장과 두 명의 보좌를 축복했으며 두 명의 아버지, 이번에는 피터 휘트머 일세와 조셉 나이트 일세가 각자 자신의 아들을 축복했다.13 하지만 교회의 소규모 지부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시온 진영을 끝내고 미주리에서 돌아온 후에, 두 개의 새로운 신권 그룹이 조직되었다. 하나는 십이사도로, 그들의 임무에는 교회 지부들을 위한 “순회 감리 고등평의회”로서 봉사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며, 다른 하나는 십이사도를 돕게 될 칠십인이었다.14 십이사도와 칠십인은 기존의 교회 지부를 위해 봉사하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지부들을 조직해야 했다.

1835년 봄에 새로 부름 받은 십이사도들은 동부에 있는 교회 지부들을 “통제하라”는 임무를 받고 파견되었다.15 그들이 떠나기 전에 조셉 스미스는 그들에게 신권 조직에 관한 자세한 지침을 주었는데, 현재 그것은 교리와 성약 107편에 실려 있다. 십이사도에게 준 이 지침은 신권 내에서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멜기세덱 및 아론이라는 신권 반차의 역사와 역할을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 그 지침에서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칠십인, 고등평의회의 독특한 기능과 중복되는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 “정원회”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또한 그 지침에 따라 관리적 차원의 위계 질서와 더불어 신권의 가족 반차를 영속시키기 위해 축복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었다.16

새로운 조직을 지지함

1835년 봄과 여름에 신권 조직에 관한 네 개의 편이 새로운 교리와 성약의 초반부, 즉 계시로 받은 서문 바로 다음에 놓였다 첫 번째는 교회 규약 및 성약(현재의 교리와 성약 20편)이었다. 그다음에 들어간 것은 십이사도에게 준 지침에 들어 있던 새로운 자료였는데, 이것은 신권 평의회에 관한 1831년 11월에 받은 계시의 갱신판과 합쳐져서 하나의 편(현재의 교리와 성약 107편)이 되었다. 신권의 맹세와 성약이 담긴 계시(현재의 교리와 성약 84편)는 세 번째에 들어갔다. 그 뒤에는 첫 고등평의회 조직의 회의록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는 참조 사항이 추가되었다. 이 네 개의 편은 교회 관리에 대한 일종의 지침서 역할을 했다.

1835년 8월 17일에 교회 회원들은 교리와 성약을 공식적으로 찬성하며 이 계시된 신권 조직을 받아들였다.17 그다음 7개월에 걸쳐 그들은 각 신권 정원회가 완전히 조직되어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직분들을 채워 나가는 절차를 밟았다.

  1. Cowdery, Oliver, “Dear Brother,” Messenger and Advocate, October 1834, 15–16.

  2. Revelation Book 1, vol. R-1, 83, Joseph Smith Papers.

  3. Minutes, 11 Oct 1831, Minute Book 2, josephsmithpapers.org.

  4. Minutes, 3 July 1832, Minute Book 2, josephsmithpapers.org.

  5. Minutes, 15 Sept 1832, Minute Book 2, josephsmithpapers.org.

  6. 예를 들어 Minutes, 21 June 1833, Minute Book 1, josephsmithpapers.org 참조.

  7. Minutes, 12 Feb 1834, Minute Book 1, josephsmithpapers.org.

  8. Minutes, 12 Feb 1834, Minute Book 1, josephsmithpapers.org.

  9. Minutes, 17 Feb 1834, Minute Book 1, josephsmithpapers.org.

  10. 이 회의록들은 원래 1834년 1월 17일 평의회에서 작성된 것이었으나 경전으로 승인되기에 앞서 조셉 스미스와 고등평의회가 그것들을 개정했다.

  11. Minutes, 19 Feb 1834, Minute Book 1, josephsmithpapers.org.

  12. Minutes, 24 Feb 1834, Minute Book 1, josephsmithpapers.org.

  13. Minutes, 3 July 1834, Minute Book 2, josephsmithpapers.org.

  14. 1835 D&C Sec. III.

  15. Minutes, 12 March 1835, Record of the Twelve, josephsmithpapers.org.

  16. 당시에는 축복사(patriarch)“evangelical ministers” 라는 단어로 계속 사용되었다.

  17. Minutes, 17 Aug 1835, josephsmithpaper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