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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단원: 셋째 날, 교리와 성약 134편


29단원: 셋째 날

교리와 성약 134편

소개

1835년 8월 17일, 교리와 성약 초판에 넣도록 제안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교회의 전체 모임이 열렸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시간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었으므로 이 모임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감리했다. 이 모임에서 성도들은 정부와 법률에 관한 교회의 믿음을 설명하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제시한 선언문을 교리와 성약에 수록하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교리와 성약 134편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어구들이 나온다. 이 편을 공부할 때 다음 용어 정의 목록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침범당하는 일 없이[inviolate](2절): 안전하게, 침해되지 않게

  • 장관[Magistrates](3, 6절): 법률을 집행하는 공직자

  • 공화국[Republic](3절): 국민이 자신들을 대표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

  • 주권자[Sovereign](3절): 왕이나 왕비 같은 최고 통치자

  • 책임을 지다[Amenable](4절): 자기 행위에 책임을 다하다

  • 침해하다[Infringe upon](4절): 간섭, 제한, 침범하다

  • 정하다/규정하다[Prescribing](4, 6절): 확고히 하다

  • 지시하다[Dictate](4절):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하다

  • 억압하다[Suppress](4절): 제한, 제재하다

  • 양도할 수 없는[Inalienable](5절): 부정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 치안 방해[Sedition](5, 7절): 정부 지도자에 맞서 반란을 일으킴

  • 복종[Deference](6절): 따름, 순종함

  • 대치되다[Supplanted](6절): 대체되다

  • 무정부[Anarchy](6절): 법이 없음—규율과 정부가 없는 상태 또는 규율과 정부에 맞서 반란을 일으킴

  • 금지하다[Proscribe](7, 9절): 못하게 하다

  • 음모[Conspiracy](7절): 정부나 기타 조직을 무너뜨리고자 은밀히 협력하는 행위

  • 방해[Breach](8절): 깨뜨림, 위반함

  • 시정[Redress](11절): 바로잡음

  • 침해[Encroachments](11절): 불법 침입

  • 위급[Exigency](11절): 긴급히 도움이 필요함

  • 노예의 신분[Servitude](12절): 속박된 상태, 노예인 상태

교리와 성약 134:1~4

정부의 책임이 선포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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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사당 건물
  1. 여러분의 가족이 다른 몇 가족과 뜻을 같이하여 새 정부를 수립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려 한다고 상상해 본다.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경전 학습 일지에 적는다.

    1.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여러분이 새 국가의 지도자라면 어떤 법률들을 만들겠는가?

이 과의 소개 부분과 교리와 성약 134편 머리말을 다시 살펴본다. 성도들이 정부와 법률에 대한 선언문을 출판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를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134편 1절을 읽으면서 정부라는 개념을 제정한 이가 누구인지 찾아본다. 이 구절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 진리를 완성한다. 정부는 께서 을/를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1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도 배운다. 정부 관리들은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

  1.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경전 학습 일지에 적는다.

    1. 정부 지도자들이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행할 방법을 몇 가지 적어 본다.

    2. 교리와 성약 134편 2절을 읽으면서, 정부가 보장해야 할 세 가지 권리를 찾아본다. 그 세 가지 권리를 적는다.

    3. 교리와 성약 134편 4절을 읽으면서, 정부가 보호해야 할 권리를 또 하나 찾아서 기록한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어떤 권리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이를 “인류의 세 가지 큰 권리”라고 표현했다. 다음 말씀에서 벤슨 회장이 언급한 “건국 지도자들”이란 미합중국 정부를 수립한 이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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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독립 선언문은 이러한 말로 하나님을 믿는 미합중국 건국 지도자들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가 자명함을 믿으니,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에게서 무한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니, 그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법률이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는 줄로 믿는다.’(교리와 성약 134:2)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인류의 세 가지 큰 권리입니다.”(“성스러운 헌법”,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4쪽)

  1. 한 국가의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 교리와 성약 134편 2절에 언급된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경전 학습 일지에 적는다. 그런 다음 교리와 성약 134편 3절을 읽으면서, 정부 지도자들이 법률을 확실히 받들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교리와 성약 134:5~6, 8

국민의 책임이 선포되다

여러분이 사는 곳의 정부가 대체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할 법을 제정했다고 상상해 보자.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인가? (한 항목만 동그라미 친다.)

  • 정부의 법률을 아무것도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고 저항한다.

  • 내가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킨 정부 관리를 위협하거나 해친다.

  • 사람을 불러 모아 정부를 무너뜨린다.

  • 내 견해와 염려를 합법적으로 표현하되, 그 법에 순종하여 정부를 지지하고 받든다.

교리와 성약 134편 5~6절을 읽으면서, 이 성구가 국민의 책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찾아본다.

이 성구에서 가르치는 한 가지 원리는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는 곳의 정부를 지지하고 받들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신앙개조 중 이 원리를 상기시켜 주는 것은 몇 조인가? (값진 진주에 나오는 신앙개조를 펴서 답을 확인한다.)

  1.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전 학습 일지에 적는다. 국민이 정부를 받드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134편 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법률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지상의 법률이 우리 믿음과 상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쓴 다음 글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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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율법과 일반 사회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어떠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백성의 의무이다.[누가복음 20:21~25] …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편에 서셔서 군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자기 나라의 법률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시민이자 각자 정부에 속한 국민으로서 그들 자신과 온 인류를 위해서 종교적 예배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이로움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당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을 무시한 박해자가 지우는 짐이나 부당한 법의 시행으로 생기는 고통을 성도들이 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겪을 필요는 없지만, 그 저항은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성도들은 부당한 권위에 순전히 인간적으로 항거하여 우를 범하는 것보다 악이 가하는 고통을 겪는 편이 낫다는 교리를 받아들였음을 표명한 셈이다.”(The Articles of Faith, 12th ed. [1924], 422–23)

  1.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 정부와 법률을 지지하고 받드는 사람들을 떠올려 본다. 그중 한두 사람에 대해 경전 학습 일지에 적는다. 여러분이 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정부와 법률을 지지하고 받들고자 어떤 일을 했는가?

교리와 성약 134편 8절에서는 정부는 범죄자를 처벌할 책임이 있고, 국민은 “좋은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이 처벌받게” 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음을 언급한다.

  1. 정부와 그 법률을 지지하고 받들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경전 학습 일지에 간략히 한 단락으로 적어 본다.

교리와 성약 134:7, 9~10, 12

종교와 정부 간의 관계가 설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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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슨 회장과 레이건 대통령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교리와 성약 134편 7, 9~10, 12절을 보면, 정부는 종교적 준행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한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또한, 종교 단체는 문란한 회원을 파문 또는 회원 자격 박탈로 처벌할 권리가 있지만, 회원의 재산을 취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힐 만한 판결을 내리거나 처벌을 가할 권한은 없다는 점도 설명되어 있다.

교리와 성약 134:11

정부에 도움을 청원할 권리가 설명되다

교리와 성약 134편 11절에 따르면, 국민이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에는 정부에 도움을 청원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 11절에는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방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선언도 나온다.

여러분은 자신의 국가와 지역 사회에 대해 무엇을 감사히 여기는지 생각해 본다.

  1. 경전 학습 일지에 기록한 오늘 과제의 맨 마지막에 다음 내용을 적는다.

    나는 교리와 성약 134편을 공부하고 모든 과제를 완수했다. (날짜)

    세미나리 교사와 나누고 싶은 생각, 깨달은 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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