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회(定員會, QUORUM) 또한 신권 참조 정원회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⑴ 동일한 신권 직분을 지닌 남자들로 구성된 특정한 그룹. ⑵ 교회 행사를 하기 위해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신권 그룹의 과반수 또는 최소한의 회원 수(교성 107:28).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그리고 칠십인의 정원회들과 그들 서로간의 관계가 기술되어 있음, 교성 107:22~26, 33~34 (교성 124:126~128). 이들 정원회가 내리는 결정은 만장일치가 되어야 함, 교성 107:27. 한 정원회의 결정은 모든 의로움으로 내려져야만 하나니, 교성 107:30~32. 여러 신권 정원회의 회장의 의무가 서술됨, 교성 107:85~96. 장로 정원회는 상주 성역자를 위하여 제정되어 있느니라, 교성 12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