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선도”, 교회 역사 주제
“교회 선도”
교회 선도
현재 교리와 성약 20편으로 표준 경전에 수록된 교회의 신조와 성약에는 교회에서 “범법자”를 선도하는 방법을 비롯해 교회 제반사의 관리 절차가 요약되어 있다.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아 1830년 6월에 열린 최초의 교회 대회에서 제출된 이 지침에 나온 성찬 기도, 침례 및 성임 절차는 몰몬경에서 참조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지침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선도 사건을 감독할 때 경전을 찾아보라고 나와 있다.1 몰몬경에는 용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에게 판단하는 책임을 주며,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자, 그는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2
신조와 성약에 따르면, 선도에 관한 결정을 비롯해 교회 제반사는 교회 대회 또는 장로나 회원들의 공식 회합에서 이뤄져야 했다. 교회 대회의 참가자들은 교회 회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고소를 논의하고, 증언과 고백을 듣고, 그런 다음에 피고소인의 상태에 관해 결정을 내렸다. 초기에 열린 대회에서는 가정 폭력, 교회에 대한 공개적 반대, 기타 위법 행위를 비롯해 다양한 사건들이 처리되었다.3
1831년 11월, 조셉 스미스는 교회 회원 선도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된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에는 감독이 보좌들의 도움을 받아 선도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지닌 “이스라엘의 판사”로 나와 있다. 또한, 어려운 사건은 “대신권의 회장” 또는 “교회 회장”에게 넘기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그는 자신을 도와줄 다른 12명의 대제사를 부를 수 있었다.4
1834년 2월에 조셉 스미스는 1831년 11월 계시에 나온 것과 비슷한 패턴에 따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최초의 고등평의회를 조직했다. 몇 달 뒤, 그는 미주리주에 고등평의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승인했다. 이들 두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미주리 스테이크 회장단이 각각 감리했으며 감독이 처리할 수 없는 모든 분쟁과 선도 사건을 처리했다. 또한, 평의회는 감독의 평의회가 내린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소 법원의 역할도 했다. 최초의 고등평의회 의사록이 현재 교리와 성약에 수록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평의회가 어떻게 선도 사건을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유의 사항이 상세히 나와 있다.5
초기의 여러 계시는 교회 선도 평의회의 권한에 제한을 두었다.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은 회원 자격 박탈로 귀결되었지만, 이런 사건은 판결을 위해 사법 당국으로 이관되었다. 1835년 교회 성명서에 따르면, 교회 재판에는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해 개인을 심리할 권한은 없지만, 최대한으로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에서 그들을 파문하고 그들의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6
교회 선도 방식은 시간이 가면서, 그리고 추가로 주어진 계시에 따라 변경되었다. 교회 초기에 선도 결정은 공개적으로 이뤄졌으며, 회원이 교회 모임에서 고백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많은 문화권에서 개인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회는 더욱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도 사건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교회 초기 역사에서 회원들은 “비기독교적인 행위”라는 일반적인 명목으로 서로를 고소해 교회 재판으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현지 지도자들에게 더 구체적인 지침을 내렸다. 오늘날 선도 사건 대부분은 기존의 교회 표준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교회 지도자나 정책에 대한 공개적 반대를 지지하는 일부 사례에 관련이 있다.
교회 선도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변경되었다. 교회 초기에 선도 평의회는 회원에게 “정숙”을 명하거나 장로의 “인가증”을 취소해서, 그가 선교사로 봉사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공식 부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더 극단적인 경우에 평의회는 회원을 “퇴출” 시키기도 했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이었다. 오늘날 선도 평의회는 다음 네 가지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한다. (1) 공식적인 선도보다는 권고, (2) 성찬과 같은 특정 활동을 한동안 금하는 공식적인 유예, (3) 회원 자격은 유지하지만 회개 과정 동안 대부분의 참여를 금하는 회원 자격 정지, 또는 (4) 그 사람의 회원 자격을 취소하는 파문.
교회 선도의 일부 기본적인 기능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다. 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높은 도덕 표준을 유지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이런 자기 수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활동 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교회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7 하지만, 지상에서 내리는 판결은 변경할 수 없는 종결 사항이 아니다. 즉 회개하는 회원은 축복과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교회 선도는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의 신분을 단순히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지침 또는 피해자의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일반 법정으로 사건을 이관할 때도 있다. 모든 경우에 평의회는 영의 인도에 따라, 자애로운 태도로, 개인의 필요 사항과 교회의 책무 양쪽을 모두 고려하는 가운데 협의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선도 조치는 그 과정을 끝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완전한 교회 회원 자격을 회복하고 또 교회의 충만한 축복을 다시 받을 기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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