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역사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1830년대 이후로 후기 성도들은 꾸준히 정부에 참여하고 공직을 맡아 왔다. 19세기에 교회는 한 기관으로서 주, 준주, 국가 차원의 선거 정치에 깊이 관여했다. 그 시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직을 맡고, 정당과 정견을 지지했으며, 정부 관리와 외교관에게 막후교섭을 하고, 집회를 조직했다.1 1890년대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공직 참여를 축소하기 시작했고, 20세기 후반까지 교회는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 입장을 견지했다. 교회는 방침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공약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여부를 표하지 않았고, 교회 건물 및 회원 명단에 대한 당파의 정치적 사용을 금했다. 하지만 후기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유권자, 입후보자, 선출된 관료로서 정치 과정에 참여하도록 권장되었다.2 교회가 그처럼 정치적인 중립을 표명하게 된 요인 중 상당 부분은 미국의 정치에 관여했던 과거 경험에서 기인했다.

조셉 스미스와 선거 정치

교회와 정부와의 첫 대립은 미국의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발생했다. 1830년대에 후기 성도를 향한 폭력이 심각해지자 주님은 성도들에게 법적 상환 청구를 통해 보상과 보호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계시를 주셨다.3 1839년, 교회는 조셉 스미스의 주도 아래 미국 연방 정부에 보상을 청원하려 했지만, 의회에서 이 문제를 미주리주에서 성도들을 추방했던 주 정부 관리들에게 다시 위탁하자 조셉은 지지 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선거에 기대를 걸었다. 성도들을 유권자층으로 간주한 일부 후보자들은 비교적 큰 변경 도시인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도 했다.4 선출직 공직자들에 의지해서는 성도들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없음을 우려한 조셉은 성도들이 새로 이주할 땅을 찾고, 신정 정부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오십인 평의회를 소집했다. 그는 또한 직접 미국 대선 출마에 나서기 위해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5

유타의 국민당과 정치적 성명서

유타준주에서 후기 성도 개척자들은 지방 자치 선거와 준주 대표단 선거에 참여했다.6 유타 시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성도들은 대부분의 선거를 좌우했다. 브리검 영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주 특정 후보자들을 지지했으며, 때로는 정계에서 공직을 맡기도 했다. 대부분의 후기 성도 정치인은 시 또는 군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주해 오고 산업이 발달하며 유타에 후기 성도가 아닌 주민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성도들은 신정 정치의 이상과 지역 정치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870년에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시온 교회(Godbeite)의 유타 주민들은 자유당을 조직하여 후기 성도 유권자층에 도전장을 내밀었다.7 미국국민공화당이 복수결혼을 강력히 반대하자 그 당시 대부분의 유타 후기 성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당의 영향력이 커지자, 몇몇 저명한 성도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중요한 대의들을 지키기 위해 국민당을 창당했다.8 국민당 후보들은 그 후로 20년 동안 사실상 거의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여 유타 준주 의회의 거의 전 의석을 차지했다.

연방 의회가 복수결혼을 반대하고 후기 성도가 아닌 주민 인구가 증가하자, 국민당 지도부는 당을 해산했다. 이는 전국의 연합체들과 관계를 맺고, 유타의 주 승격을 위한 막후교섭 활동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교회 회원의 연방 의회 진출을 꾀하기 위함이었다. 1891년에 제일회장단과 국민당 지도자들은 당 해산에 동의하고 소속 당원들에게 “[민주당과 공화당]에 거의 동일한 비율로 나누어 가입”하도록 촉구했다.9 일부 사도들은 민주당에 합류했으나, 공화당 후보로 나선 한 사도가 낙선하자 윌포드 우드럽 회장과 조지 큐 캐넌 등의 지도자들은 오래된 분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캐넌을 비롯한 몇몇 저명한 지도자들은 공화당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교회 회원들에게는 초당파적 태도를 견지할 것을 추천했다.10

유타가 1896년에 주로 승격된 뒤, 제일회장단을 비롯한 총관리 역원들은 “교회의 정치적 원칙”(“정치적 성명서”[Political Manifesto]라고 지칭되기도 함)을 발표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직에 종사하려는 총관리 역원은 누구나 제일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11 유타의 몇몇 상공 회의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공직 출마를 고려 중이던 사도 모지스 대처는 이 성명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대처는 이를 비롯해 또 다른 이유들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대처는 교회 회원 자격은 계속 유지했으며, 나중에는 이 원칙을 지지했다.12

이 정치적 성명서가 발표되고 난 뒤, 교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두 명의 총관리 역원이 국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898년에 칠십인 제1 정원회의 비 에이치 로버츠가, 1903년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드 스무트가 국회로 진출한 것이다. 그러나 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로버츠는 하원에서 그의 복수결혼에 대한 토론이 한 차례 이뤄진 후 의석을 박탈당했다. 상원 의원으로 선출된 스무트 역시 그의 의석 보유를 놓고 국회에서 토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을 포함한 교회 지도자들은 상원 청문회에서 스무트의 공직 참여를 지지하기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했다. 위원회가 3년에 걸쳐 스무트의 적격성을 심사한 끝에 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상원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스무트는 1933년까지 상원에서 활동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향하여

교회의 지도자들은 미국 헌법에 서술된 정교분리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하지만 일부 정치적 사안들은 교회의 사명과 가르침, 이익과 겹치기도 했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은 1900년경부터 정치와 도덕의 구별을 강조했다. 정치적 사안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졌고, 교회의 교리나 관행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은 도덕적 사안으로 분류되었다. 때로 교회 지도자들은 도덕적 사안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예를 들어, 1933년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유타 유권자들에게 주류의 생산, 판매 및 운송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8조의 폐지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13

전 세계에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상황에서 교회를 관리하는 데 있어 새로운 어려움들이 등장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공식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회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과 법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지역의 정치에 참여할 것을 격려했다.

교회 본부 지도자들의 선거 출마는 계속해서 제한되었다. 1953년에서 1961년까지 미국 농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 또는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며 공직에 몸담았던 마지막 사례가 되었다. 교회 지도자들은 또한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도덕적으로 쟁점화될 수 있는 법안이나 기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공개 발언을 계속했다. 1980년에 제일회장단은 지역 지도자 및 일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교회의 표준으로 남아 있다.14

관련 주제: 미국의 법적 제도와 정치적 제도, 유타, 가드비 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