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언 노예 제도 및 계약 노역”, 교회 역사 주제
“인디언 노예 제도 및 계약 노역”
인디언 노예 제도 및 계약 노역
후기 성도 개척자들이 1847년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아메리칸 인디언은 오랫동안 상대 부족의 여성과 어린이를 매매해 왔었다. 백인 미국인 및 유럽인 상인들도 아메리칸 인디언 포로를 노예 또는 계약 하인으로 소유하고 팔며 서부에서 노예 무역을 구축하였다.1 성도들은 솔트레이크밸리에 도착한 지 몇 주 뒤, 다른 부족의 어린이들을 포로로 잡은 인디언 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상인들은 후기 성도들에게 팔리지 않은 노예들을 죽이거나 고문했는데, 이를 본 일부 성도들이 이들 노예 상인들에게서 인디언 어린이를 사 오는 경우도 있었다.2 개척자 가족들은 문화적 차이와 인종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린이들을 입양하여 후기 성도 사회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 인디언 어린이들을 착취하고 학대한 이들도 일부 있었다.
1852년 3월, 유타 준주 입법부는 인디언 어린이 매매 및 양육을 제한하는 “인디언 노예 및 죄수 해방법”을 통과시켰다. 어린이들이 하인으로 고용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년까지였다. 노예를 산 이들은 자치주 관계자와 고용 계약을 정식으로 처리하고, 어린이들에게 “편하고 적절한” 의복을 입혀야 했으며,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했다.3 브리검 영은 이 법이 인디언 노예 무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 매매하는 대신, 후기 성도가 “그들을 사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리라고 그는 믿었다.4
1852년에 법안이 통과된 후부터 1880년에 이르기까지 우트족, 파이우트족, 고슈트족, 쇼숀족 및 나바호족 출신의 400여 명의 인디언 어린이들이 계약 하인 또는 입양아로 후기 성도 가정으로 가게 되었다.5 이들 중 약 60퍼센트는 매매범들과 거래하여 팔려 왔다. 인디언과 후기 성도 또는 다른 유럽인/미국인과의 무력 충돌로 고아가 된 이들도 있었다. 약 20퍼센트는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들의 최선의 이익을 바랐던 부모나 친척이 후기 성도 가정에 보내지거나 팔려 왔다. 계약 하인이던 어린이들 중 다수는 성장하여 어른이 되면서 자신의 원래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애를 썼지만, 일부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인디언 사회로 돌아갔다. 또 일부는 백인 사회에 남았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선교사로 봉사하고 교회 지도자로 봉사한 이들도 있었다.6
미국 남북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 의회는 수정 헌법 13조를 통과시켰고, 이로써 노예 제도와 강제 노역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미국 서부에서는 계약 노역제가 계속 시행되었지만, 새로운 연방법으로 새로운 계약 노역의 수는 줄어들었다. 정부가 새로운 법을 집행하고 인디언 부족들을 점점 더 보호구역에 몰아넣으면서, 유타주의 계약 노역 제도는 줄어들다가 1870년대 후반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