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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과: 교리와 성약 134편


제143과

교리와 성약 134편

소개

1835년 8월 17일, 교리와 성약 초판에 넣도록 제안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교회의 전체 모임이 열렸다. 그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시간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고 있었으므로, 이 모임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감리했다. 이 모임에서 성도들은 정부와 법률에 관한 교회의 믿음을 설명한, 올리버 카우드리가 제시한 선언문을 교리와 성약에 수록하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134:1~4

정부의 책임이 선포되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새로운 국가를 건립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을 이 새 정부의 지도자로 임명한다. 그 학생에게 자기 경전을 가지고 반원들 앞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 지도자 학생에게 다음 질문을 한다.

  • 어떤 법률을 제정하여 이 새 국가의 국민이 따르게 할 것인가? 그 학생의 대답을 칠판에 적어도 좋다.

반원들에게 다음을 질문한다.

  • 여러분의 지도자가 제정한 법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법률을 얼마나 잘 따를 계획인가?

  •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134편에는 정부와 법률에 관한 교회의 믿음을 알리는 문서가 실려 있다고 설명한다. 교리와 성약 초판을 인쇄하기 위해 최종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1835년 8월 17일, 올리버 카우드리의 감리하에 교회 전체 모임이 소집되었다. 그는 이 문서를 제시했고, 참석한 회원들은 그것을 교리와 성약에 수록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 제2보좌였던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는 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미시간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조셉 스미스는 복귀한 후에 그 문서를 교리와 성약에 수록하도록 허락했다.

지도자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4편의 머리말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성도들이 그 선언문을 출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것을 발표하게 한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4편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라고 한다. 반원 절반에게는 누가 정부의 개념을 제정했으며, 정부의 일차적 목적은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부 관리들에게 무엇에 대한 책임을 지우시는지 찾아보라고 한다. 찾은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이 다음 진리들을 찾으면 그것들을 칠판에 적는다.

정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복리를 위해 제정하신 것이다.

정부 관리들은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진다.

  • 정부 지도자들은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어떤 식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4편 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정부가 각 개인에게 보장해야 할 세 가지 권리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 학생이 읽기 전에, 침범당하는 일 없이라는 말은 ‘안전하게’ 또는 ‘침해되지 않게’라는 의미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

  • 2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생명의 보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인류의 세 가지 큰 권리”[“성스러운 헌법”, 리아호나, 1988년 1월호, 4쪽]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말해 줄 수 있다.)

  • 양심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양심을 자유로이 행사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4편 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정부가 보호해야 할 권리를 또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 (그 학생이 읽기 전에, 책임을 지다[Amenable]라는 말은 자기 행위에 책임을 다한다는 것을 뜻하며, 장관[magistrate]은 법률을 집행하는 공직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에게 찾은 것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 인간이 자신의 종교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하여 정부가 아닌 하나님께 책임을 진다는 점은 왜 중요할까?

  •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거나 영혼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지 않으면서 범죄를 억제하고 범죄 행위를 처벌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는가?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4편 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정부 지도자들이 법률을 확실히 받드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한다. (학생들이 이 성구를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공화국은 국민이 그들을 대표할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를 뜻하며, 주권자는 왕이나 왕비 같은 최고 통치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어야 할 수도 있다.)

  • “백성의 동의”는 좋은 지도자를 찾고 지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필요하다면, “백성의 동의”라는 말은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의미한다고 알려 준다.)

수업 서두에 새로운 국가의 지도자로 임명되었던 학생을 불러 앞에 세운다. 반원들에게 그 지도자를 도울 학생들을 더 지명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의 투표를 통해 지명된 학생 중 두 사람을 선출하게 한다. 그렇게 선출된 두 지도자도 자기 경전을 가지고 반원들 앞으로 나와서 첫 번째 지도자(교사가 임명한 지도자) 옆에 서게 한다. 이 세 지도자에게 정부 관리로서 자신들의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 수업에서 배운 것을 설명해 보라고 한다.

교리와 성약 134:5~6, 8

국민의 책임이 선포되다

그 지도자 학생 세 명에게 그들이 건립한 새 국가에서 국민이 져야 할 책임을 몇 가지 말해 보라고 한다. 한 학생을 불러 그들이 말하는 것을 칠판에 적어 달라고 한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다음 질문을 한다.

  • 여러분은 이 책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책임 항목들을 어떻게 변경하고 싶은가?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34편 5~6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들으면서 국민의 책임을 찾아보라고 한다. (여러분은 그 학생이 읽는 동안 중간중간에 멈추게 해서 다음의 단어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양도할 수 없는[Inalienable]: 부정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치안 방해[Sedition]: 정부 지도자에 맞서 반란을 일으킴. 복종[Deference]: 따름, 순종함. 대치되다[Supplanted]: 대체되다. 무정부[Anarchy]: 법이 없음—규율과 정부가 없는 상태 또는 규율과 정부에 맞서 반란을 일으킴.)

  • 5~6절에 따르면, 우리는 정부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학생들은 다음 진리와 유사한 것을 언급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는 곳의 정부를 지지하고 받들 책임이 있다. 이 원리를 칠판에 적는 것도 좋다.) 이 원리에는 정부가 우리의 “고유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법률로 보호해야 한다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짚어 준다.

  • 신앙개조 중 이 원리를 상기시켜 주는 것은 몇 조인가? (학생들에게 신앙개조 제12조를 읽거나 암송해 보라고 해도 좋다.)

  • 우리는 국민으로서 어떻게 정부를 지지하고 받들 수 있는가? (법을 지킨다, 다른 사람이 법을 따르도록 격려한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한다, 정부 관리에게 경의를 표한다, 투표한다 등의 답이 나올 수 있다.)

학생들이 정부와 법률을 받드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음 질문을 던진다.

  • 6절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법률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가? (학생들의 답을 들어 본 후에,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법률을 존중하고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학생들이 위의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학생에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가 쓴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지상의 법률이 우리의 믿음과 상충할 때 우리가 그 법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 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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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로 받은 율법과 일반 사회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 어떠한 법률에 따라야 하는가? …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편에 서셔서 군림하시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자기 나라의 법률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시민이자 각자 정부에 속한 국민으로서 그들 자신과 온 인류를 위해서 종교적 예배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이로움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합당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을 무시한 박해자가 지우는 짐이나 부당한 법의 시행으로 생기는 고통을 성도들이 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겪을 필요는 없지만, 그 저항은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상, 성도들은 부당한 권위에 순전히 인간적으로 항거하여 우를 범하는 것보다 악이 가하는 고통을 겪는 편이 낫다는 교리를 받아들였음을 표명한 셈이다.”(The Articles of Faith, 12th ed. [1924], 422, 423)

학생들이 아는 사람 중 정부와 법률을 지지하고 받들라는 이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고 한다. 몇몇 학생들에게 이런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정부를 받드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학생들에게 정부와 법률을 지지하고 받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공책이나 경전 학습 일지에 기록해 보라고 한다.

정부는 범죄자를 처벌할 책임이 있고, 국민은 “좋은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벌 받게” 하는 일을 도울 책임이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교리와 성약 134편 8절을 요약한다.

교리와 성약 134:7, 9~10, 12

종교와 정부의 관계가 설명되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정부가 종교적 준행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한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기술했다고 설명함으로써 교리와 성약 134편 7, 9~10, 12절을 요약한다. 아울러 그는 종교 단체는 문란한 회원을 파문 또는 회원 자격 박탈로 처벌할 권리가 있지만, 회원의 재산을 취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힐 만한 판결을 내리거나 처벌을 가할 권한은 없다고 썼다.

교리와 성약 134:11

정부에 도움을 청원할 권리가 설명되다

교리와 성약 134편 11절에는 국민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는 정부에 도움을 청원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었다고 설명하며 성구를 요약한다. 시정[redress]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11절에는 또한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방어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선언도 나온다.

학생들에게 국가와 지역 사회에 대해 무엇을 감사히 여기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정부와 법률을 지지하고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간증을 전한다.

보충 및 배경 정보

교리와 성약 134:5. 정부를 지지하고 받듦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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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

“우리는 지상의 법률을 지지하고 받들 의무가 있습니다.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입니다. 사회가 확립한 규율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해 개인이 어떤 생각을 품든지 간에 조금도 달라지는 것 없이, 개인의 의무는 법률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 [1997],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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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

“국가의 통치 법률은 지지되어야 하며, 그 법률 아래 사는 사람들은 공공의 유익을 위해 그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 교회 신앙의 기본 신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복종할 것과, 법률을 순종하고 존중하며 지지할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2조]”(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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