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리
제107과: 교리와 성약 102편


제107과

교리와 성약 102편

소개

1834년 1월, 교회 회원은 3,000여 명으로 증가해 있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자 교회 일을 관리할 지도자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1834년 2월 17일, 스물네 명의 대제사가 대회를 치르기 위해 조셉 스미스의 집에 모였으며, 이 모임에서 처음으로 교회의 고등평의회가 조직되었다. 모임의 서기였던 올슨 하이드는 고등평의회가 이 모임의 회의록에 몇 가지 오류를 남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평의회는 선지자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안을 투표로 결정지었다. 이튿날인 2월 18일, 조셉 스미스는 회의록 초안을 영감으로 수정했다. 이 회의록은 그 이튿날인 2월 19일에 수정되고 승인되었다. 현재 교리와 성약 102편에 수록된 이 회의록은 고등평의회 조직의 골자를 제시하며, 스테이크 회장단 및 고등평의회에 심각한 범법을 행한 사람에 대한 선도 조치의 지침을 제공한다. (지방부 회장단이나 지방부 평의회도 이 절차를 따르도록 승인될 수 있음을 유념한다.)

교수 제언

교리와 성약 102:1~5

처음으로 교회의 고등평의회가 조직되다

해롤드 비 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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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비 리 회장

“여러 해 전, … 제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할 때였습니다. 저희 스테이크 회장단과 고등평의회는 매우 심각한 사안을 다루게 되었고, 그 결과 한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해를 입힌 남성이 파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거의 하룻밤을 지샌 후, 이튿날 아침 지친 몸으로 출근한 저는 지난 밤 [평의회에서 만났던] 남성의 친형제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동생(형님)은 회장님이 문제 삼으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자 주님께서 동생(형님)이 죄가 없다고 제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 [1996], 420–21)

  • 이 남성이 스테이크 회장단과 고등평의회가 내린 결정과 상충하는 응답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리와 성약 102편에는, 심각한 범법을 행한 교회 회원을 돕는 것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스테이크 회장단과 고등평의회가 기울이는 노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가 나온다고 설명한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02편 1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고등평의회가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한다.

  • 고등평의회란 무엇인가? (“한 사람 또는 세 사람의 회장”이 감리하는 열두 명의 대제사로 구성된 그룹. 오늘날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스테이크 회장과 그 보좌들이 고등평의회를 감리한다.)

교리와 성약 102편에서 설명하는 고등평의회는 오늘날의 스테이크 고등평의회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당시 고등평의회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전체 관할권이 있었으며 제일회장단이 고등평의회를 감리했다. 그러나 교회 회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각 스테이크의 경계 안에서 교회를 관리하도록 스테이크가 조직되고 스테이크 회장단 및 고등평의회가 부름받았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02편 2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고등평의회의 목적이 무엇이며 고등평의회는 어떻게 임명되는지를 알아보라고 한다.

  • 고등평의회는 어떻게 임명되는가? 고등평의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생들이 위 질문에 답한 뒤,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고등평의회는 교회의 중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목적으로 계시에 따라 임명된다. “중대한 어려움”이란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심각한 범법을 행한 상황을 일컫는다고 설명한다.

이 수업을 시작할 때 읽은 리 회장의 이야기는 고등평의회의 책임 중 한 가지 예가 된다. 바로, 스테이크 회장의 감리 아래 교회 선도 평의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선도 평의회의 목적에 대한 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학생에게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반원들에게 교회 선도 평의회의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들어 보라고 한다.

“심각한 법률 위반, 배우자 학대, 자녀 학대, 간음, 사통, 강간 및 근친 상간과 같은 심각한 범법은 종종 공식적인 교회 선도가 필요하다. 공식적인 교회 선도에는 회원으로서의 특권 제한이나 회원 자격 상실 등이 포함된다.

선도 평의회의 목적은 [1] 범법자의 영혼을 구하고, [2]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3] 교회의 순수성과 고결성 및 명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교회 선도는 오랜 기간 동안 실시되고 있는 영감받은 절차이다. 이 절차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회원은 죄에 대해 용서받고, 마음에 평화를 얻고, 장차 범법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2004], 32~33쪽)

  • 교회 선도 평의회의 세 가지 목적은 무엇인가?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02편 4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고등평의회 일원들이 소임을 완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알게 된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교리와 성약 102:6~34

선도 평의회의 절차가 제시되다

이들 성구는 고등평의회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출석하지 못했을 때 고등평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말로 교리와 성약 102편 6~11절을 요약한다. 학생들에게 교리와 성약 102편 12~14절을 눈으로 읽고 고등평의회 구성원 가운데 선도 평의회에서 발언할 사람을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알게 된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경우에는 평의회 구성원들이 1부터 12까지 숫자 중 하나를 뽑는다는 뜻이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02편 15~18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고등평의회가 숫자를 뽑는 이유를 알아보라고 한다.

  • 15~16절에서, 선도 평의회가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학생들이 답한 뒤 칠판에 다음 원리를 적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공평과 정의에 따라 선도 평의회가 진행된다.)

  • 선도 평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짝수를 뽑은 고등평의원은 어떤 책임을 맡게 되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심각한 죄를 지은 교회 회원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02편 19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어떤 사안에 대해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에 평의회 회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라고 한다. 그런 뒤 알게 된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 교회의 편에서 발언하는 평의회 구성원의 말과 더불어 그 회원의 편에서 발언하는 평의회 구성원의 말을 다 듣고 나서 판단하면, 스테이크 회장이 결정을 내리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하고, 반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양쪽의 이야기를 듣는 것 외에 평의회 회장이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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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비 힝클리 회장

“기도하기 전에는 어떠한 판결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저의 생각을 형제님들께 확실히 밝히고 싶습니다.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특히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하게 하려면 진지하게 영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In … Counsellors There Is Safety”, Ensign, Nov. 1990, 50)

  • 사안에 대해 양쪽의 발언을 듣는 것 외에 평의회 회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

  • 19절에 따르면, 스테이크 회장은 판결을 내린 뒤에 평의회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이 구절에는 판결이 확실하지 않을 때 이를 해결하는 법을 다루는 지침이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교리와 성약 102편 20~22절을 요약한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102편 23절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나머지 반원들에게는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교리적인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라고 한 뒤, 알게 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

  • 23절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후, 다음 진리를 칠판에 적는다. 주님은 선도 평의회를 감리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생각을 계시하신다.)

스테이크 선도 평의회의 판결은 제일회장단에 항소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교리와 성약 102편 27~34절을 요약한다.

수업 초반에 다루었던 해롤드 비 리 회장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함께 다시 살펴본다.

  •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신뢰하는가? 스테이크 회장단 및 고등평의회인가, 그들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남성인가?

  • 교리와 성약 102편에서 배운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교회 선도 평의회에서 내린 결정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의 답을 들어 본 후에, 한 학생에게 리 회장 말씀의 나머지 부분을 소리 내어 읽어 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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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롤드 비 리 회장

“저는 그를 사무실로 불러 함께 자리에 앉은 뒤 물었습니다. ‘몇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마흔일곱입니다.’

‘어떤 신권을 지니고 계십니까?’

그는 자신이 교사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음, 아니요.’ …

‘십일조를 내십니까?’

그는 ‘아니요.’라고 답했으며, 37와드의 감독이 감독으로 있는 한은 십일조를 내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물었습니다. ‘신권 모임에 참석하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성찬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시지요?’

‘네.’

‘가족 기도를 하십니까?’ 그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십니까?’ 그는 시력이 좋지 않아 많이 읽을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 파이어니어 스테이크에 있는 가장 훌륭한 열다섯 명의 형제들이 지난밤에 기도했습니다. … 그런데 이 중 한 가지도 하지 않으시는 형제님은 기도를 했더니 정반대의 답이 돌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남성은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했습니다. ‘리 회장님, 제가 잘못된 곳에서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Teachings of Harold B. Lee, 421–22)

우리가 교회의 스테이크 회장단 및 고등평의원이 내린 판결을 왜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여러분의 간증을 전할 수 있다.

보충 및 배경 정보

교리와 성약 102. 교회 선도 평의회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교회 선도 평의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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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러셀 밸라드 장로

“회원들이 교회 선도 평의회가 열리는 이유를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선도 평의회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범법자의 영혼을 구하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교회의 순수성과 고결성 및 명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일회장단은 살인이나 근친상간, [(성적, 신체적) 아동 학대], 배도 등의 사건에 대해 선도 평의회를 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주요 지도자가 심각한 범법을 저질렀을 때, 범법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만큼 난폭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심각한 범법을 반복해서 저지를 때, [그리고] 심각한 범법이 공공연히 알려졌을 때 선도 평의회가 열려야 합니다.

또한, 낙태, 성전환 수술, 살인미수, 강간, 강제적인 성적 학대, 타인에 대한 의도적 상해, 간음, 사통, 동성애, … 배우자 학대, 가정에 대한 고의적 책임 유기, 강도, 침입, 횡령, 절도, 불법 약물 매매, 사기, 위증, 거짓 맹세 등과 같이 심각한 범법을 저지른 회원의 교회 회원 자격 문제를 사려하기 위해 선도 평의회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심각한 기만 행위, 허위 진술, 그리고 거래상 행한 다른 형태의 사기나 부정직한 행위를 한 범법자가 있는 경우에도 선도 평의회가 소집됩니다.]

선도 평의회는 민형사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이 교회 선도 평의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민사 법원의 결정과 선도 평의회의 결정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거나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가정 복음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선도 평의회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사업 실패나 부채 체납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원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한 것도 아니며, 교회 기록에서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회원이나 [저활동 회원]을 위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선도 평의회는 개회 기도로 시작한 뒤 평의회가 소집된 이유를 밝히는 발언 순서로 이어집니다. 범법을 한 회원은 간결하고 일반적인 용어로 자신의 범법 전반을 말하고 자신의 감정 상태와 함께 회개의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묻는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합니다. 그런 뒤 그 회원은 나가고, 지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여 결론에 도달합니다.

평의회는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합니다. 성전이나 결혼 성약이 깨지지 않았는지, 신용이나 권세 있는 지위를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범법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은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중요한 일인지, 범법자의 연령, 성숙도, 경험은 어느 정도이며 무고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염려 사항은 무엇인지, 범법과 고백 사이에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고백이 자발적이었는지, 회개의 증거가 있는지 등이 고려의 대상입니다.

평의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든 사항을 철저히 기밀에 부치며 그 사안을 사랑의 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응징이 아니라, 범법한 회원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깨끗하게 서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평의회는 영감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평의회는 다음 네 가지 결정 중 하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1) 조치 불요, (2) 공식적인 유예, (3) 회원 자격 정지, (4) 파문.

범법을 행했더라도, 평의회가 당장은 조치 불요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회원은 해당 감독에게 추가 권고를 받도록 권유받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유예는 범법한 회원이 완전히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일시적인 선도 조치입니다. 평의회의 감리 역원은 유예가 종결되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유예 기간에는 그 회원의 진전을 돕기 위해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이 긴밀히 연락을 취합니다.

평의회가 내릴 수 있는 세 번째 결정은 회원 자격 정지입니다. 회원 자격 정지는 일시적[인 조치이지만]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도 안 됩니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교회 회원 신분은 유지합니다. 이 사람은 공식적인 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유받지만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직책을 받거나 성찬을 취하거나 교회 역원을 지지하거나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거나 신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일조와 헌금을 내고, 엔다우먼트를 받은 경우 계속해서 성전 가먼트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파문은 교회 선도 평의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조치입니다. 파문된 사람은 더는 교회 회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파문된 사람은 성전 가먼트를 입거나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등 교회 회원이 누리는 특권이 박탈됩니다. 공식적인 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회원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임에 참여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파문된 사람은 회개하고 결국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생활하기를 권유받습니다.”(“A Chance to Start Over: Church Disciplinary Councils and the Restoration of Blessings”, Ensign, Sept. 1990, 15–16)

교리와 성약 102:18. 원고와 피고의 권리

1840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죄를 지은 사람의 권리에 대해 고등평의회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었다.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원리는 오늘날 교회의 선도 평의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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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 조셉 스미스

“평의회는 쌍방이 출두하지 않았거나, 쌍방에게 참석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 사건이 재판정에 상정되기 전에 한쪽의 불평을 들어서도 안 되고, 당해자가 참석하지 않았거나 자신에 대해 변론을 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그를 심문해서도 안 된다. 고등평의원은 당해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좋거나 나쁜 감정적인 편견을 품어서는 안 된다.”(History of the Church, 4:154) 당사자나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 선도 평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리 역원이 그 사람에게 서면 진술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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