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선도 평의회,” 신앙에 충실함 (2004), 32–33
“교회 선도 평의회,” 신앙에 충실함, 32–33
교회 선도 평의회 Church Disciplinary Councils
감독과 지부 회장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및 지방부 회장은 회원들이 회개를 통해 범법을 극복하도록 도울 책임을 갖고 있다. 심각한 법률 위반, 배우자 학대, 자녀 학대, 간음, 사통, 강간 및 근친상간과 같은 심각한 범법은 종종 공식적인 교회 선도가 필요하다. 공식적인 교회 선도에는 회원으로서의 특권 제한이나 회원 자격 상실 등이 포함된다.
공식적인 선도 절차는 감리 신권 지도자가 선도 평의회를 소집할 때 시작된다. 선도 평의회의 목적은 범법자의 영혼을 구하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교회의 순수성과 고결성 및 명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교회 선도는 오랜 기간 동안 실시되고 있는 영감 받은 절차이다. 이 절차를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회원은 죄에 대해 용서받고, 마음에 평화를 얻고, 장차 범법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교회 선도 조치는 이 과정의 종료가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다시 회원의 신분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교회의 충만한 축복을 받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의도하는 결과는 완전한 회개를 위해 필요한 변화가 범법자에게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