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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부와 법률


“시민 정부와 법률,” 신앙에 충실함 (2004), 98–100

“시민 정부와 법률,” 신앙에 충실함, 98–100

시민 정부와 법률 Civil Government and Law

교리와 성약 134편에는 후기 성도들의 “정부 및 일반 법률에 관한 신조의 선언문”(교성 134편 머리말)이 요약되어 있다. 134편에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정부가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임을 믿으며, 정부에 관련된 인간의 행위, 즉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신 줄로 믿는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고유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정부의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있는 자신의 정부를 지지하고 받들 책임이 있으며, 또 그와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각 시민의 치안 방해 및 모반은 온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런 경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정부는 그들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잘 계획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나,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해야 함을 믿는다.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통치자와 장관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임명되므로 그러한 자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또 법률이 없으면 평화와 조화는 무정부와 공포로 대치될 터이므로 법률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존중과 복종의 의무가 있으며, 인간의 법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이해를 조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앙과 예배를 위한 영적 사항에 관한 제반 규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창조주께 책임을 져야 함을 믿는다.”(교성 134:1, 5~6)

교회와 정부를 분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정부의 책임이다. 후일의 선지자들은 신앙개조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원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혹은 무엇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똑같은 특권을 허용한다.”교회와 정부의 분리에 따라 교회는 어떤 정당이나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 교회는 건물이나 시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는 도덕적인 문제가 쟁점화되어 있을 때 종종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각 회원들이 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여러분은 후기 성도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의 위치와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그 나라의 역사, 유산 및 법률에 대해 공부한다. 여러분은 투표를 하고 정부 일에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경우, 진리와 의와 자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