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교육원
제42장: 교리와 성약 106~108편


“제42장: 교리와 성약 106~108편”,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2017)

“제42장”,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제42장

교리와 성약 106~108편

소개 및 연대

1834년 11월 25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106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형이며 당시 최근 개종자였던 워렌 에이 카우드리를 부르셔서 뉴욕주 프리덤과 그 인근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도들을 감리하게 하셨다. 주님은 또한 워렌에게 그가 충실히 봉사하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새로 부름받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미국 동부에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무렵에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는 1835년에 기록되었지만, 일부는 1831년에 받았다. 이 계시에는 신권과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관한 주님의 지시가 담겨 있다.

1835년 12월 26일에 라이먼 셔먼은 영감에 따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청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은 교리와 성약 108편에 기록된 계시를 주셨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라이먼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충실함에 따른 축복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그에게 권고를 주셨다.

1831년 6월 3~6일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열린 교회의 대회에서 최초로 대신권 성임이 있었다.

1831년 11월 11일교리와 성약 107편의 일부를 받았다.

1834년 5~7월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시온 진영을 이끌고 미주리로 갔다.

1834년 11월 25일교리와 성약 106편을 받았다.

1835년 2월 14일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부름을 받았다.

1835년 2월 28일라이먼 셔먼이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1835년 3~5월 초교리와 성약 107편의 나머지 부분이 구술되었다.

1835년 2월 28일~3월 1일50명 이상의 형제들이 칠십인으로 봉사하도록 지명되었다.

1835년 12월 26일교리와 성약 108편을 받았다.

교리와 성약 106편: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

워렌 카우드리는 뉴욕주 프리덤에서 아내 페이션스와 여덟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 워렌은 1830년 무렵에 동생 올리버 카우드리를 통해 몰몬경에 관해 들었으나 당시에는 침례를 받지 않았다. 1834년 3월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팔리 피 프랫이 시온 진영에 참여할 지원자들을 모집하며 뉴욕 서부 지역을 다닐 때, 그들은 워렌과 페이션스의 집에 머물렀다.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몇 차례 설교했고, 워렌과 페이션스의 이웃인 히먼 하이드에게 침례를 주었다. (Lisa Olsen Tait, “워렌 카우드리”, 계시를 받은 배경, history.lds.org. 참조) 그다음 달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한 프랫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없는 동안 마흔 명 혹은 그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큰 교회가 생겼는데, 이는 주로 내 동생 올슨이 들인 노력의 결과였다.”(Autobiography of Parley Parker Pratt, ed. Parley P. Pratt Jr. [1938], 113)

1834년 5월과 9월 사이에 워렌 카우드리와 페이션스 카우드리가 침례를 받았다.(see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ed. Matthew C. Godfrey and others [2016], 180) 동생 올리버에게 보내는 편지에, 워렌은 프리덤의 성도들이 감내하고 있는 비회원 이웃들의 반대에 관해 적었다. 그는 프리덤 지부에 계속 참석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신성한 승인의 나타내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적었다. “네가 받은 그러한 증거를 나도 받고 싶다는 소망을 천 번이나 품었었다.”(Tait, “워렌 카우드리”history.lds.org)

“워렌은 또한 ‘우리 신권의 설교자’, 즉 ‘가장 거룩한 신앙 안에서 우리를 강화하고 일으켜 세움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 프리덤 지역에 와 줄 것을 갈망한다고 적었다.”(Tait, “워렌 카우드리”history.lds.org) 워렌은 1834년 10월에 동생 올리버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기꺼이 “주님의 포도원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란다고 적었고, “나에 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쭈어 달라”고 올리버에게 부탁했다.(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180) 그다음 달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리와 성약 106편에 기록된 계시를 구술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에서 워렌 카우드리가 그 지역에서 회원들을 강화하고 교회를 일으켜 세울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밝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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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5: 미국의 뉴욕주, 펜실베이니아주 및 오하이오주 지역

교리와 성약 106편

주님께서 워렌 에이 카우드리를 “감리 대제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봉사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시다

교리와 성약 106:1. “감리 대제사”

주님은 워렌 에이 카우드리에게 “프리덤 땅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관할하는 감리 대제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주셨다.(교리와 성약 106:1) 이는 그가 그 특정한 지역을 감리하는 신권 지도자로 지명되었음을 뜻한다.

교리와 성약 106:4~8. “빛의 자녀”

구주와 사도 바울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기치 않게 오는 도적에 비유했다.(마태복음 24:43; 데살로니가전서 5:2~5 참조.) 교리와 성약 106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은 “너희 허리를 동이[라]”, 즉 주님의 일을 할 준비를 하라고 권고하셨고, “그리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다.(교리와 성약 106:5) “빛의 자녀”는 늘 구주의 재림에 준비가 되어 있는 방식으로 생활한다.

칠십인 회장단의 크레이그 시 크리스턴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대적의 힘을 거절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말은 내면에서 복음의 빛이 밝게 빛나는 백성을 묘사합니다. 또한 빛을 추구하고, 유덕하고 깨끗하며 순수한 것에 이끌리는 백성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마땅히 깨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즉,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 영적인 면에서 잠들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니파이후서 1:13; 데살로니가전서 5:5~8 참조) 빛의 자녀는 어둠 속에 수동적으로 앉아 있지 않으며, 일어서서 앞으로 나설 용기를 지닙니다. 대적이 다가올 때, 빛의 자녀는 언제 반격해야 할지, 언제 아니라고 말해야 할지, 그리고 언제 그 자리를 떠나야 할지 압니다. …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기 전에 자신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며, 개종의 과정과 흡사합니다. …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을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Becoming Children of Light,” Ensign, Aug. 2014, 67, 69)

워렌 카우드리는 그가 “[주님의] 홀에 절하[였을 때]” 빛의 자녀가 되는 첫 발을 내딛었다.(교리와 성약 106:6) 이란 통치자의 권세와 권능을 상징하는 막대기이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워렌은 하늘 왕의 권세와 뜻에 복종했고, “자신을 사람들의 간계에서 멀리하[겠다]”는, 즉 세상의 불의에서 떠나겠다는 성약을 맺었다.(교리와 성약 106:6 참조) “[뉴욕주] 프리덤 땅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를 관할하는 감리 대제사”라는 부름과 함께(교리와 성약 106:1), 워렌은 “천국[을] 부지런히 구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충실한 증인과 교회를 위한 빛”이 되라는 가르침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106:3, 7~8) 그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들어 올리[고]” “그에게 은혜와 확신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106:7~8)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계속하여 충실한 증인과 교회를 위한 빛이 되면” 그분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에 … 예비하여 [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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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프리덤 근방의 농장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팔리 피 프랫은 뉴욕주 프리덤 시내에서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였고, 워렌 카우드리에게 약 70명으로 이루어진 지부를 감리하라는 부름을 주었다.

워렌 카우드리는 이 계시로 받은 주님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뉴욕주 프리덤에서 적어도 1년간 “감리 대제사”로 봉사했다.(교리와 성약 106:1) 오하이오주로 이주한 후, 워렌은 커틀랜드에 있는 교회의 출판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 봉사하면서 커틀랜드 성전의 헌납 기도문을 기록하는 것을 도왔고 다른 기록들도 작성했다.(Tait, “워렌 카우드리”history.lds.org 참조)

교리와 성약 107편: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

회복된 복음의 많은 진리를 가르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신권 조직과 교회를 다스리는 방식 또한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계시하셨다.(교리와 성약 98:12)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된 계시에는 원래 “신권에 관한 계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 계시는 신권 직분과 책임 및 조직에 관한 이전의 계시들을 보충하며 더 명확하게 해 준다.(see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308–9; 또한 교리와 성약 20편84편 참조)

교리와 성약 107편 60~100절에 기록된 계시의 대부분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1831년 11월 11일에 구술했다.(교리와 성약 107편 머리말 참조) 이 계시는 “시온의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것이며(교리와 성약 107:59), “대신권”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한다.(교리와 성약 107:64)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대제사들은 1831년 6월에 열린 교회 대회에서 성임되었다.(see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ed. Michael Hubbard MacKay and others [2013], 317)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된 계시의 첫 부분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사도로서 첫 선교 사업을 준비하던 1835년 3월에서 5월 초 사이에 구술된 것이다. 신권 조직에 관한 계속되는 계시의 일부로서,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1835년 2월 14일에 부름을 받았다. 그다음 달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십이사도 정원회는 ‘동부 교회들의 많은 긴급한 요청’에 의해 사도들이 미국 동부에서 일련의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지부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였다.”(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308; spelling standardized)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5년 5월 3일 자로 정원회로서 최초의 선교 사업을 떠날 준비를 하던 형제들 앞에서 이를 발표했을 것이다. 교리와 성약 107편에는 “십이사도에게 주신 지시에서 취한 이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1831년 11월에 신권 평의회에 관해 받은 계시의 개정판과 합쳐서 하나의 편으로 구성하였다.”(Joseph F. Darowski and James Goldberg, “고대 반차의 회복”, 계시를 받은 배경history.lds.org)

교리와 성약 107:1~20

주님께서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에 관해 가르치시다

교리와 성약 107:1~6. “교회에는 두 가지 신권이 있나니”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된 계시는 멜기세덱 신권과, 레위 신권을 포함하는 아론 신권을 “두 가지 신권” 및 “두 가지 구분 곧 큰 항목”이라고 부른다.(교리와 성약 107:1, 6) 이 계시는 또한 아론 신권이 멜게세덱 신권에 “부속되어” 있음을, 즉 멜기세덱 신권의 일부임을 명확히 했다.(교리와 성약 107:14)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는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

“비록 두 가지 신권이 있다고는 하나, 멜기세덱 신권은 아론 곧 레위 신권을 포함하고 머리의 위치에 있으며, 신권에 관한 가장 높은 권세를 지니고 …

… 다른 모든 신권은 다만 이것의 일부분이요, 가지이며, 권능과 축복은 그에 속하고 그것들은 이 신권에 의해 유지되고, 다스려지며 인도받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08쪽)

또 다른 자리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부분, 즉 등급이 있습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109쪽) 따라서, 아론 신권의 권능과 권세와 직분들은 멜기세덱 신권과 분리되어 있거나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교리와 성약 107:14~15, 17 참조) 이것들은 하나님의 전체 신권의 일부를 이룬다.

교리와 성약 107:3~4.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

멜기세덱은 위대한 대제사였으며 살렘, 즉 예루살렘의 왕이었다.(Joseph Smith Translation, Genesis 14:25–40 [in the Bible appendix]; 히브리서 7:1~3, 15~17; 앨마서 13:17~19 참조) 멜기세덱의 시대 이전에 “[이 신권은]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이라고 불렸으며(교리와 성약 107:3),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모든 신권의 권세와 권능의 참된 근원임을 명시한다. 그러나 “지존자의 이름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이름이 변경되어 “멜기세덱 신권이라 일컬었[다]”.(교리와 성약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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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월터 레인

아브람을 축복하는 멜기세덱, 월터 레인. “전자를 멜기세덱 신권이라 부르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그처럼 위대한 대제사였음이라.”(교리와 성약 107:2)

“성 신권”이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에 따라 불렸다는 사실은(교리와 성약 107:3), 신권 소유자들이 거룩함 안에서 걸어야 하고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방식으로 사용해야 함을 시사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번역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는 “이 신권에 성임된 자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된다]”고 가르친다.(Joseph Smith Translation, Hebrews 7:3 [in the Bible appendix])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1924~2015)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신권은 지상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하도록 그분께서 부여하신 권세이자 권능입니다. 신권 소유자들은 신권 권세를 올바르게 행사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하셨을 바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7쪽)

교리와 성약 107:5. “교회 안의 다른 모든 관리 역원 또는 직분은 이 신권에 부속되어 있느니라”

부속되어 있다는 말은 더 큰 전체에 딸려 있다, 또는 그 일부이다라는 의미이다. 교리와 성약 107편 5절에 나오는 “이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을 가리킨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 신권에서 나온 직분 중에 신권 자체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위대할 수 있는 직분은 없습니다. 신권 직분이 그 권세와 권능을 받는 것은 신권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직분도 신권에 권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도 신권 권능을 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은 신권을 통해서 그 권능과 효능과 권세를 받습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이 인용,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2013], 166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주어진 부름 또한 신권에 부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전에 ‘교회 안의 다른 모든 관리 역원 [및] 직분은 이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되어 있느니라’라고 명시되어 있듯 신권 열쇠의 감독 하에 행하는 모든 일은 신권 권세로 행하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07:5)

여성에게 이 내용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셨을 때, 상호부조회에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매들에게 신권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즉 신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께서 자매들에게 권세를 주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집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시는 일과 같이 구속력 있고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지니고 있으며 그 권세로 주님께 성스럽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주는 축복과 똑같이 완전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Joseph Fielding Smith, ‘Relief Society—an Aid to the Priesthood,’ Relief Society Magazine, Jan. 1959, 4)]. …

우리는 교회에서 부름을 수행하는 여성이 신권 권세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신권 권세가 아니라면 어떤 권세이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여성이 전임 선교사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별되었다면, 그것은 여성이 신권의 한 기능을 수행할 신권 권세를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성이 신권 열쇠를 가진 이의 지시에 따라 교회 조직에서 직책을 맡거나 교사로 성별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권 열쇠를 지닌 이로부터 직분이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면서 신권 권세를 행사합니다.”(“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50~51쪽)

교리와 성약 107:8~10. “멜기세덱 신권은 감리하는 권리를 지니나니”

“감리하는 권리”는 주님의 일을 감리하고 지시할 권리이다.(교리와 성약 107:8) 조셉 필딩 스미스(1876~1973)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직분에 성임된 사람은 모두 신권을 갖고 있지만 감리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지시를 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 권세는 열쇠라 불립니다.

[신권] 열쇠는 감리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님의 일을 관리하고 지휘하는 권능이며 권세입니다. 이것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신권 봉사를 수행하는 다른 모든 사람의 방법을 관리하고 조절할 권능이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2013],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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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회장단, 2014년 4월

경전에서는 제일회장단을 “대신권의 제일회장단”이라고 칭한다.(교리와 성약 107:8~10 참조)

“대신권의 제일회장단”, 즉 교회의 제일회장단은 “교회 내의 모든 직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교리와 성약 107:9) 이 회장단은 왕국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감리하며, “세상의 모든 시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과 역원]에 대한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교리와 성약 107:8; 또한 교리와 성약 81:2 참조)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 같은 감리 직분에 부름받는 대제사들은 제일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수행”할 권리, 즉 그들의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감리할 권리가 있다.(교리와 성약 107:10, 17 참조)

교리와 성약 107:13~15, 20. “아론의 신권”

후기 성도판 영문 성경의 성경 사전[Bible Dictionary]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하에서 모세가 집행한 복음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의례적이고 의식적인 율법을 추가로 주셨으며,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모든 세대에 걸쳐 한 신권을 확인해 주[셔서]’ 이를 집행하게 하셨다.(교리와 성약 84:18) 이 신권은 멜기세덱 신권보다 더 낮은 권능과 권세의 신권이었다.”(Aaronic Priesthood”)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된 계시에서는 이 더 낮은 신권을 아론 신권레위 신권으로 부르지만(교리와 성약 107:1, 6 참조), “레위 신권의 직분들 간에는 구체적인 차이점이 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출신이며, “이 하위 신권은 레위 지파의 남자들에게 부여되었다.” 더구나, “그 지파 내에서도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만이 제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대제사의 직분은 아론의 후손이며 장자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론 신권 또는 레위 신권은 “외형적 의식, 특히 모세의 율법의 의식들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었다.”(Bible Dictionary, “Aaronic Priesthood”) 오늘날 교회에서 아론 신권의 “외형적 의식”에는 죄 사함을 위한 침례와 성찬 의식이 포함된다.(교리와 성약 107:20 참조; 또한 84:26~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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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감독단, 2015년

감리 감독단은 교회 전체를 위한 아론 신권의 회장단이다.(교리와 성약 107:13~15, 20 참조)

“감독단은 이 신권의 회장단이니”라는 말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감리해야 하는 감독과 그 보좌들의 책임을 언급한다.(교리와 성약 107:15) “감리 감독단은 교회 전체를 위한 아론 신권의 회장단이다. 감리 감독과 그의 두 보좌는 제일회장단의 지시를 받아 교회의 현세적인 일을 수행한다.”(“Presiding Bishopric,” LDS.org; 또한 경전 안내서, “감리 감독”, scriptures.lds.org 참조) 각 지역의 감독은 해당 와드에서 아론 신권 회장으로 봉사한다.

아론 신권의 열쇠들에 관한 설명을 보려면, 교리와 성약 13편 1절과 84편 26~30절에 대한 본 교재의 주해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7:15~17. “아론의 실제 자손”

교리와 성약 107편 15~17절에 관한 설명을 보려면, 교리와 성약 68편 14~21절에 대한 본 교재의 주해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7:18~19. 멜기세덱 신권은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의 열쇠”를 지닌다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들을 통해 “교회의 모든 영적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교리와 성약 107:18) 이러한 영적 축복에는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를 통해 집행되는 복음의 구원 의식들, 즉 확인과 성신의 은사, 멜기세덱 신권 성임, 성전 엔다우먼트와 가족들을 영원히 묶는 인봉 의식 등이 있다.

이러한 축복과 더불어,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된 계시는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들을 통해 오는 다른 영적인 축복들을 설명한다. “천국의 비밀”은(교리와 성약 107:19) “오직 계시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영적 진리”를 가리킨다.(경전 안내서, “하나님의 비밀”, scriptures.lds.org; 또한 교리와 성약 84:19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멜기세덱 신권]을 통하여 모든 지식, 교리, 구원의 계획, 그리고 모든 중요한 일들이 하늘에서 계시됩니다.

… 이 신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시작한 통로였으며, 이를 통해 그분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분 자신을 밝히셨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목적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108~109쪽)

각 개인이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고 관련 성약을 충실히 지키면,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 여러 하늘을 열리게 하며, 총회 및 장자의 교회와 친교를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과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와의 친교와 임재하심을 누리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07:19) “장자의 교회”란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받는 하나님의 충실한 아들과 딸들을 가리킨다.(교리와 성약 76:94~95; 93:21~22 참조) 그들과 “친교”를 나눈다는 말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한 성도들과 우정을 나눈다는 것이다. 멜기세덱 신권의 열쇠들을 통해 오는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서 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84:19~22 참조)

교리와 성약 107:21~38

주님께서 교회의 감리 정원회의 의무와 책임을 간략하게 설명하시다

교리와 성약 107:22. “세 사람의 감리 대제사”

해롤드 비 리(1899~1973) 회장교리와 성약 107편 22절에 나오는 “세 사람의 감리 대제사”에 관한 지침이 제일회장단 일원들의 임명과 지지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님께서는 … 교회의 제일회장단을 구성함에 있어 필요한 네 가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세 사람의 감리 대제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들은 조직(즉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들은 동일한 조직, 즉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성임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들은 교회의 신임과 신앙과 기도로써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성도의 벗, 1973년 5월호, 10쪽)

교리와 성약 107:23, 33.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나니”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된 계시는 새로 조직된 십이사도 정원회를 “순회 평의원” 및 “순회 감리 고등평의회”라고 지칭한다.(교리와 성약 107:23, 33) 이러한 명칭은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오하이오와 미주리에 조직된 상임 고등평의회의 것과 구분짓는다. 십이사도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한다.(교리와 성약 107:23,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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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사도 정원회, 2015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다.(교리와 성약 107:23)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오늘날 사도의 역할은 고대의 사도의 역할과 같습니다.(사도행전 1:22; 4:33 참조)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선포하는 일입니다.(마가복음 16:15; 고린도전서 2:2 참조) 사도는 선교사이자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주의 사명과 죽음, 부활, 즉 그분의 권세와 교리,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별한 자격을 통틀어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와 신성, 부활, 그리고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와 그분의 복음을 간증합니다.”(“Special Witnesses of the Name of Christ,” The Religious Educator: Perspectives on the Restored Gospel, vol. 12, no. 2 [2011], 1)

교리와 성약 107:21~26. “그들은 … 권세[가] … 동등한 정원회를 구성하느니라”

일부 사람들은 교리와 성약 107편 21~26절의 말씀을 오해하여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와 칠십인 정원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정원회로서 서로 다르지만 동등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행하며(교리와 성약 107:33), 칠십인 정원회는 “십이사도[의] … 지시 아래 … 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셨다.(교리와 성약 107:34)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교리와 성약 107편 24절과 26절을 인용한 후 이렇게 가르쳤다. “이들[세 정원회]이 권세에 있어서 어떻게 동등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 질문에 관해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생각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바로, 십이사도 정원회가 제일회장단과 동등한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는 제일회장단이 없고 십이사도 정원회만 있는 경우에는 옳습니다만, 교회에 감리하는 권세를 지닌 감리 장로 세 사람이 있다면 십이사도 정원회의 권세는 그들의 권세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권에 두 개의 동등한 권세와 두 개의 동등한 정원회가 평행을 이루며 존재한다는 뜻인데, 이는 불가합니다. 지휘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Elders’ Journal, Nov. 1, 1906, 43)

마찬가지로, 십이사도의 지시에 따라 일하는 칠십인 또한 어떤 이유로든 십이사도 정원회와 제일회장단이 와해된 상황이라면 권세에 있어 동등하게 될 것입니다.”(“The Quorum of the First Presidency,” Ensign, Dec. 2005, 47)

교리와 성약 107:25, 34, 93–97. 칠십인

누가복음에는 구주께서 십이사도 정원회에 더하여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누가복음 10:1~16 참조) 이 후기에 복음의 회복의 일환으로 1835년 2월과 3월에 최초로 형제들이 칠십인 직분에 부름을 받았다.(see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255) 이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칠십인의 제도를 보여 주는 시현을 따른”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107:93 참조) 오늘날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는다.]”(교리와 성약 107:25)

“칠십인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 아래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한다.”(경전 안내서, “칠십인”, scriptures.lds.org)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여,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한다.(교리와 성약 107:34; 또한 교리와 성약 107:97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칠십인은 순회 정원회를 구성하여 언제든지 십이사도가 부름을 주면 온 세상 어디든지 가도록 되어 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142쪽) 칠십인 정원회의 회장들은 정원회들을 감리할 신권 열쇠들을 받는다. 칠십인 정원회의 다른 일원들은 신권 열쇠를 받지 않으나,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도록 권세를 위임받는다.

교리와 성약 107:27~32. “결정은 … 만장일치의 지지로 내려져야 하나니”

교회의 감리 정원회들은 “[모든] 결정[을] … 만장일치의 지지로”, 그리고 “모든 의로움으로, 거룩함과 겸손한 마음,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신앙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와 자애로” 내려야 한다.(교리와 성약 107:27, 30)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주를 아는 일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교리와 성약 107:31), 즉 그들이 주님의 뜻을 알도록 영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회장은 만장일치에 도달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떻게 영이 열다섯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 만장일치에 이르게 하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열다섯 명은 교육이나 직업적 배경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다릅니다. 정말입니다.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열다섯 명은 만장일치에 도달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전념을 다해 주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선지자를 지지하며”,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75쪽)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또한 성신의 권능을 통해 얻어지는 화합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다. “이 주님의 대표자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저는 그분들의 가장 큰 열망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뜻을 분별하고 이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논의할 때 우리에게 온 영감과 우리가 도달하는 결정은, 인간의 지성과 논리와 경험을 훨씬 뛰어넘어 어느 정도의 빛과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에 관하여 하나가 되어 일하는 동안,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집합적 이해력은 성신의 권능을 통해 놀라운 방식으로 확장되었습니다.”(“나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택함을 받고”,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29~130쪽)

교리와 성약 107: 39~57

주님께서 멜기세덱 신권이 지닌 축복사의 특성을 계시하시다

교리와 성약 107:39. “십이사도는 계시로써 … 축복사를 성임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니”

십이사도 정원회의 의무 중 하나는 “계시로써 … 축복사를 성임하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107:39) 축복사는 경전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언급되기도 한다.(에베소서 4:11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복음의 전도자는 축복사입니다. … 어디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준 것처럼, 성도들의 후손의 유익을 위해 축복사가 있어야 합니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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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청녀

축복사는 멜기세덱 신권 안에서 성임되는 직분이다.(교리와 성약 107:39 참조)

축복사의 직분은 멜기세덱 신권 안에서 성임되는 직분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축복사는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도록 스테이크 회장이 부르고 성임하며, 스테이크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행한다. 축복사의 축복에는 주님께서 그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고가 담겨 있으며, 그 사람이 이스라엘 집의 어느 혈통에 속하는지에 대한 선언이 있다.

교리와 성약 107:40~56. “이 신권의 반차”

“이 신권의 반차”는 신권의 축복사의 반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해 내려”왔다.(교리와 성약 107:40)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성행한 신권은 축복사의 반차였으나, 멜기세덱 신권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고대의 모든 축복사는 대제사였다.”(Doctrines of Salvation, comp. Bruce R. McConkie [1955], 3:104)

아담은 최초의 축복사였으며, 그에게는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의롭게 생활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었다. 죽기 전에 아담은 “그의 의로운 나머지 후손들[을] 아담-온다이-아만의 골짜기에 불러 거기에서 그의 마지막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다.]”(교리와 성약 107:53) 이 모임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 아담을 위로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으며, 아담은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자기 후손에게 일어날 일을 무엇이든지 다 예언하였[다].”(교리와 성약 107:54~56)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와 유사한 모임이 아담-온다이-아만 계곡에서 열릴 것이다.(교리와 성약 27편 5~14절 및 교리와 성약 116편에 대한 본 교재의 주해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아담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한 이유는 “그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다고 가르쳤다.(가르침: 조셉 스미스, 105쪽)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아담이 멜기세덱 신권의 의식들을 집행함으로써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데려갔다고 가르쳤다.

“아담은 어떻게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었습니까?

그 답은 아담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신권의 반차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신권의 반차는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족장의 반차로 언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반차는 현대의 계시에서 가족 정부의 반차로도 묘사됩니다. 여기서 남녀는 아담과 이브처럼, 영원히 인봉되고, 후손을 낳으며, 필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습니다.

부부가 그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하면,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성약을 맺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반차에 따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따라야 할 위대한 본보기입니다.”(“나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벗, 1986년 4월호, 4쪽)

교리와 성약 107:58~98

주님께서 신권 정원회와 정원회 회장의 의무를 설명하시다

교리와 성약 107:71~75. 감독의 직분

주님께서는 감독의 두 가지 주요 의무를 설명하셨다. 그중 하나는 교회의 “현세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판사가 되[는]”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107:71~72 참조) 와드의 현세적인 일을 관리하는 감독의 의무에는 십일조, 금식 헌금 및 다른 기부의 형태로 오는 교회의 기금을 받는 일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포함된다.(교리와 성약 72:10~12 참조)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감독은 또한 와드 회원들의 개인적 합당성을 판단할 책임이 있다.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감독이 이스라엘의 판사로 봉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감독은 회원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분별력과 더불어 계시 및 영감을 받을 권리를 지닌 판사이자 목자입니다. 감독은 성전 참석, 와드 직책에 대한 부름, 신권 직분에 대한 성임, 선교사 부름을 승인하기 위한 합당성에 관한 접견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에 대해 공식, 비공식 선도 조치를 취하며, 회원들이 선도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조언하고 도와줍니다.”(“감독님, 도와주세요!”, 성도의 벗, 1997년 7월호, 22쪽)

감독의 의무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교리와 성약 72편 9~19절에 대한 본 교재의 주해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7:99~100. “모든 사람은 자기 의무를 배우고 …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울지어다”

교리와 성약 107편에 기록된 계시는 각 신권 지도자와 신권 소유자에게 “자기 의무를 배우고 자신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우라]”고 명하는 것으로 끝난다.(교리와 성약 107:99) 신권 소유자는 오직 자신의 신권 의무를 다함으로써, 즉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는 일 등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교리와 성약 107:100)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신권이란 은사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위임된 것으로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축복해 줄 수 있는 특권이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저는 의무라는 이 고결한 말과 함축된 의미를 좋아하고 아낍니다. …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아론 신권이나 멜기세덱 신권의 특별한 의무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 힘을 다해 완수하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각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준비된 손, 깨끗한 손, 기꺼이 내미는 손을 준비합시다. 만약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신권 권능을 잃을 수도 있으며, 신권을 잃으면, 승영에 꼭 필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봉사할 수 있도록 합당해집시다. …

형제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모두 하고 있습니까? 존 테일러 회장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 164쪽] 세상에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할 발과, 꼭 잡아 주어야 할 손, 격려해야 할 정신과 영감을 주어야 할 마음, 그리고 구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봉사하려는 마음과 합당성”,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66~67, 69쪽)

교리와 성약 108편: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

라이먼 셔먼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친구였다. 그와 그의 아내 델시나는 1832년 1월에 뉴욕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입했다. 이듬해 라이먼은 가족과 함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이주했다. 라이먼 셔먼은 시온 진영에 참여했던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며, 칠십인 정원회의 일곱 회장 중 한 명으로 부름받았다. 라이먼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공석을 채우도록 부름을 받았으나, 그 새로운 부름을 알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서한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Lisa Olsen Tait, “워렌 카우드리”, 계시를 받은 배경, history.lds.org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5년 12월 26일 자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라이먼 셔먼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나의 감정과 소망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내 의무를 밝히는 계시가 주어지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네.’”(The Joseph Smith Papers, Journals, Volume 1: 1832–1839, ed. Dean C. Jessee and others [2008], 137; capitalization and punctuation standardized) 이에 응하여 선지자는 주님께 여쭈었으며 교리와 성약 108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다.

교리와 성약 108편

주님께서 라이먼 셔먼에게 주신 권고

교리와 성약 108:4~6. “성회가 소집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교리와 성약 108편 4절에 언급된 성회에 관한 설명을 보려면, 교리와 성약 88편 70~76절에 대한 본 교재의 주해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8:7. “네 모든 대화로 …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교리와 성약 108편 7절에 나오는 대화라는 단어는 한 사람의 품행 또는 행위와 더불어 그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님은 라이먼 셔먼에게 모범으로, 그리고 “[그의] 모든 기도로, [그의] 모든 권면으로”, 즉 가르침으로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고 권고하셨다.(교리와 성약 108:7)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른 사람을 강화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다.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북돋고 강화해 주십시오. …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를 강화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고, 서로 고양하고, 서로의 좋은 점을 찾고, 그 좋은 점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책임입니다.”(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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