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장: 교리와 성약 102, 104편”,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2017)
“제40장”, 교리와 성약 학생 교재
제40장
교리와 성약 102, 104편
소개 및 연대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된 이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교회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신권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후의 계시들은 교회 관리에 대한 신권 지도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더 명확히 밝혔다.(교리와 성약 107:59~100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07편, 머리말 참조) 1831년 11월에 받은 계시에 따라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4년 2월 17일에 최초로 고등평의회를 조직했으며, 이는 그가 시현으로 본 고대 평의회의 반차를 따른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107:78~79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07편, 머리말 참조) 그 모임의 회의록(또는 메모)은 선지자가 수정했으며, 교리와 성약 102편에 실려 있다.
1832년 4월에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협동회사를 조직하여 교회의 사업 운영을 관리했다. 1834년 초에 협동회사는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었으며, 협동회사 구성원들은 1834년 4월 10일에 모임을 열어 그 조직을 해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2주 후에 선지자는 교리와 성약 104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았으며, 그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그 회사를 재조직하라고 지시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채무를 변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권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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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년 3월~4월9명의 신권 지도자들이 교회의 상업 및 출판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 협동회사(협동교단으로 알려지기도 함)를 설립하라는 지시를 계시를 통해 받았다.(교리와 성약 78편; 82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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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년 가을미주리주 잭슨군의 성도들이 강제로 보금자리에서 쫓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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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2월 17일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최초로 고등평의회를 조직했다. 교리와 성약 102편에는 선지자가 수정한 모임 회의록 또는 메모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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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4월 10일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협동회사 구성원들이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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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4월 23일교리와 성약 104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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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5월 5일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스라엘 진영(나중에 시온 진영으로 언급됨)과 함께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를 떠나 미주리주로 여행했다.
교리와 성약 102편: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
1830년 4월에 교회가 조직된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교회 제반사를 처리하기 위해 분기별로 대회를 개최했다.(교리와 성약 20:61~62 참조) 이러한 대회 이외에도 소규모 모임(이 모임 역시 대회 또는 평의회로 불렸다)이 주기적으로 열렸으며, 그 모임에서 장로들과 대제사들은 심각한 죄를 범한 회원들을 선도할 방법을 포함하여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을 도왔다. 이 대회 또는 평의회 모임 참가자들은 모임 장소와 참석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양했다.(see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3: February 1833–March 1834, ed. Gerrit J. Dirkmaat and others [2014], 435–36; 또한 Joseph F. Darowski and James Goldberg, “고대 반차의 회복”, 계시를 받은 배경, history.lds.org 참조)
1834년 2월 12일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평의회가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방식을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그동안 평의회에서 몇몇 또는 많은 축복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reported by Orson Hyde as the clerk, 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3: February 1833–March 1834, 429; spelling standardized) 선지자는 그러고 나서 고대 평의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했다. “고대 평의회는 아주 엄격한 예법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주님의 음성이 계시로 주어지거나 영에 의해 평의회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누구도 귀엣말을 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방을 떠나거나 어수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회복된 교회의 평의회에서 일부 평의회 구성원들이 이것과는 대비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모임 동안 회의록을 작성했던 올슨 하이드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 평의회에는 일반적으로 어수선하게 행동하거나 조는 사람이 있었으며, 한 사람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평의회 사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는 다른 생각을 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런 행위를 언급한 후에 형제들에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을 준비를 할 때” 특히 더 마음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태도로 참석하도록 권고했다.(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3: February 1833–March 1834, 429–30)
닷새 후인 1834년 2월 17일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권 지도자들과 교회 회원들을 커틀랜드의 자기 집에서 만나 열두 대제사를 “상임평의회” 구성원으로 조직했다.(교리와 성약 102:3) 상임평의회란 긴급한 문제를 다룬 후에 중단되지 않고, 장래의 필요 사항을 다루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평의회라는 의미였다. 이 평의회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교회 회장 평의회’로 불렸으며 나중에는 ‘그리스도 교회의 고등평의회’ 또는 커틀랜드 고등평의회로 알려졌다.”(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3: February 1833–March 1834, 435) 이 무리를 가르치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제가 시현에서 본 대로 고대의 평의회 진행 절차를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사도 베드로와 그의 두 보좌가 감리했던 예루살렘의 교회 평의회를 시현으로 보았으며,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 커틀랜드에서 새로 조직된 평의회를 이끌고자 했다. (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3: February 1833–March 1834, 437.)
그다음 날에 선지자는 2월 17일 자 평의회 회의록 또는 메모를 수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는 고등평의회 조직과 범법으로 고발을 당한 교회 회원들을 선도할 때 따라야 할 절차에 관한 개요였다. 2월 19일에 그는 수정본을 새로운 평의회에 제시했으며, 평의회는 그것을 “향후 그리스도 교회의 고등평의회의 구성과 설립”으로 받아들였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더 자세한 가르침을 주고 평의회 구성원들을 성별한 후에, 그는 그 평의회가 “고대의 반차에 따라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조직되었다”고 선언했다. (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3: February 1833–March 1834, 439) 1834년 2월 17일에 개최된 고등평의회의 수정된 회의록은 교리와 성약 102편에 실려 있다.
1835년에 교리와 성약 출판을 준비하던 중에 30~32절이 교리와 성약 102편에 실린 회의록에 추가되었다. 이 구절들은 먼 장소에 조직된 임시 고등평의회에서 내린 결정과 1835년 2월에 조직된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내린 결정 사이의 차이점을 보여 준다.
교리와 성약 102편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에 따라 최초의 고등평의회를 조직하다
교리와 성약 102:1~10.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등평의회 조직”
주님께서는 교회의 많은 행정적인 문제들을 다루도록 고등평의회를 임명하셨다. 교리와 성약 102편에 실린 모임 회의록 또는 기록은 커틀랜드에 있던 교회의 고등평의회 조직의 목적 중 하나가 “교회 또는 감독평의회에 의해 당사자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교리와 성약 102:2) “중대한 어려움”은 회원들이 심각한 범법을 범한 경우를 언급하는 듯하며, “감독평의회”는 감독과 그의 보좌들이 개최하는 선도 평의회를 언급하는 듯하다.(교리와 성약 107:69~75 참조) 감독평의회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은 자신의 사안을 커틀랜드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등평의회”에 상소할 수 있었다.(교리와 성약 102:1)
교리와 성약 102편에서 설명하는 고등평의회는 오늘날의 스테이크 고등평의회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오늘날의 스테이크 고등평의회는 스테이크 회장단이 감리하는 반면에, 커틀랜드 고등평의회는 제일회장단을 의미하는 “교회의 회장[이] … 두 사람의 다른 회장의 도움을 [받아]” 감리했다.(교리와 성약 102:9~10) 뿐만 아니라 커틀랜드 고등평의회는 교회를 위한 감리 고등평의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와 주변 지역의 교회 제반사를 감독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의 교회를 관장하는 것을 도울 목적으로 1834년 7월에 다른 고등평의회를 조직했다. 이 고등평의회를 감리하는 회장은 데이비드 휘트머였고 그와 함께 감리하는 두 보좌는 존 휘트머와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였다.(see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ed. Matthew C. Godfrey and others [2016], 88) 조셉 스미스는 1833년에 미주리로 이주한 후에 교회의 감리 고등평의회였던 커틀랜드의 평의회를 대신하는 미주리 고등평의회를 감리했다.(see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3: February 1833–March 1834, 440) 교회 회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각 스테이크의 경계 안에서 교회를 관리하도록 스테이크가 조직되고 스테이크 회장단 및 고등평의회가 조직되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고등평의회를 통해 “시온 건설과 지상에 진리를 확립하는 일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안에 관한 주님의 뜻이 알려질” 것이라고 가르쳤다.(reported by Frederick G. Williams as the clerk, 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93; spelling standardized) 주님께서는 평의회를 통해 지상에 세워진 당신의 왕국을 통치하시며 구원 사업을 지시하신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전세에서 천국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의 영원한 복지를 위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로 구성된 평의회부터 시작하여 스테이크와 와드, 정원회, 보조 조직, 가족 평의회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평의회로 조직됩니다.
[제일회장단의] 스티븐 엘 리차즈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체제의 진수는 평의회를 통한 운영입니다. … 저는 평의회의 가치를 충분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왕국을 다스리시기 위해 평의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매일같이 깨닫습니다. …
여러분이 기대되는 대로 평의회에서 논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께 주저하지 않고 드리겠습니다.’(in Conference Report, Oct. 1953, p. 86)”(“협의의 힘”,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6쪽)
교리와 성약 102:11. “다른 회장[들이] … 그를 대신하여 감리할 권능을 갖는다”
교리와 성약 102편에 실린 평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교회의 회장은 보좌들의 도움 여부에 상관없이 평의회를 감리할 수 있었다. 회장 자신이 결석할 경우에는 그의 보좌 중 “다른 두 사람 … 또는 그중 한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감리할 수 있었다.(교리와 성약 102:11)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이 규정이 제일회장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회장이 아프거나 또는 그 직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의 두 보좌가 함께 제일회장단을 구성합니다. 그들이 제일회장단의 매일매일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더라도, 교리와 성약 102편 10~11절에 나타난 대로 회장단 직분의 권세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리아호나, 1994년 7월호, 54쪽)
교리와 성약 102:12~26. 교회 선도 평의회
오늘날 교회에서 스테이크 회장은 자기 스테이크 내의 교회 선도를 관할하는 권세를 지닌다. 감독은 스테이크 회장과 상의하여 그의 보좌들과 함께 자기 와드의 회원들을 위한 선도 평의회를 개최할 권세를 지닌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를 파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면 스테이크 회장은 그의 보좌들과 스테이크 고등평의회와 함께 스테이크 선도 평의회를 개최한다. 교리와 성약 102편에 실린 회의록은 고등평의회가 선도 평의회 역할을 할 때의 지침을 담고 있다.(교리와 성약 102:12~26 참조)
엠 러셀 밸라드 장로는 교회 선도 평의회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경전에서 주님께서는 교회 선도 평의회에 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02편 참조) 평의회라는 단어는 범법자의 구원과 축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랑과 염려에서 나오는 유익한 조처를 떠올리게 합니다.
회원들은 교회 선도 평의회가 열리는 이유를 묻곤 합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범법자의 영혼 구원, 무죄한 사람 보호, 교회의 순수성과 고결성, 명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A Chance to Start Over: Church Disciplinary Councils and the Restoration of Blessings,” Ensign, Sept. 1990, 15)
교회의 공식선언문은 교회 선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
“교회 내의 모든 상담 및 선도의 목적은 개인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공하는 화평과 희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처벌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선도는 상황과 해당 개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회개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들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역 차원에서 집행된다.
교회 선도의 목적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온전히 회개하도록 돕고 우정을 증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그들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주는 화평과 회복을 느끼기를 원하신다. 개인적인 회개와 자기 수양에서부터 교회에서 정한 공식적인 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의 선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고 약점과 죄를 극복하도록 도우며 고양하려는 것이다.”(“Church Discipline,” mormonnewsroom.org)
교리와 성약 102:12~17. “숫자를 쓴 제비를 뽑아”
경전에는 “종이 또는 나무 조각 한쪽을 여러 개 중에서 뽑는 방식으로 선택의 여러 경우를 택하거나 제외하는 방법”인 제비뽑기의 예들이 담겨 있다.(경전 안내서, “제비(LOTS)”, scriptures.lds.org; 또한 마태복음 27:35; 사도행전 1:23~26; 니파이전서 3:11 참조) 오늘날의 교회 스테이크 선도 평의회에서는 고등평의원들이 1~12번까지의 숫자가 적힌 물건(종잇조각 등)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제비를 뽑”는다.(교리와 성약 102:12 참조) 교리와 성약 102편 17절에 따르면 “짝수[를] … 뽑은 평의원은 피고를 옹호하여 일어서서 모욕과 불공정을 방지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는 이들이 피고를 공정하게 대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고대의 평의회를 진행한 하늘의 체제는 우리 법원에서 하듯이 죄인을 변호하거나 항변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고등평의원이 선도 평의회에서 말할 때는 “정확한 증거와 주님의 영의 가르침에 따라 말해야 합니다.” 고등평의원들은 “피고의 유죄가 명확할 때에는 그 죄인을 감싸지” 않아야 했다. 대신에 피고를 대신하도록 지명된 평의회 구성원들은 일어서서 “소송 이유를 진술하여 그 사안이 [고등평의회] 회장 앞에 공정하게 제출되어 진리와 의로움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했다.(reported by Orson Hyde as the clerk, 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3: February 1833–March 1834, 437; spelling standardized) 따라서 선도 평의회의 목적은 주님의 영을 통해 진리를 구하고 공평과 정의로 그 절차를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 선도 평의회는 “범법자의 영혼을 구하고,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교회의 순수성과 고결성, 명성을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M. Russell Ballard, “A Chance to Start Over: Church Disciplinary Councils and the Restoration of Blessings,” 15)
교리와 성약 102:19, 23. “계시로써 주의 생각을 물어 얻을 수 있다”
스테이크 선도 평의회에서 고등평의원들이 통찰력을 제시하고 스테이크 회장과 그의 보좌들이 은밀히 상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평의회 회장인 스테이크 회장의 책임이다.(교리와 성약 102:19 참조) 스테이크 회장은 사안의 세부 사항과 교회의 교리 및 정책을 숙고하면서 주님에게서 명확한 계시를 구할 수도 있다. 최초의 고등평의회의 맥락으로 볼 때, 교리와 성약 102편 23절에 나오는 “회장”은 교회의 교리를 명확히 밝히는 계시를 받을 권세와 신권 열쇠를 지닌 교회 회장인 선지자 조셉 스미스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와드 또는 스테이크 선도 평의회의 결과를 결정할 때 주님께 여쭈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신권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 선도 평의회가 열릴 경우, 감독단이나 스테이크 회장단 혹은 제일회장단의 세 형제들은 함께 앉아 그 사건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함께 기도한 다음 결정을 내립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떠한 판결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저의 생각을 형제님들께 확실히 밝히고 싶습니다.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람들의 의견만으로, 특히 한 사람의 의견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하게 하려면 진지하게 영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59쪽)
교리와 성약 104편: 역사적 배경 추가 자료
1832년 3월과 4월에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오하이오와 미주리에 있던 작은 무리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협동회사를 조직하라고 명하셨다.(협동교단으로도 불렸다.) 그들은 교회에 재산을 헌납하고 교회 상점과 인쇄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일하겠다고 성약을 맺었다.(교리와 성약 78:1~3; 82:11~12 참조) 또한 협동회사 구성원들은 “농장과 주거용 부동산, 잿간, 가죽 공장, 채석장, 제재소 및 벽돌 가마를 관리했다.”(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2: July 1831–January 1833, ed. Matthew C. Godfrey and others [2013], 498) 이 사업체에서 얻은 이익은 협동회사 구성원들의 소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온 건설의 재원으로도 사용되었다.(교리와 성약 82:17~19 참조)
1834년 4월까지 협동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1833년에 미주리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폭력 사태 때문에 잭슨군에 있던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의 인쇄소는 파괴되었으며, 시드니 길버트는 강제로 상점을 닫아야 했다. 결과적으로 인쇄소나 상점에서는 회사를 위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사는 이 사업체들을 설립하고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얻은 채무를 계속해서 상환해야만 했다. 오하이오에서 협동회사 구성원들은 커틀랜드 상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커틀랜드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인쇄기를 구입하기 위해 뉴욕 회사들에게 빌린 돈 때문에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게다가 회사의 일부 구성원들은 “그들이 책임을 맡은 회사의 자산에 탐심을 보였다.”(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20)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협동회사 커틀랜드 지사의 구성원들은 1834년 4월 10일에 만나 ‘회사를 [해산]하고 각자가’ 청지기 직분 또는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자산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21; see also The Joseph Smith Papers, Journals, Volume 1: 1832–1839, ed. Dean C. Jessee and others [2008], 38) 약 이 주일 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협동회사와 그 자산에 관한 주님의 추가적인 지침이 담긴 교리와 성약 104편에 실린 계시를 받았다.
협동회사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본 교재의 29장과 30장에서 교리와 성약 78편과 82편의 주해를 참조한다.
주: “나중에 나온 교리와 성약판에서 협동회사는 ‘협동교단’으로, 참여자들의 이름은 특이한 다른 이름으로 대체되어 있다. 게다가 회사의 목적에 관한 표현이 바뀌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에 관한 내용은 더 모호해졌다. 이는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을 보호하고 그 목적을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개인들의 이름은 1980년대에 계시로 다시 회복되었으나, 회사는 2013년판 교리와 성약에서도 여전히 협동교단으로 지칭되었다.”(Matthew C. Godfrey, “뉴얼 케이 휘트니와 협동회사”, 계시를 받은 배경, history.lds.org)
교리와 성약 104:1~77.
주님께서 협동회사에 대한 지침을 주시다
교리와 성약 104:1~2. “많은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을 것이라”
협동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구성원들은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헌납하고 시온 건설을 위해 단합하여 일하겠다는 성약을 맺었다.(교리와 성약 78:11~12; 82:11~12, 15 참조)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변하며 변경할 수 없는 약속”, 즉 절대적이며 결속력이 있는, “[그들이 맺은 성약에] 충실한 만큼, 그들은 많은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교리와 성약 104:2)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주님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충실히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많은 축복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성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협약이며, 그 협약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경전 안내서, “성약(聖約, COVENANT)”, 140쪽 참조) 이 신성한 협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의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를 지지하고 성결하게 하고 높이 들어 올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원리와 계명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성약을 통해 약속하신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축복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행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해 줍니다. …
성약의 길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은사와 도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성약의 백성의 일원입니다. …
… 성약은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일을 감내하며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 신앙을 낳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기꺼운 마음도 어느 정도의 신앙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려 할 때 그 신앙은 증대됩니다. …
… 그분을 향한 우리의 성약의 결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영향력 즉,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84:20) 그것은 우리가 신권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선택의지를 행사하고 그것을 받겠다고 선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거룩한 성약은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신권 의식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그것들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약으로 맺은 약속들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고난의 시기에 여러분의 성약이 최우선이 되고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노력하고 마음을 기울일 때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시간과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성약의 권능”,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20~22쪽)
교리와 성약 104:3~10. “나의 종들 중 몇 사람이 … 탐심으로 인하여 … 성약을 깨뜨린 만큼”
주님께서는 “탐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약을 [깨뜨렸던]” 협동회사의 몇 사람을 징계하셨다.(교리와 성약 104:4) “지어낸 말”이란 정직하지 못하거나 한 사람의 진실한 의도를 감추는 말이며, 탐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시기하거나 또한 어떤 것에 대하여 지나친 욕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경전 안내서, “탐(貪)내다(COVET)”, scriptures.lds.org)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라고 가르쳤다.(골로새서 3:5 참조)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을 두면 주님과 그분의 왕국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는 탐심의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그것이 이 후기의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욕심과 원한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속박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과 과중한 부채로 이어지곤 합니다.”(“세상의 부채, 하늘의 부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0쪽)
주님께서는 협동회사의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자신이 맺은 성약을 위반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에서 “끊어버림을 당[할]”, 즉 파문될 것이며, “사탄의 매질에 넘[겨질]” 것이라고 경고하셨다.(교리와 성약 104:8~10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사탄의 매질에 넘겨진다는 것은 그의 손아귀에 넘겨진다는 말이다. 신권과 의와 경건의 모든 보호하는 권세가 제거된 상태로 사탄에게 넘겨진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루시퍼는 그런 사람을 아무런 방해도 없이 고문하고 박해하고 괴롭힐 수 있다. 제재가 풀리면, 사탄의 속박과 저주가 현세와 내세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고통은 타오르는 불과 유황으로 상징된다.”(Mormon Doctrine, 2nd ed. [1966], 108)
교리와 성약 104:11~14. “각 사람에게 자기의 청지기 직분을 지명할지니라”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지구와 그 위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땅과 그 자원, 지구에 거주하는 당신의 자녀들 등 “만물”은 그에게 속한다.(교리와 성약 104:13~14, 55~56 참조) 만물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이다. 이 원리에 근거하여 주님께서는 협동회사의 각 구성원에게 협동회사에서 관리하는 자산을 할당받아 개인적인 청지기 직분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회사의 각 구성원이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재원을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을 지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지구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정도에 대해 책임을 지우실 것이다.
청지기 직분과 청지기 직분의 책임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본 교재의 교리와 성약 51편 19절과 72편 2~3절 주해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104:15~16.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를 부양”하려 하시지만, 이것이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반드시 [당신]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다.(교리와 성약 104:15~16)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율법을 주시면서 당신의 방식을 계시하셨다. 이 방식에는 헌납의 법, 청지기 직분의 원리들과 개인적인 책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교리와 성약 42:18~42 참조) 후기 성도들은 서로를 돌보고, 특히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자기의 “시간, 재능, 재물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건설하는 데” 헌납하거나 헌신함으로써 성스러운 청지기 직분을 완수한다.(경전 안내서, “헌납(獻納)하다(CONSECRATE), 헌납의 법(法)(LAW OF CONSECRATION)”, scriptures.lds.org)
제일회장단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주님의 방식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쳤다. “세상 도처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주님의 방법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04:6] 그분께는 우리가 당장 필요로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진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 외에도 자립의 원리와 이웃에 대한 봉사가 항상 포함됩니다.”(“주님의 방법으로 베푸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54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방식에 따라 다른 이들을 부양할 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높아”지며 “부한 자가 낮아”지게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교리와 성약 104:16 참조) “주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돕게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일을 하여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고, 올바른 원리를 배우며 스스로 빈곤에서 자립의 상태로 자신을 끌어올림으로써 높아집니다. 부유한 자는 어려운 이들에게 자기 재산을 후하게 나누어 줌으로써 낮아집니다.”(“영감에 찬 교회 복지”,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90쪽)
교리와 성약 104:17~18. “땅은 충만하고 거기에는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일부 사람들은 지구의 인구가 결국은 그 자원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리와 성약 104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지구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있다고 강조하셨다.(교리와 성약 104:17 참조) 문제는 제한된 자원이 아니다. 지구의 풍성한 것을 가난한 자들, 그리고 궁핍한 자들과 기꺼이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주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당신의 “율법”에서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신들의 재원] 중에서 헌납”하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42:30) 교리와 성약 104편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의] 복음의 법에 따라” 자기 “몫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그들은 “악한 자와 더불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그들의] 눈을 들어”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한 언급이다.(누가복음 16:19~31 참조) 그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같이 자기의 풍성한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교회 회원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숙고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회원들의 관대함을 이렇게 칭찬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과 자원의 처분을 관리하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금식 헌금과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공헌함으로써 여러분의 관용을 입증해 보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입니다.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의 고통이 완화되었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관용으로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온의 대업을 추구함에 따라, 우리 각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물과 쾌락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것들을 좀 더 많이 얻고자 하는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초연한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물질주의는 바벨론의 특징을 나타내는 우상숭배와 교만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 사항이 충족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시온에 오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9쪽)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라는 문구는 구체적으로 재정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일 수도 있지만(교리와 성약 104:18), 영적, 감정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풍성한 것”에는 물질적인 소유물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시간, 재능, 기술, 영적인 은사와 지식이 포함된다.
교리와 성약 104:19~46. “[그들]에게 복에 복을 … 더하여 주리라”
교리와 성약 104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거주하던 협동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지명하셨던 청지기 직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다. 그 계시에는 미주리주에 거주하던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자산을 배정하는 것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이는 아마도 성도들이 잭슨군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커틀랜드의 회사 자산을 분배하여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될 개별 회원들에게 배정하시면서,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지명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그분께] 보고하게 할지니라”라고 지시하셨다.(교리와 성약 104:11~13 참조)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 계시에서 언급된 각 회사 구성원에게 그들이 자기 청지기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동일한 약속을 하셨다.(교리와 성약 104:23, 25, 31, 33, 35, 38, 42, 46 참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 직분에 충실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교리와 성약 104:47~53. “너희는 협동교단으로서 … 더 이상 매여 있지 아니할지니라”
1834년 4월 10일에 오하이오의 협동회사 구성원들은 회사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리와 성약 104편에 기록된 계시는 그들에게 회사를 재조직하고 오하이오와 미주리에 있는 지부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기능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교리와 성약 104:47~50 참조)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내가 명한 것은 … 너희 …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이니라”라고 설명하셨는데(교리와 성약 104:51), 이는 회사 구성원들의 재정적인 구제를 언급하신 듯하다. 하지만, 재조직되는 대신에 “협동회사는 이 계시를 받아 적은 직후에 효과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는 아마도 “지도자들이 커틀랜드 고등평의회와 같은 다른 관리 조직에 교회의 현세적인 노력에 대한 많은 책임을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in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4: April 1834–September 1835, 21–22)
교리와 성약 104:54~66. “나의 말씀[을] … 인쇄[하라]”
주님께서는 협동회사 구성원들에게 그들에게 배정된 개별 자산은 당신의 것이며, 그들은 당신의 청지기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분은 그들 각자가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경전과 그분이 주신 다른 계시들을 인쇄할 기금을 조성하기를 바라셨다.(교리와 성약 104:58, 63 참조) “나의 경전의 충만한 것”이라는 문구는 구체적으로 조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번역한 성경을 언급하는 것이지만(교리와 성약 104:58), 104편에 기록된 계시의 최초 사본에는 이 문구가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담긴 계시들을 의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see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29)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모든 경전의 주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경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4쪽) 그러므로, 경전을 출판하여 그것을 읽고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된 복음을 알도록 돕는 것이며, “땅 위에 [주님의] 교회와 왕국을 건설하며 주님의 재림을 위해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104:59)
경전 인쇄와 시온 건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두 개의 금고 또는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다. 첫 번째는 “주의 신성한 금고”로 알려졌다. 이것은 교회 인쇄 작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104:63~66 참조) 교회 출판물의 판매 “유익”, 즉 이익은 이 금고에 보관해야 했다.(교리와 성약 104:65 참조) 두 번째 금고는 개별적인 청지기 직분에서 생기는 이득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사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이 금고에서 꺼낼 수 있었다.(교리와 성약 104:72~73 참조)
교리와 성약 104:78~86
성도들이 부채에 관하여 권고를 받다
교리와 성약 104:78~86. “너희 부채에 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리와 성약 104편에 기록된 계시를 받기 일주일 전쯤에, 협동회사 구성원이었던 뉴얼 케이 휘트니 감독은 협동회사가 지고 있던 많은 부채를 상세하게 적은 문서를 준비했다.(see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4: April 1834–September 1835, 10–12) 회사의 구성원들은 휘트니 감독의 상점을 통하여 돈을 빌려서 오하이오와 미주리 교회의 상업 및 출판 업무를 위해 지불했다. 주님께서는 회사가 부채 상환을 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협동회사를 재조직하라고 명하지 않으셨으며, 실제로 회사 구성원들에게 “너희가 너희 모든 부채를 갚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가르치셨다.(교리와 성약 104:78) 1834년 봄에 교회는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지고 있었으며, 이것은 해결하기 힘든 과제였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부지런하고 겸손하며 신앙의 기도를 행사”한다면, 그들의 채무를 상환할 “방편”을 보내시기까지 그들의 채권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104:80)
교리와 성약 104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회사의 채무를 “속박”이라고 언급하셨다. 회사의 구성원들은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적인 “속박”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었다.(교리와 성약 104:80, 83~84 참조) 마찬가지로 후기의 선지자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그들의 빚을 상환하고 불필요하고 과도한 빚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조셉 비 워스린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자신의 재정적인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커다란 슬픔을 안겨 주는 욕심과 이기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기, 대출 약속 불이행 및 금융 사기, 파산 등이 그것입니다. …
우리는 성실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부채를 상환해야 함과 이웃과의 거래에서 정직해야 함을 믿습니다.”(“세상의 부채, 하늘의 부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2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선언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입을 다 써 가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빚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지출할 일이 있을 때, 검소하게 쓰시고, 가능한 한 빚은 피하시고, 빚이 있으면 이른 시일 내에 갚아서 빚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를 권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현세와 관련된 복음의 일부입니다.”(“청남과 성인 형제들에게”,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53~54쪽)